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단독> 불법시설 승인한 강북구청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는 불법 종교시설이 있다. 숙박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예배당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심지어 이 건물에는 ‘사용승인서’까지 발급됐다. 도대체 사용 승인은 어떻게 난 걸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이하 기장총회)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채플’을 만들기로 했다. “북한산을 찾는 방문객과 교단 내 구성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북한산 예배당 국립공원 안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개축하기로 했다. 아카데미하우스 채플은 면적 102.50㎡(31평) 지상 1층 예배당 건물로, 당시 건축 예상액(공사비용 및 제비용)은 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장 총회는 “아카데미하우스에 아카데미의 정체성을 이어갈 교회를 개축한다”며 각 교회로부터 아카데미하우스 채플 공사 헌금을 모금해 지었다. 해당 건물은 1967년 아카데미하우스에 강원용 목사가 30평으로 건축했으며, 8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폐허가 됐다. 이후 1983년에 아카데미 하우스를 포함한 그 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 건물은 ‘숙박시설(용인숙소)’로 기재된 건축물 대장이 있었다. 최초 건물용도가 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