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Q]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술에 취한 지인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같이 탑승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교통사고를 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A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음주운전 측정까지 대신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범인도피죄로 기소됐는데, A씨는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해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A]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이때 ‘은닉’이란 발견·체포를 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발견·체포를 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범인 또는 도피자 자신의 은닉행위는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방조해 자기를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도피교사·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범인의 자수나 타인의 고소 또는 고발을 저지한다든지 진범인을 대신해 범인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Q] A씨는 2013년 6월22일 자정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대리비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서 주먹다짐까지 벌어지자 대리기사는 화가 나 A씨 일행과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두고 인근 파출소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집에 주차한 뒤, 곧장 대리기사가 있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은 만취 상태의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면, A씨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처벌조
[Q] A씨는 B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본계약을 맺기 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B씨에게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생각이 바뀌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기로 하고, B씨에게 가계약금을 되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A씨는 “가계약금은 단지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여유를 한 달 정도 달라는 뜻에 불과하다.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부동산 매매에 있어 본격적인 계약 이전에 가계약이라는 것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계약이란 매수인이 미리 부동산을 잡아두기 위해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실무상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 체결 요구권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매도인이 갖는 법적 불안정성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는데, 최근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1심 판례가 나왔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1928). 질문의 사안서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거래관행에 ‘가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돼있지만, 가계
[Q] A씨는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날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 투표소서 투표용지 7장에 기표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페친(페이스북 친구)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제 정치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보수·중도보수 등 다양하게 정치판서 열심히 잘 싸워보시길 바라면서...”라고 쓰고 사진 7장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A씨의 페이스북 친구들만 볼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까요? [A]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해선 안 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동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Q] 재래시장서 점포 없이 트럭으로 식료품을 판매하는 A씨는 장사를 마치고 오후 10시부터 30분간 시장 상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다리던 중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m가량 운전해 차를 이동시키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그날 밤 12시6분경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로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때 A씨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때 잰 음주측정 결과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A씨는 최초 음주시각인 오후 10시부터 70분 후, 최종 음주시각인 10시30분부터 40분 후인 11시10분에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운전시점으로부터 56분 후인 오전 12시6분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초 음주시간
[Q] A씨는 2008년 3월12일에 제주지방법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 2월2일에 혈중알콜농도 0.125%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2월27일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7%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됐는데, 비록 A씨의 2017년 2월2일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더라도, 2017년 2월27일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Q] A씨는 B씨에게 총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거나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문자 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74조 1항 3호는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안처럼, 피해자 B씨가 A씨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협박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지 못했는데도 A씨를 처벌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 방법
[Q] A씨는 2018년 4월18일 자정 무렵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술집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인 B씨는 술에 취해 A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6바늘 정도 꿰매야 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가 A씨를 때리는 데 사용한 휴대폰은 가로 7.19cm, 세로 14.89cm 크기에 무게 163g의 스마트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B씨가 휴대폰으로 A씨의 머리를 내려친 것을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판례는 상해의 개념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단순상해죄서 더 나아가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Q] A는 B와 C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하던 미용실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A가 물건을 납품할 당시 이미 B는 동업관계서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A는 누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A]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동업관계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C가 B의 명의를 사용해 계속 영업을 하도록 허락했다면 B에게는 상법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판례는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해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Q] A는 B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가 위 임차아파트를 C에게 매도했고, 확인해보니 B소유의 아파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있어 보증금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A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임대인 B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 관해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고, 아파트 매수인 C는 종전 임대인 B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런 상태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서의 임대인으로서
