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15 09:06
[Q] 저는 얼마 전 재혼 후 새롭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의 성과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개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재혼한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자녀에 대한 ‘성과 본의 변경’ 또는 ‘개명’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는 성과 본을 변경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 허가 기준과 관련해 판례는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개명 신청 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그 신청 이유를 납득할만하게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명 허가 기준에 관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 허가의 기준과 관련해 판례는 ‘개명을
지난해 4·15 총선 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행해진 고발 사주 의혹 건으로 윤 전 총장이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일에 대해 논해보자. 동 사건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게 그 개략이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손준성 검사로 하여금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조씨가 김 의원의 부탁으로 대검과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지금까지 동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지만 누군가로부터 고발장 초안을 건네받아 고발장을 작성해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이 직접 사건에 연루됐다는 근거는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김 의원의 증언을 빌면 윤 전 총장은 결코 동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이 일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조씨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났다는 이유로 동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 동 장면을 바라보면서 절로 쓴 웃음이 나온다. 왜 그런지 윤 전 총장 그리고 그의 측근들 아니, 이 나라 삼척동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다른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예비후보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5일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안상수·원희룡·유승민·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가나다순) 등 8명이다”라고 밝혔다. 8명의 후보는 여섯 차례에 걸쳐 방송 토론에 나서며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벌써부터 후보 간 견제가 심상치 않다. 2차 컷오프는 이들 중 4명만 남는다. 결과는 다음 달 8일 발표된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보편적 양심을 최우선시해야 할 문학인 입장에서 야당 최악의 대권주자로 평가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일에 대해 언급해보자. 모 언론사 기자가 지난 총선 전 그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찰이 야당으로 하여금 여당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보인 반응에 대해서다. 윤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이없는 일이다.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부탁한다”며 그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의 증거 요구 발언은 차라리 적반하장에 가깝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윤 전 총장은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겨울 정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집요하게 공격했던 부분이 바로 상식에 반하는,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관행에 대해서였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필자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까지 들며 그들의 횡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현실에서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놓고 당사자로 하여금 자력으로 그 올가미에서 헤어나가라는, 아니면 말고식 말이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상식을 거론하며 증거를 대라고
[Q]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데이트. 그러나 간혹 사랑의 표현 방법이 거칠어지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범죄 행위로 변질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 어떻게 처벌될까요? [A] 데이트 폭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실질적인 폭력이 행사될 수도 있고 리벤지 포르노라고 일컫는 성범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로 하여금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범죄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폭행 또는 폭력행사: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이란 신체 이외에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상대방에게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지만, 때릴 듯이 손을 올리면서 반복적으로 겁을 주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2)강간: 연인 사이 또는 부부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력과 협박으로 이뤄진 성관계는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정치권이 연일 들썩이고 있다. 고발 사주에 관련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 중이다. 당장 여권은 ‘맹탕 해명’이라고 비판했고, 야권 대선 후보들은 윤 전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명선거추진단을 구성해 윤 총장 보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Q] 최근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외모가 맘에 드는데 남자친구가 있다니 안타깝다” “가슴이 작다” “내가 뭐 한 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등등 도저히 웃어넘길 수가 없는 도를 넘는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라고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형사처벌되는 성희롱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추행이나 강간, 유사강간죄에 국한됩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이상 형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위자료청구로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같은 당 홍준표 의원에 대해 당선 가능성이 별로고 경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기면 ‘큰일난다’며 윤 전 총장을 강하게 옹호했다는 발언을 접했다. 그를 접하자마자 순간적으로 개 눈에는 개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떠올랐다.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자로 한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설쳐댔던 김재원이 국민의힘을 단지 자신의 입지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윤 전 총장에게 진한 동병상련을 느꼈기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역시 일어났다. 연장선상에서 필자가 김재원을 아니, 권력에 줄대보려 이 순간까지 갈팡질팡하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을 위해 이 나라 정치에 어느 정도 식견을 지니고 있으며 보통의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신해 의견을 개진한다. 김재원이 애타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 상갓집 개처럼 기웃거리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다. 결론적으로 언급해서 윤 전 총장은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과 능력 두 부분 모두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도덕성에 대해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지만 윤 전 총장 역시 우리 사회가 중시 여기는 의(義)를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렸다. 오는 8일부터 교섭·비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 시작되고, 내달 1일부터는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자가격리중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석이 비어있는 모습.
