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23 15:58
[Q] 저는 상가임차인였습니다. 지금 몇 년동안 장사를 하던 상가에서 지난 달 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리금도 한 푼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소유자는 제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장사를 하던 상가에 가 보니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팔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약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판다면, 저는 건물소유자게에게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급히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건물소유자가 건물 이외에 재산이 없다면, 임차인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송진행 중에 건물을 처분할 경우에) 판결문이 종이조각밖에 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급(急)조치로써 건물소유자의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물 이외 재산 없다면, 승소해도
한국사 국정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선정된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국사편찬위원회와 신라사학회가 개최한 ‘삼국통일의 현재적 의의’ 학술회의에서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다. “우리 국민이 단일민족으로서 한 정부를 최초로 이룩한 신라 통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그런 그가 국정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선정된 이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라의 통일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보려 한다”고 일성을 터트렸다. 그의 지난 해 발언 그리고 최근 발언을 살피면 불현듯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떠오른다. 아울러 일전에도 김부식의 그릇된 역사관에 대해 짧게 지적했듯이 심한 우려가 일어난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김부식처럼 상당히 편협 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언급한 단일민족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신라의 통일 문제를 부각시키겠다고 한 부분이다. 먼저 당시 사회가 단일민족이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는지 우리 집, 즉 황(黃)씨의 족보 속 내용을 들여다보자. 『황씨는 중국 한나라 광무제(光武帝)의 한학사(漢學士) 황락(黃洛)의 후손들이다.
50살의 A씨는 지난 연초 회사에서 등 떠밀려 나왔다. 시장 파이는 작아지는데 회사는 갈수록 경쟁사에 밀리고 있었다. 자리보존에 급급한 임원들은 몇 년째 ‘위기’를 외쳤고 연말이면 인력 구조 조정설이 나돌았다. 모두가 삐걱대는데 모든 화살은 애꿎은 영업 사원들에게 돌아 왔다. 웃으며 일하던 사무실이 싸늘해 진지 오래다. 그래도 버티기로 다짐했다. 그런데 상사가 불러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희망퇴직 지원서를 내밀었다. 앞으로 희망퇴직금 제도도 없어진다고 했다. 아!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하였다. 곤고한 상황에 누군가 대신 판단을 해 주며 희망 퇴직금도 준다니 고마운 마음까지 들 정도였다. 그래서 들어선 게 지인들과 오피스텔을 공유한 전업투자의 길이었다. 연산자로 계산해 보니 복리의 마력으로 10년이면 갑부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았다. 원금을 늘려 계산하니 입이 떡 벌어졌다. 그리고 오피스텔 출근 첫날부터 그야 말로 미친 듯이 달렸다. 이제 11월, 계좌를 열어 보니 ‘그 동안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때 체면이고 뭐고 더 버텼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냉정하게 돌아보자! 그래서 바둑처럼 복기를
[Q]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다가 제가 자신을 일부러 밀쳤다면서 상대방의 욕설로 시작한 말다툼이 서로 주먹까지 휘두르면서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맞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상처가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상대방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저를 상해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A] ①분명히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상대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역이라서 다들 바쁘게 가버려서 목격자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하철역 CCTV기록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기록을 신속한 조치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는 증거보전청구를 인정함으로써 피의자가 수사절차단계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 확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증거보전청구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게 되며, 보전할 대상(CCTV기록), 보전신청의 목적,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신청한 후 증거가 보전되게 되면, 추후 공판절차 등에서 증거신청, 증거조사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맞추어 산 이야기 한번 해보자.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있는 북한산의 명칭에 대해서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산이라는 명칭에 대해 침을 튀겨가며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 무슨 사연이 있어 그런지 북한산 명칭의 유래를 살펴보자. 북한산이 문헌상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는 삼국 시대 초기다. 삼국사기 본기 온조왕에 관한 기록이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 유리가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 마침내 오간·마려 등 열 명의 신하와 더불어 남쪽으로 갔는데 백성들이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들은 드디어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가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상기의 기록을 살피면 한산이란 지명과 부아악이 등장한다. 한산은 지금의 서울 지역을 지칭하는 말로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정복한 이후 한강 이북을 ‘북한산주’라 명하였고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 한강 이남, 당시 경기도 광주 지역을 ‘남한산주’로 표기했었다. 아울러 지금의 북한산은 ‘부아악’으로 등장한다. 