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 “검수완박 추가·보완” 당내서도 ‘속도조절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에 대한 당내 지도부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9일,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제도 연구 등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해당 법 개정 조항마다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을 통해 “형식적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등의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 통제하는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공판을 통한 정의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1·2조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 정한 시행일 부분에 대해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로 검경의 조직, 인적·물적 여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변화와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