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경찰노조, 어떻게 볼 것인가?
몇 년 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에게 목을 졸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계기로 경찰의 가혹행위나 지나친 폭력에 대한 전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고, 경찰 예산을 주지 말자거나, 경찰을 아예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나온 적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경찰 예산이 없어지거나 경찰이 폐지되지도 않았지만, 그로 인한 불똥은 경찰노조로 튀었다. 즉, 경찰노조가 플로이드 사망사건처럼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위법하게 행동하는 경찰관까지 부당할 정도로 보호하고, 경찰 활동이나 경찰-지역사회 관계의 개선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경찰노조가 당연시되는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쟁은 여전하다. 경찰의 특수성과 공공성이 지나치리만큼 강조되는 한국 경찰의 노조화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을 비롯한 공공 분야 노조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주요 비판을 제기하는데, 하나는 공직자에 대한 임금과 복지를 지나치게 상승시켜서 정부의 비용부담을 증대시킨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노조화와 집합적 협상이 관료적 경화증을 유발해 오히려 경찰의 생산성, 즉 공공안전의 향상을 위한 조직의 혁신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