부아악은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업고 있는 형상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고 있는 필자에게 간혹 지인들이 질문하고는 한다. 우리 역사 최고 인물은 누구냐고. 그럴 때마다 나는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내가 박 전 대통령을 우리 역사 최고의 인물로 평가하는 사유는 단순하다. 나, 즉 일개 백성에 지나지 않는 나도 당당하게 인간군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데에 따른다. 우리 역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경영하기 전까지, 아니 내가 어린 시절 이 땅에 백성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무늬만 인간으로 존재했었다. 그러나 박정희란 인물의 등장으로 이 땅의 백성들도 맹자의 지론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발현 된다’는 맛을 보게 된다. 그런 연유로 박 전 대통령에게 많은 과실이 있지만, 그에 앞서 이 대목을 우선순위에 두고 응답한다. 각설하고, 박 전 대통령의 서거 일을 맞이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다. 다수의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을 미워했다는, 심지어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자세히, 아니 그냥 대충 살펴도 천만에다. 박 전 대통령은 오히려 김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고 봄이 타당
2014년 2011.34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연간 4.76% 하락해 1915.59에 장을 마쳤다. 2013년에는 불과 0.7% 올랐을 뿐이다. 반면 올해는 1957.5포인트로 출발해 4.3%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만약 투자자가 인덱스에 투자해 지수 상승률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다 해도 손실이 났을 텐데 문제는 95%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시장 평균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 성과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저금리 시대에 최소한 은행 예금 이상의 수익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하지만 수익은 고사하고 대부분 손실을 내며 심적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투자의 달인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펀드의 수익률은 어떠한가. 역시 2014년 액티브 펀드 65% 이상이 시장수익률에 못 미쳤다. 많은 개인투자자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매매를 위한 수요와 공급)을 중시하지만 기관처럼 투자하면 기관의 수익률을 내는 것이고 보다시피 그들의 수익률은 별로 좋지 않다. 펀드매니저는 다른 기관투자자가 손 대지 않는 종목을 매수하려면 직업인으로서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한다. 특정 주식을 사지 못하는 규정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독자 행동은 퇴출도 많은 시대에 자리 보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1457년) 6월22일 기록이다. 『노산군(단종)이 영월로 떠나가니, 임금이 환관 안노에게 명하여 화양정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노산군이 안노에게 이르기를, “성삼문의 역모를 나도 알고 있었으나 아뢰지 못하였다. 이것이 나의 죄이다” 하였다.』 다음은 세조 3년(1457년) 10월21일 기록이다. 『명하여 송현수는 교형에 처하고….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로써 장사지냈다.』 단종이 영월로 귀양 가면서 일개 환관에게 자신의 죄를 토로했다는 부분도 그렇지만 장인인 송현수 등이 죽임을 당하자 슬픔에 겨워 자살했고 이어 예를 갖추어 장사를 지냈다는 부분을 살피면 그저 쓴 웃음만 나온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상기의 기록은 물론 정설로 알려진 내용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이다. 먼저 실록 기록과 관련하여 귀양 가는 시점을 살펴본다. 실록에 따르면 단종이 한여름인 음력 6월22일(양력으로 치면 7월 말경)에 한양을 떠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단종이 귀양지인 영월에서 남긴 작품을 살피면 커다란 차이를 드러낸다. 유배지인 영월의 자규루에 올라 지은 글 중 일부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조선 중기 형조판서·우의정 등을 역임했던 김구(金構)의 졸기에 관한 두 개의 기록을 살펴보자. 먼저 숙종 30년(1704년) 12월18일 기록이다. 『김구는 관찰사 김징(金澄)의 아들로 젊을 때부터 문한(文翰, 문필)이 넉넉하고 민첩하였으며,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청환(淸宦:학식이나 문벌이 높은 사람에게 시키던 규장각·홍문관·선전 관청 등의 벼슬)과 현직(顯職:실무를 보는 문무관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자질과 성품이 명철하고, 재지(才旨)가 더욱 뛰어나 누차 바쁘고 번거로운 직임을 맡았으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지체함이 없었으며, 임관(任官)이 직무에 적합함이 많았다. 또 말주변이 능숙하여 임금과 면대해 아뢸 때에는 간곡하고 자상하니, 임금이 경청하였다. 정승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어 모친상을 당해서는 상을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임금이 병세의 위독함을 듣고 심지어 내시를 보내어 육식을 권했으니, 융숭한 총애가 이와 같았다. 졸할 때 56세요, 뒤에 충헌(忠憲)이란 시호를 내렸다.』 다음은 숙종실록보궐정오 29년(1703) 12월13일 기록이다. 『김구는 명민하고도 정력이 있으며, 사람 사귐에 유
어느 분야든 집중력 있게 연구하고 상당한 기간의 실전 경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기게 된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지식을 쌓아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통찰력과 직관(혹자는 동물적 감각이라고도 함)도 필요한데 이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뜻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단지 집중한다면 뭔가 부족해 보이니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몰입한다는 의미의 불교 용어인 삼매(三昧)가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겠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특정 기업이 망할 염려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전성 지표(부채 비율, 유동 비율), 얼마나 자본 운용을 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익성 지표(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등)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커 나가는지를 판단하는 성장성지표(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등을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요즘은 HTS에서 필요한 자료를 잘 제공함). 이를 위해 각 증권사 HTS(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건검색식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에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업의 미래 이익이다. 적자였던 종목이 흑자로 돌아 서