[Q] 저는 약 1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전처와 아이를 가졌었고,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하고 이혼 이후 모든 양육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서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제가 지정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고 보니 지금까지 쓴 양육 비용과 앞으로 아이에게 쓸 양육 비용에 대해 전처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육 의무는 이혼한 부모라 하더라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거양육비 뿐만 아니라 장래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위와 같은 양육비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혼한지 15년이 지난 전 남편이 전처에게 양육비청구를 한 것에 대해 전처는 아래 5가지의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①협의이혼 당시 전 남편에게 약
조선조 역사를 살피면 한때 보위에 올랐다가 군으로 강등된 세 인물이 존재한다. 수양대군에 의해 권좌에서 밀려난 노산군 그리고 반정으로 쫓겨난 연산군과 광해군이다. 이 중 노산군은 후일 숙종 조에 ‘노산군의 왕호를 추복할 것’을 청한 전 현감 신규의 상소로 단종으로 복위된다. 그러나 짧지 않은 기간 임금의 자리에 있었던 연산군과 광해군은 조선왕조 내내 복위되지 못하고 강등된 군으로 기록된다. 또 현대에 들어서도 군으로 지칭되고, 역사에서 패륜적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필자는 이 대목이 납득하기 힘들다. 비록 패륜으로 쫓겨났지만 엄연히 보위에 있었던 인물로 역사는 그들을 임금으로 지칭해야 옳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현대에도 그들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조선조 후임 왕들은 속된 표현으로 그 두 사람과 같은 임금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일이 차마 쪽팔려서, 도매금에 같은 급으로 팔려나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차별화를 시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신규의 상소문을 살피면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한다. 신규는 노산군의 복위를 청하면서 “무릇 왕위에 올랐던 임금으로서 재앙을 만나 폐출된 연산군·광해군은 혼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측 요구사항은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 채용 이행 등이다. 아울러 노조는 재정난의 원인을 ‘노약자 무임수송’으로 보고, 정부가 이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다음 달 1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주 전 <일요시사>에 ‘안철수 과거와 윤석열 미래’를 게재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주장했었다. 그런데 진부한 표현으로,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그를 입증해주는 또 다른 일이 발생했다. 이른바 토론회와 관련해서다. 먼저 안 대표와 토론에 관련해서다. 시간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자 2014년 4월에 실시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당시로 돌아간다. 선거 기간 중 집에서 한창 집필에 열중하고 있었던 중 밖이 시끄러웠다. 창문을 열고 바라보자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이 집 앞 공터에서 확성기를 통해 볼륨을 최대한으로 높여 로고송을 틀어놓고 마이크로 주민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너무나 시끄러워 관계자에게 확성기 볼륨을 낮추라 주문하자 들은 척도 않고 ‘안철수 후보가 주민들과 토론회를 가질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 크게 한숨을 내쉬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집필을 중단하고 집 밖으로 나섰다. 물론 토론회를 갖겠다고 한 대목 때문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유세 현장에 도착한 안 후보는 그야말로 짤막하게 ‘
[Q] 최근 분양권매매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중개인을 소개받았습니다. 6억원을 밑천으로 중개인과 계약을 맺고 분양권 28개를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중개인이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약 6000만원을 착복했더군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초과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고,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받는 보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초과한 금원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으면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 돼 무효가 됩니다. 판례 또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인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분과 같이 프리미엄 금액을 착복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판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울산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권의 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프리미엄
대선을 200일 앞두고 정치권 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한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라며 논란이 됐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교익 칼럼니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내정해 시끄러워졌다. 황 내정자가 사퇴의 뜻을 밝혀 사건이 일단락 됐지만, 이낙연 캠프 측과의 갈등골이 더 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