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9.29 00:01
기독교를 믿는 딸 아이가 은근하게 다가와 입을 열었다. “아빠는 왜 기독교, 아니 종교를 믿지 않는 거야?” “왜 믿어야 하는데?” “교회 다니면 천당도 가고 영생도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아빠는 종교, 특히 기독교를 믿지 않는 거야.” 아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일이 축복이겠니 아니면 저주겠니?” 아이가 역시 이해하기 힘든지 눈을 동그랗게 뜬다. “아빠는 그냥 한바탕 재미나게 살다가 때가 되면 미소 지으며 죽을 거야. 아니 죽음이 아니지. 영원한 자유지.” 아이의 눈에는 철저한 무신론자로 비춰질 지 모르지만, 나는 아내와 아이가 종교, 특히 정통 불교나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는 일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더해서 오히려 권장하는 편이다. 왜냐, 종교가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내가 인지하고 있는 불교나 기독교는 공히 지고지순한 무조건적인 사랑,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그를 아가페라
[Q] 얼마 전 지하철역 지하상가에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차를 할 당시 이 지하상가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는 줄 알았고 장사를 그만둘 때 인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다시 받고 팔려고 했습니다. 지하상가 주위에 장사를 하는 분들도 몇 년 동안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하상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경우에는 권리금보호를 못 받는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A]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를 해 주고 있으나,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위 질문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 지하상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의 공유재산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 따라 ①행정재산 ②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이거나 ‘「국유재
우리 시대 민주화 운동의 거목이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자 고인을 회고하며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쏟아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정을 종식하고 문민정부를 세운 인물’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신념의 지도자’로…….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 평가가 이어지지만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회고하는 부분은 ‘민주화를 위해서 온 몸을 던졌던 대통령’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의 공과를 떠나 이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 본다. 그런데 이외의 찬사가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그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위대한 개혁 업적을 만드신 불세출의 영웅이셨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나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다. 고인 가시는 길을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상기에서 살펴지듯 김 대표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두 가지 의미심장한 발언을 토해냈다. 김 전 대통령은 불세출의 영웅이고, 자신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는 부분이다
1980년도 후반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창립되었을 때 참으로 신선한 감을 지울 수 없었다. 당시 교육계 실정은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부패했고 거기에 더하여 그들이 들고 나온 ‘참 교육’은 한편 혁명적 발상으로 인식되고는 했다. 하여 비록 몸은 동참하지 못할망정 정신적으로는 아낌없는 지지를 실어주었다. 그런데 출범 초기에 지녔던 장밋빛 환상은 서서히 빛이 바래갔다. 먼저 그들이 들고 나온 요구사항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주장했던 사항 중에 학생이 아닌 자신들의 처우 개선에 무게 중심을 싣는 모습에 한동안 멍한 상태에 빠져들었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을 때 그들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갔다. 아니 전교조가 처음 출범했을 때 표방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급격히 거짓으로 자리매김했다. 물론 그들의 투쟁방식 때문이었다. 아직도 그들의 투쟁방식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학생들의 수업시간임은 차치하고 거리로 나선 그들의 손에 각목과 쇠파이프가 들린 모습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아연하게 생각했다. 참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도구였다. 아울러 그 쇠파이프와 각목을 어떻
‘싸고 좋은 차 없나요?’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매상에게 흔히 하는 질문이다. ‘싸고 좋은 차’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매 기준을 쉽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이겠지만 중고차 시장의 생리상 실제로 그런 차를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시세를 잘 모르는 매도인이 싸고 좋은 차를 시장에 내 놓는다 해도 일단 매매상이 구입해서 적정가에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량한 차를 비싸게 사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다. 싼 물건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시장의 이치이다. 주식시장에도 이와 비슷하게 ‘그 주식이 가진 내재 가치만큼 시장가가 형성된다’는 이론이 있는데 바로 유진파머라는 분이 박사논문으로 주장하였다. 이른 바 ‘효율적 시장가설’인데 그가 여러 논리로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워렌버핏은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나는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그 이론을 부정했다. 그럼 언제 내재가치와 다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투자자들에게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사는 기회를 줄까? 첫째는 미스터마켓(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때이다. 통상 8&si
