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2018년 4월18일 자정 무렵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술집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인 B씨는 술에 취해 A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6바늘 정도 꿰매야 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가 A씨를 때리는 데 사용한 휴대폰은 가로 7.19cm, 세로 14.89cm 크기에 무게 163g의 스마트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B씨가 휴대폰으로 A씨의 머리를 내려친 것을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판례는 상해의 개념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단순상해죄서 더 나아가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이나 상해할 경우 가중처벌 하는 규정입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서 재판부는 “형법 제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서 널리 휴대해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춰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돼있으며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B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 휴대폰을 사용, A씨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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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