김무성 씨가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보인 행적을 살피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딴에는 뭔가 거창한 일, 본인이 부르짖는 혁신을 하겠다는 듯 말하지만 필자의 시선에는 그저 제 욕심 차리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그가 주장한 ‘다가오는 제 20대 총선은 새누리당 주도로 치르겠다’는 발언에 대해 살펴보자. 물론 그의 발상은 옳고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현실에서 과연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까. 천만에다. 즉 상기의 사고는 더도 덜도 아닌 딱 경상도식 발상에 불과하다. 경상도 지역이야 새누리당의 철옹성으로 당 공천 획득 과정이 곧 본선이니 당 주도로 선거를 치른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그러나 경상도를 제외한 지역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당 주도로 선거를 치룰 수 있을까. 필자의 짧지 않은 경험으로 살필 때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이야기다. 총선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청와대 즉 정권의 성패에 달려 있다. 물론 소속 정당과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비중에 있어서 정권의 성패가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다. 굳이 그 사유를 나열
어린 시절 시험에 자주 출제 되었던 문제들이 기억난다. ‘대한민국 국보 1호는 무엇인가?’와 ‘대한민국 보물 1호는 무엇인가?’다. 물론 각각의 답은 숭례문(남대문)과 흥인지문(동대문)이다. 이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거쳤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조선 건국 당시 이성계가 한양에 도성을 건설하면서 세운 4대문 중 하나에 불과했던 숭례문과 흥인문이 과연 대한민국 국보와 보물을 대표하는가 하는 생각 말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국보 1호를 변경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국보의 지정번호가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변경을 묵살하고 있다. 물론 문화재위원회의 ‘철밥통’식 사고가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 많은 국보와 보물을 상대로 중요도를 측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또한 말 많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그 반대급부의 지탄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1호의 경우는 상기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전혀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 즉 1호는 국보와 보물 중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소중한
[Q] 얼마 전 제가 아는 지인이 저에게 ‘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500만원을 계좌이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일주일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을 고려도 해 보았는데,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고, 주위에 사람들이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금전,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이행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①지급명령신청서를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거주하는 법원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②차용증이 없는데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낸 계좌이체내역서,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보낸 문자, 채무자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정치에서 잠시 벗어나 일반 시사로 눈을 돌려본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 근교에 있으며 수도권 주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남이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 남이섬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모 방송조차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남이섬의 행정구역에 관해서다. 다수의 사람들은 남이섬이 경기도 가평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입구 즉 선착장만 가평이고 남이섬은 춘천으로 강원도에 속한다. 둘째, 모 방송국 역사프로그램에서도 혼돈을 빚은 남이섬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다. 섬 이름이 남이가 된 데에는 두 가지 사유를 든다. 하나는 남이 장군의 무덤이 있기 때문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남이 장군의 귀양지였기 때문이라 한다. 먼저 남이 장군의 무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다. 남이 장군은 조선 8대 임금인 예종 치세 때 대역죄에 연루되어 거열형을 당했다. 거열형은 팔과 다리 그리고 목을 몸통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최고의 형벌이었다. 아울러 거열형은 군기시(현재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집행하고 수급은 그곳에 일정 기간 효수된다. 효수 기간이 끝나면 이미 갈가리 찢어진 여러 신체와 함께 새남터(서울 용산
세상에는 모순(어느 방패로도 막을 수 없는 창과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파는 행위)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에도 이처럼 상반된 매수 방법이 있다. 일본 주식시장의 신이라 불리는 고레카와 긴조가 말하는 거북이 삼원칙의 첫째는 ‘수면하에 있는 우량한 종목을 매수하여 기다릴 것’이다. 한국에서도 주식투자를 통해 1천억원의 거부가 된 어느 수퍼개미(많은 자금을 운용하여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개인투자자)는 “못 기다려 망했고 기다려서 흥했다”라는 명언을 하였다. 인기는 없지만 우량한 주식을 발굴하여 바닥에서 매수한 이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경우 결국 시장이 알아줄 것이라는 말이다. 반면에 시장을 주도하거나 특정 테마로 급등하는 종목 즉, 이미 인기가 높은 종목에 올라 타 추세를 함께 하여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언뜻 상호 모순된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방법을 잘 활용하는 투자자가 성공하는 투자자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수급이 붙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이다. 좋은 종목이라 해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매수하는 사람이 부족하
