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 A와 아내 B는 2010년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중 남편 A의 외도로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자, A는 아내 B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혼자 집을 나가서 생활했습니다. 아내 B는 미용사로 일하면서 홀로 자녀들을 부양했는데, 가끔씩 집에 오던 A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아내 B가 살고 있는 남편 A 명의의 집이 A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서 제외돼야 할까요?
[A]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협의 이혼은 물론 재판 상 이혼 모두에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양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재산분할비율은 구체적으로 재산 취득의 경위, 취득 재원, 이에 대한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 취득 재산의 관리, 증식, 혼인 기간의 장단, 이혼 후 자녀 양육, 이혼하는 당사자의 경제 능력 등이 참작 사유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재판상 이혼 청구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혼은 협의 이혼 방식으로 하고 재산 분할 청구는 소송의 형식으로 따로 할 수도 있으며,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은 재판상 이혼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 실무에서는 이혼시기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편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아내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 역시 이를 취득,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고, 그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사안에선 재판부는 남편 A가 친모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내 B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으로 직·간접적인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집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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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