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몰이’ 정치권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양 세력은 서로의 무장해제를 노리기 시작했다. 보수정당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범야권은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현실적인 힘은 범야권이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을 취소하는 근거로 ▲구속기간 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를 제시했다. 합동작전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선 격론이 이어졌다. 그동안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일 단위였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이 사례가 최초였다. 따라서 “왜 하필 윤 대통령에게 이런 해석이 처음 적용되느냐”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도 구속 취소 근거로 들었다. 이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