[Q] 저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얼마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임차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저는 어떤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만약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2015년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에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지금까지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요?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월 차임 3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상가건물이 매우 오래된 건물인데, 붕괴우려가 있어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지난주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의 향연, 즉 말장난에 대해 지적했는데 공교롭게도 다시 그 상황을 이어야 하는, 필자로서는 불운한 일이 발생했다. 마약을 상습 복용했고 그 일로 구속까지 되었던 이모씨와 둘째 딸의 결혼을 허락한 일과 관련해서다. 기자회견에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다. “여러분도 뭐 다 경험이 있겠지만 자식은 못 이긴다. 자식이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글쎄, 자식 키우는 나는 아직 이런 경험이 없고 주변에서도 볼 수 없었는데 김 대표의 발언을 살피면 그의 주변에는 이런 일이 허다한 모양이다. 여하튼 그 이야기는 제쳐두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발언에 대해 살펴보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난감했다. 하여 아내에게 그에 대해 자문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해. 상대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했는데!” 괜히 아내에게 어리석은 질문했다가 한소리 듣자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 만약 우리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할래?”“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잖아.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
"모형 권총을 사용 매뉴얼에 따라 조준부터 격발까지 해 보세요", "주머니에 총을 넣었다가 꺼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격발까지 해 보십시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 지난 14일, 유 의원은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구파발 검문소에서 있었던 총기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경찰청 간부들은 물론, 취재기자들까지 모두 지켜보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였다. 유 의원이 경찰 총수에게 총기 격발시연을 요구한 것은 이른바 '국회의원의 갑질'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굳이 경찰 수장이 총기 격발을 능수능란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다 검문소 총기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간이 제한돼 있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격발 시연을 요구할 필요성도 찾기 어렵다. 당시 유 의원의 요구를 들은 여당 안행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서청원 의원이 "경찰청장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청장이... 국정감사가 이런 식이면 안된다"며 퇴장하는가 하면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그런 식의 시연을 하게 한다는 것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해 새누리당 대표 선출을 위해 실시됐던 전당대회를 돌아보자. 대회 시작 전부터 서청원, 김무성 의원 간 양자대결로 굳어지리라는 일반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서청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리라 보았다. 두 사람의 정치 역정과 더불어 역량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이 부분에서 김무성 의원은 서청원 의원에게 속된 말로 ‘쨉도 되지 않는’ 그런 상대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은 격, 즉 차원이 달랐다. 외관상 드러난 경력은 물론이고 자력으로 정치판에 뿌리 내리고 한 시대의 질고를 온 몸으로 겪었던 서 의원과 YS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신데렐라처럼 등장했던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돌발변수 아니, ‘사(詐)’가 끼기 시작했다. 이전까지의 관리형 대표가 아니라 20대 총선에서의 공천권 나아가 차기 대선과 연결되면서 관리가 아닌 권력의 문제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서 의원의 압승이 아니라 패배를 감지했고, 결과 역시 그대로 나타났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와 관련하여 한때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몸담았던, 그
지난 6월 호주 디킨(Deakin)대학 연구팀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면 불안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걱정과 근심이 지나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심리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 투자자의 경우 신체에너지 강도가 낮은 일을 하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통해 세상을 보려 하면서 이러한 불안장애에 빠질 수 있다. 시장이 일정 기간의 조정 끝에 모처럼 주가가 상승하면 충분히 싼 가격이라는 인식하에 “어, 이제 가네?”하고 추격 매수하고 다음날 다시 하락하면 급히 추격 매도하는 행위를 몇 번 반복하며 소위 멘붕현상을 겪게 될 수 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투기자는 큰 레버리지로 인해 더욱 심한 상태를 겪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데 최근과 같이 시장의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때 많은 투자자들이 클릭을 반복하여 큰 손실을 입는 것이다. 장 마감 후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라고 자책하며 투자자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과음을 하거나 잠 못 이루는 밤을 맞기도 한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