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구속영장 실질 심사 유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불행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써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신의 구속은 그 목적이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속’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수사와 심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확정되는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당연히 구속은 구금과 그로 인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은 구속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정하기 마련이다. 먼저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구속 사유, 즉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의 우려, 구속으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인권과 권리의 제한보다 클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시행되면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사유의 판단 때 범죄의 중대성 등 필요적 고려 사유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