정치 법제처 “해석상 논란 초래” 국회법 개정안에 제동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 각부의 입법활동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정부기관이다. 16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대해 서면 답변했다. 법제처는 “현 단계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면서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례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어 “정부가 국회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 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돼 정부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 달라”고 부연했다. 지난 14일, 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