그동안 <일요시사>를 통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역사 기록들이 여러 부분에서 잘못되었고 또한 역사를 바라보는 어처구니없는 시각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모두를 압도하는,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왕의 직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연산군과 광해군에 대해서다. 연산군은 엄연히 임금으로서 11년 간 보위에 앉았었고 광해군은 무려 15년 간 임금이었다. 두 사람은 반정에 의해, 연산 임금은 중종반정으로 광해 임금은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어 군으로 강등되었고 지금도 대군(大君)도 아닌 군(君)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왕의 자리에 올라보지도 못한 인물들이 왕의 시호를 받은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성종의 아버지인 덕종을 필두로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 정조의 양부인 진종, 정조의 친아버지인 사도세자 즉 장조 그리고 헌종의 아버지인 익종이 그들이다. 한편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임금 자리에는 앉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왕의 시호를 보유하고 있건만 보위에 앉아 일순간을 풍미했던 두 사람을 지금도 군으로 기록하는 일은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런지 역사에서 사례를
[Q] 저는 상가임차인였습니다. 지금 몇 년동안 장사를 하던 상가에서 지난 달 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리금도 한 푼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소유자는 제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장사를 하던 상가에 가 보니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팔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약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판다면, 저는 건물소유자게에게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급히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건물소유자가 건물 이외에 재산이 없다면, 임차인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송진행 중에 건물을 처분할 경우에) 판결문이 종이조각밖에 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급(急)조치로써 건물소유자의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물 이외 재산 없다면, 승소해도
한국사 국정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선정된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국사편찬위원회와 신라사학회가 개최한 ‘삼국통일의 현재적 의의’ 학술회의에서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다. “우리 국민이 단일민족으로서 한 정부를 최초로 이룩한 신라 통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그런 그가 국정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선정된 이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라의 통일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보려 한다”고 일성을 터트렸다. 그의 지난 해 발언 그리고 최근 발언을 살피면 불현듯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떠오른다. 아울러 일전에도 김부식의 그릇된 역사관에 대해 짧게 지적했듯이 심한 우려가 일어난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김부식처럼 상당히 편협 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언급한 단일민족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신라의 통일 문제를 부각시키겠다고 한 부분이다. 먼저 당시 사회가 단일민족이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는지 우리 집, 즉 황(黃)씨의 족보 속 내용을 들여다보자. 『황씨는 중국 한나라 광무제(光武帝)의 한학사(漢學士) 황락(黃洛)의 후손들이다.
50살의 A씨는 지난 연초 회사에서 등 떠밀려 나왔다. 시장 파이는 작아지는데 회사는 갈수록 경쟁사에 밀리고 있었다. 자리보존에 급급한 임원들은 몇 년째 ‘위기’를 외쳤고 연말이면 인력 구조 조정설이 나돌았다. 모두가 삐걱대는데 모든 화살은 애꿎은 영업 사원들에게 돌아 왔다. 웃으며 일하던 사무실이 싸늘해 진지 오래다. 그래도 버티기로 다짐했다. 그런데 상사가 불러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희망퇴직 지원서를 내밀었다. 앞으로 희망퇴직금 제도도 없어진다고 했다. 아!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하였다. 곤고한 상황에 누군가 대신 판단을 해 주며 희망 퇴직금도 준다니 고마운 마음까지 들 정도였다. 그래서 들어선 게 지인들과 오피스텔을 공유한 전업투자의 길이었다. 연산자로 계산해 보니 복리의 마력으로 10년이면 갑부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았다. 원금을 늘려 계산하니 입이 떡 벌어졌다. 그리고 오피스텔 출근 첫날부터 그야 말로 미친 듯이 달렸다. 이제 11월, 계좌를 열어 보니 ‘그 동안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때 체면이고 뭐고 더 버텼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냉정하게 돌아보자! 그래서 바둑처럼 복기를
[Q]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다가 제가 자신을 일부러 밀쳤다면서 상대방의 욕설로 시작한 말다툼이 서로 주먹까지 휘두르면서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맞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상처가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상대방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저를 상해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A] ①분명히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상대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역이라서 다들 바쁘게 가버려서 목격자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하철역 CCTV기록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기록을 신속한 조치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는 증거보전청구를 인정함으로써 피의자가 수사절차단계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 확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증거보전청구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게 되며, 보전할 대상(CCTV기록), 보전신청의 목적,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신청한 후 증거가 보전되게 되면, 추후 공판절차 등에서 증거신청, 증거조사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맞추어 산 이야기 한번 해보자.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있는 북한산의 명칭에 대해서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산이라는 명칭에 대해 침을 튀겨가며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 무슨 사연이 있어 그런지 북한산 명칭의 유래를 살펴보자. 