[Q] A는 B와 C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하던 미용실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가 물건을 납품할 당시 이미 B는 동업관계서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A는 누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A]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동업관계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C가 B의 명의를 사용해 계속 영업을 하도록 허락했다면 B에게는 상법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서 판례는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해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
[Q] A는 매장 매니저로 근무했다는 허위의 경력 이력서를 제출해 B 백화점의 매장 매니저로 채용됐다가 이 사실이 밝혀져 해고됐습니다. 그는 부당해고 구제절차서 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B는 소송계속 중 A의 경력 사칭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노동조건의 결정, 노무 관리 및 적정한 인력 배치 등을 위한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및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 등에 관한 인격조사자료로 삼음으로써 노사 간의 신뢰관계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위 사안서 법원은 B 백화점이 고용하고자 했던 A의 매장 매니저 근무경력은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Q] A는 B은행에 10억원의 대출 채무를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B은행은 A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상대로 채무상환을 요청했으나,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B은행은 A의 배우자 및 후순위 상속자인 손자녀를 상대로 10억원의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물려받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비교한 뒤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
[Q] 택시기사 A씨는 승객 B씨가 탑승 후 목적지를 말하자 “목적지가 반대방향이라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 안내했고, B씨는 “건너가서 타겠다”며 택시서 하차했습니다. 이때 택시기사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를 승차거부 행위로 보아 택시기사 운전자격을 정지한 것을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택시기사의 편의성을 위해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승차거부’라고 합니다. 승차거부의 유형에는, 택시기사가 고객의 목적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동거리가 가까워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짐이 많거나 노인, 취객 등 택시기사가 싫어하는 승객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승차 거부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 승차거부에 해당하고,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거부 한 택시기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차량번호, 기사의 성함, 회사명(고유번호), 날짜·시간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질문의 사안처럼 승객에게 반대편서 택시를 타라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택시기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자격 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
[Q] A씨는 B씨가 소유한 시가 1억원 상당의 주택에 전세보증금 4000만원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기 전에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 경우 B씨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A]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 받고도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상실의 위험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등기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판례는 전세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Q] 렌터카 회사인 A사는 2012년 1시경 B씨에게 승용차를 렌트해줬다가 2014년 10시경 B씨에게 계약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A사의 직원인 C씨는 B씨 몰래 해당 승용차를 견인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 C씨에게 렌터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안서 렌터카 회사 A는 B에 대해 렌트 약정에 기한 인도 등 청구권 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직원 C가 B씨 몰래 렌터카를 견인해 온 것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
[Q] 남편 A와 아내 B는 2010년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중 남편 A의 외도로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자, A는 아내 B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혼자 집을 나가서 생활했습니다. 아내 B는 미용사로 일하면서 홀로 자녀들을 부양했는데, 가끔씩 집에 오던 A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아내 B가 살고 있는 남편 A 명의의 집이 A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서 제외돼야 할까요? [A]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협의 이혼은 물론 재판 상 이혼 모두에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양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재산분할비율은 구체적으로 재산 취득의 경위, 취득 재원, 이에 대한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 취득 재산의 관리, 증식, 혼인 기간의 장단, 이혼 후 자녀 양육, 이혼하는 당
[Q] A는 운영하던 콜라텍을 B에게 양도한 다음 인근서 다른 콜라텍을 개업·운영했는데, 이를 알게 된 B가 항의하자 콜라텍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C 앞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B가 A를 상대로 콜라텍 영업금지와 처분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A는 위 소송에 따른 판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D의 동의를 받아 콜라텍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D로 변경했습니다. B는 A, C, D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고, A와 C는 D에게 실제로 D가 콜라텍을 매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D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제로 콜라텍을 매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검찰조사를 받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D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의 도피를 도왔다면 범인도피죄로, 이를 교사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형법 제151조가
[Q] A씨는 B은행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C은행에 4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 당시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직장 등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했고, 월 200여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서 “다른 금융회사에 신청한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고, 대출심사를 통과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A씨가 경제적 상황 악화로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면, B은행은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7조 제1항). 이때 사기행위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서 정해진 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편취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
[Q]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에 있을 때, B씨가 잠든 틈을 타 B씨의 가슴,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몇 달 후 A씨와 B씨는 잦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됐고,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에게 전에 몰래 촬영했던 B씨의 신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본인의 신체가 촬영됐는지 모르고 있었던 B씨는 A씨를 카메라 등 이용찰영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