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5 09:06
수해 지역에 유명 정치인들이 총출동했다. 당대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29 전당대회를 잠시 잊고 수해 지역에서 삽을 들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해 지역인 용전마을을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정치인의 봉사활동은 때 아닌 진정성 논란을 불러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깨끗한 티셔츠와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진흙 묻은 티셔츠가 대비를 이뤘던 것.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이었다.
[Q] 지난해 친구의 소개로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대표를 만나게 됐는데, 1년 내 원금보장을 해 줄 뿐만 아니라 매월 10%씩 이상 배당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제가 저축한 돈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원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은 2번만 줬을 뿐입니다. 돈을 반환해 달라고 하니까 핑계를 대면서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비트코인 사기의 유형을 살펴보면, ①몇 개월 내에 수십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 ②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서, 중간책이 수수료를 받고 비트코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③비트코인 회사가 곧 상장할 거라며 가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문의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됩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됩니다. 비트코인 회사 대표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소개해준 친구가 비트코인 대표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받았다면,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
필자는 지난 6월 초 <일요시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윤미향으로 21대 국회 진단한다’는 글을 게재했었다. 해당 글을 통해 그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한 점, 그가 공개적으로 자인했던 세 가지 항목을 나열하며 그는 원천적으로 공과 사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 인간이라고 역설했었다. 아울러 그를 감싸는 집권여당의 행태를 살피며 21대 국회 역시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 장담했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윤희숙 의원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그는 최근 국회 5분 연설서 주택 임대차 3법을 반대하며 행한 연설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통합당은 극도의 찬사까지 보내고 있는데 필자의 시선에는 천만에다. 한마디로 윤미향과 ‘도긴개긴’에 불과할 뿐이다. 왜 그런지 연설 내용문 중 도입부를 인용해본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동 연설문을 접하자 절로 쓴웃음이 흘러나왔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제정신을 지니고 있는지 아연하기만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국회가 오랜만에 정쟁을 멈추고 폭우 대책에 힘썼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피해 대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죽산면 상황 본부를 찾아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를 찾았다. 주 원내대표는 충북 충주 피해 현장에서 직접 삽을 들고 구슬땀을 흘렸다.
[Q] 저는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동안 세입자가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소유자인 제가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소유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5%를 도입했고, 지난 6월 개정돼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규정된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생겼습니다. 주택 관련 수백건 소송을 한 변호사인 저도 상당히 헷갈릴 정도인데, 법률 비전문가인 구독자분들께서도 상당히 헷갈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물소유자가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
고려 제17대 임금인 인종 13년(1135)에 일이다. 서경(평양)을 기반으로 한 묘청, 정지상 등이 풍수지리설에 입각해 수도인 개경(개성)의 지덕(地德)이 쇠했다는 이유로 서경으로 수도 이전을 주장하며 난을 일으킨다. 그러자 인종은 김부식 등 개경파를 앞세워 토벌에 나서고, 난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서경천도운동은 그 막을 내린다. 묘청과 정지상 등 서경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난의 주도 세력은 표면상으로 풍수지리설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을 살피면 개경파의 독주에 대한 서경 세력의 불만서 비롯됐다. 결국 이 난으로 공을 세운 김부식 등 문인 세력의 권력 독점은 ‘무신란’(고려 후기에 무신에 의해 일어난 난)으로, 뒤이어 고려 왕조가 패망으로 치닫는 계기가 된다. 동 난에 대해 단재 신채호는 묘청 등이 주장한 칭제건원(군주를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는 주장)과 금국(금나라) 정벌에 대해 ‘조선역사상 1000년 내의 제1대 사건’이라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 대신 독자들께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밝히고자 한다. 김부식과 <삼국사기>의 탄생에 대해서다. 발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뚫고 신임 국정원장에 취임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학력위조 의혹’이 청문회에서 불거졌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청문회 당시 박 원장의 학력위조 의혹이 다른 후보자와 달리 ‘권력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하 의원의 주장에 “55년 전인 1965년은 사실 하 의원(1968년생)이 태어나기도 전이다. 21세기인 지금과는 개념과 많이 다르다”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Q]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 계약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계약갱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개를 계속 읽어봐도 헷갈립니다. 계약갱신과 관련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주택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정도로 상가와 주택에 각 법률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우선 상가와 주택에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차한 건물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차인이라고 3기 이상의 임대료를 밀린 사실이 있거나 무단전대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이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계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한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해본다. ‘20대 국회는 국민들의 평가가 낮았는데, 그 중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특정한 누구의 탓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입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상기 내용을 인용했다. 첫 번째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등장해 문 대통령의 전매특허가 된 ‘협치’란 단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문 대통령과 측근들이 협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하는 협치는 한자로 ‘協治’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러 언론서 協治로 언급하는 데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필자의 추측이 옳은 듯하다. 그런 경우라면 단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다. 다수의 사람들은 協治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가 나온 결과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반대표를 던지는 정공법으로 탄핵소추안 부결을 이끌어냈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장모에 관한 자료를 읽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을 부른 바 있다.
[Q] 얼마 전 양수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양수금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요? [A]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와 대응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지급명령으로 양수금 청구를 당했을 때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채권양도가 됐다고 하면서 양수금 소송을 당했을 때는 ①채권양도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서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권양도통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으며 이 점을 이유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②채권양도통지가 증거로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송달을 받았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가 송달받지 못했다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 자는 패소하게 됩니다. 또 ③채권양도통지한 금액이 실제 빌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한 금액으로만 변제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제기한 자가 약정서·
지금까지 필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일요시사>를 통해 세 건의 칼럼을 게재했었다. 첫 사례는 박 전 시장이 2016년 10월, 1998년에 발생했던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이 한나라당의 사주로 이뤄졌다는 공개 발언에 대해서였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나라당 대변인실 운영부장으로 재직하던 필자는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중심 역할을 했었다. 결국 동 사건은 김대중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부 사람들의 충성경쟁으로 빚어진 해프닝으로 결론 났다. 그런데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을 그는 무책임하게도 동 사건이 한나라당의 사주로 발생했다는 가당치 않은 공개 발언을 했고, 그래서 필자는 ‘박원순 시장, 귀하가 총풍사건을 아시오!’라는 제하로 가열하게 질타했었다. 두 번째는 2018년 8월 강북구 삼양동 소재 옥탑방서 서민의 삶을 체험하겠다며 ‘생쇼’를 연출하던 그의 행태, 그리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비가 아닌 서울시 재정으로 충당했던 일에 대해서다. 당시 그가 언론에 공개한 거창한 사진과 함께 ‘박원순 시장 더위 먹었나!’라는 제하로 옥탑방의 실체에 대한 그의 무지는 옥탑방서 생활하는 많은 서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라며 질타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기도청 신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지사는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에 이 지사는 엄지를 들어 보이며 화답했다. 이 지사는 다음 행보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권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추 장관 명의의 수사 지휘서를 살피면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배경에 대해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첫 번째 지시사항 즉, 자문단 심의 절차에 대한 지시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지시사항인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서 손을 떼라는 지시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근거로 검찰 측은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2항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에 근거해 “장관의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찰권이 발동
코로나19로 외교 에티켓도 바꼈다.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1차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잇달아 만나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악수를 생략한 채 ‘팔꿈치 인사’와 ‘원격 주먹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뒤 비건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