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계단서 빗물로 넘어져 부상…건물주에 배상책임 있을까?
[Q] A씨는 오후 3시경 한 건물의 1∼2층 사이 계단서 넘어져 왼쪽 팔꿈치 등을 다쳤습니다. 당시 계단 끝 부분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비가 많이 내려 건물 바닥과 계단이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가 붙어있지 않았고 바닥에 매트나 종이상자를 깔아두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며 “계단의 주사용자이자 3∼4층을 임차하고 있던 B헬스장은 계단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C씨 등이 건물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 C씨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요? [A] 최근 비오는 날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계단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계단에 물이 많지 않고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면 보행자 책임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계단이 관련 법령이나 고시 등에 위반돼 설치됐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서 건축물 실내의 공용계단의 발판에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방지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