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백지 낸 이차돌, 기업회생절차 개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이차돌 운영사인 다름플러스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야 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진 마당에, 뜬금없이 ‘백지’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투명성마저 의심받는 형국이다. 정작 숨넘어가기 직전인 본사는 지금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별다른 언질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9일 다름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다름플러스가 회생절차 신청서를 낸 지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다름플러스는 지난 2월11일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했고, 사흘 뒤 법원은 재산 일체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현재 파악된 다름플러스의 채권자는 총 117명이다. 터져버린 부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는 3단계(▲신청 ▲개시 ▲인가)를 거친다. 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를 밟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회생을 개시하게 된다. 이후 채권자들의 신고와 회계법인의 기업 실사를 거쳐 회생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해당 계획을 받아들이면 인가가 이뤄진다. 다수의 ‘이차돌’ 가맹점주는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