북한산이 문헌상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는 삼국 시대 초기다. 삼국사기 본기 온조왕에 관한 기록이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 유리가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 마침내 오간·마려 등 열 명의 신하와 더불어 남쪽으로 갔는데 백성들이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들은 드디어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가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상기의 기록을 살피면 한산이란 지명과 부아악이 등장한다. 한산은 지금의 서울 지역을 지칭하는 말로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정복한 이후 한강 이북을 ‘북한산주’라 명하였고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 한강 이남, 당시 경기도 광주 지역을 ‘남한산주’로 표기했었다. 아울러 지금의 북한산은 ‘부아악’으로 등장한다. 부아악은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업고 있는 형상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고 있는 필자에게 간혹 지인들이 질문하고는 한다. 우리 역사 최고 인물은 누구냐고. 그럴 때마다 나는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내가 박 전 대통령을 우리 역사 최고의 인물로 평가하는 사유는 단순하다. 나, 즉 일개 백성에 지나지 않는 나도 당당하게 인간군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데에 따른다. 우리 역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경영하기 전까지, 아니 내가 어린 시절 이 땅에 백성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무늬만 인간으로 존재했었다. 그러나 박정희란 인물의 등장으로 이 땅의 백성들도 맹자의 지론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발현 된다’는 맛을 보게 된다. 그런 연유로 박 전 대통령에게 많은 과실이 있지만, 그에 앞서 이 대목을 우선순위에 두고 응답한다. 각설하고, 박 전 대통령의 서거 일을 맞이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다. 다수의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을 미워했다는, 심지어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자세히, 아니 그냥 대충 살펴도 천만에다. 박 전 대통령은 오히려 김 전 대통령을 좋아했다고 봄이 타당
2014년 2011.34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연간 4.76% 하락해 1915.59에 장을 마쳤다. 2013년에는 불과 0.7% 올랐을 뿐이다. 반면 올해는 1957.5포인트로 출발해 4.3%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만약 투자자가 인덱스에 투자해 지수 상승률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다 해도 손실이 났을 텐데 문제는 95%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시장 평균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 성과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저금리 시대에 최소한 은행 예금 이상의 수익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하지만 수익은 고사하고 대부분 손실을 내며 심적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투자의 달인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펀드의 수익률은 어떠한가. 역시 2014년 액티브 펀드 65% 이상이 시장수익률에 못 미쳤다. 많은 개인투자자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매매를 위한 수요와 공급)을 중시하지만 기관처럼 투자하면 기관의 수익률을 내는 것이고 보다시피 그들의 수익률은 별로 좋지 않다. 펀드매니저는 다른 기관투자자가 손 대지 않는 종목을 매수하려면 직업인으로서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한다. 특정 주식을 사지 못하는 규정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독자 행동은 퇴출도 많은 시대에 자리 보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1457년) 6월22일 기록이다. 『노산군(단종)이 영월로 떠나가니, 임금이 환관 안노에게 명하여 화양정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노산군이 안노에게 이르기를, “성삼문의 역모를 나도 알고 있었으나 아뢰지 못하였다. 이것이 나의 죄이다” 하였다.』 다음은 세조 3년(1457년) 10월21일 기록이다. 『명하여 송현수는 교형에 처하고….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로써 장사지냈다.』 단종이 영월로 귀양 가면서 일개 환관에게 자신의 죄를 토로했다는 부분도 그렇지만 장인인 송현수 등이 죽임을 당하자 슬픔에 겨워 자살했고 이어 예를 갖추어 장사를 지냈다는 부분을 살피면 그저 쓴 웃음만 나온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상기의 기록은 물론 정설로 알려진 내용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이다. 먼저 실록 기록과 관련하여 귀양 가는 시점을 살펴본다. 실록에 따르면 단종이 한여름인 음력 6월22일(양력으로 치면 7월 말경)에 한양을 떠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단종이 귀양지인 영월에서 남긴 작품을 살피면 커다란 차이를 드러낸다. 유배지인 영월의 자규루에 올라 지은 글 중 일부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조선 중기 형조판서·우의정 등을 역임했던 김구(金構)의 졸기에 관한 두 개의 기록을 살펴보자. 먼저 숙종 30년(1704년) 12월18일 기록이다. 『김구는 관찰사 김징(金澄)의 아들로 젊을 때부터 문한(文翰, 문필)이 넉넉하고 민첩하였으며,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청환(淸宦:학식이나 문벌이 높은 사람에게 시키던 규장각·홍문관·선전 관청 등의 벼슬)과 현직(顯職:실무를 보는 문무관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자질과 성품이 명철하고, 재지(才旨)가 더욱 뛰어나 누차 바쁘고 번거로운 직임을 맡았으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지체함이 없었으며, 임관(任官)이 직무에 적합함이 많았다. 또 말주변이 능숙하여 임금과 면대해 아뢸 때에는 간곡하고 자상하니, 임금이 경청하였다. 정승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어 모친상을 당해서는 상을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임금이 병세의 위독함을 듣고 심지어 내시를 보내어 육식을 권했으니, 융숭한 총애가 이와 같았다. 졸할 때 56세요, 뒤에 충헌(忠憲)이란 시호를 내렸다.』 다음은 숙종실록보궐정오 29년(1703) 12월13일 기록이다. 『김구는 명민하고도 정력이 있으며, 사람 사귐에 유
