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은행에 10억원의 대출 채무를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B은행은 A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상대로 채무상환을 요청했으나,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B은행은 A의 배우자 및 후순위 상속자인 손자녀를 상대로 10억원의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물려받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비교한 뒤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질문의 사안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했으니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채무를 상속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손자녀들이 채무가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여지를 뒀으며,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 상속포기한 다음 청구이의소송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정을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아 손자녀들에게는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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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