어느 분야든 집중력 있게 연구하고 상당한 기간의 실전 경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기게 된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지식을 쌓아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통찰력과 직관(혹자는 동물적 감각이라고도 함)도 필요한데 이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뜻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단지 집중한다면 뭔가 부족해 보이니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몰입한다는 의미의 불교 용어인 삼매(三昧)가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겠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특정 기업이 망할 염려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안전성 지표(부채 비율, 유동 비율), 얼마나 자본 운용을 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익성 지표(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 등) 그리고 기업이 얼마나 커 나가는지를 판단하는 성장성지표(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등을 빠른 시간 안에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요즘은 HTS에서 필요한 자료를 잘 제공함). 이를 위해 각 증권사 HTS(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조건검색식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에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업의 미래 이익이다. 적자였던 종목이 흑자로 돌아 서
김무성 씨가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보인 행적을 살피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딴에는 뭔가 거창한 일, 본인이 부르짖는 혁신을 하겠다는 듯 말하지만 필자의 시선에는 그저 제 욕심 차리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그가 주장한 ‘다가오는 제 20대 총선은 새누리당 주도로 치르겠다’는 발언에 대해 살펴보자. 물론 그의 발상은 옳고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현실에서 과연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까. 천만에다. 즉 상기의 사고는 더도 덜도 아닌 딱 경상도식 발상에 불과하다. 경상도 지역이야 새누리당의 철옹성으로 당 공천 획득 과정이 곧 본선이니 당 주도로 선거를 치른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그러나 경상도를 제외한 지역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당 주도로 선거를 치룰 수 있을까. 필자의 짧지 않은 경험으로 살필 때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이야기다. 총선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청와대 즉 정권의 성패에 달려 있다. 물론 소속 정당과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비중에 있어서 정권의 성패가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다. 굳이 그 사유를 나열
어린 시절 시험에 자주 출제 되었던 문제들이 기억난다. ‘대한민국 국보 1호는 무엇인가?’와 ‘대한민국 보물 1호는 무엇인가?’다. 물론 각각의 답은 숭례문(남대문)과 흥인지문(동대문)이다. 이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거쳤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조선 건국 당시 이성계가 한양에 도성을 건설하면서 세운 4대문 중 하나에 불과했던 숭례문과 흥인문이 과연 대한민국 국보와 보물을 대표하는가 하는 생각 말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국보 1호를 변경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국보의 지정번호가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변경을 묵살하고 있다. 물론 문화재위원회의 ‘철밥통’식 사고가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 많은 국보와 보물을 상대로 중요도를 측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또한 말 많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그 반대급부의 지탄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1호의 경우는 상기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전혀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 즉 1호는 국보와 보물 중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소중한
[Q] 얼마 전 제가 아는 지인이 저에게 ‘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500만원을 계좌이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일주일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을 고려도 해 보았는데,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고, 주위에 사람들이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지급명령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금전,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이행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①지급명령신청서를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거주하는 법원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②차용증이 없는데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낸 계좌이체내역서,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보낸 문자, 채무자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정치에서 잠시 벗어나 일반 시사로 눈을 돌려본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 근교에 있으며 수도권 주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남이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 남이섬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모 방송조차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남이섬의 행정구역에 관해서다. 다수의 사람들은 남이섬이 경기도 가평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입구 즉 선착장만 가평이고 남이섬은 춘천으로 강원도에 속한다. 둘째, 모 방송국 역사프로그램에서도 혼돈을 빚은 남이섬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다. 섬 이름이 남이가 된 데에는 두 가지 사유를 든다. 하나는 남이 장군의 무덤이 있기 때문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남이 장군의 귀양지였기 때문이라 한다. 먼저 남이 장군의 무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다. 남이 장군은 조선 8대 임금인 예종 치세 때 대역죄에 연루되어 거열형을 당했다. 거열형은 팔과 다리 그리고 목을 몸통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최고의 형벌이었다. 아울러 거열형은 군기시(현재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집행하고 수급은 그곳에 일정 기간 효수된다. 효수 기간이 끝나면 이미 갈가리 찢어진 여러 신체와 함께 새남터(서울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