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6.26 17:38
조선 제7대 임금인 세조 이야기다. 계유정난이란 비합법적 방식으로 권력을 잡은 세조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 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경제에 치중한다. 그 방편으로 궁중에 잠실(蠶室)을 두어 자신의 아내인 정희왕후와 세자빈(조기 사망한 큰아들, 의경세자의 부인인 인수대비)으로 하여금 친히 양잠을 권장하도록 한다. 세조 사후 정희왕후는 세조의 유업을 이어 각도에 잠실을 설치하고 고리대업을 정리하는 등 백성들의 생활 안정에 주력한다. 그리고 세조는 우리 역사에서 아버지 세종(世宗)에 버금가는, 아니 오히려 세종을 능가하는 세조(世祖)란 시호를 받는다. 이 대목서 잠시 조와 종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자. 조선 중기까지 조와 종에는 차이가 있었다. 새로운 권력을 세운 태조 이성계 그리고 임진왜란서 나라를 구한 선조 등 국가에 공이 있는 임금에겐 조(祖)를 그리고 덕이 있는 임금에겐 종(宗)을 사용했다. 그런데 조선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조와 종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조며 정조, 순조 등이 조의 시호를 받은 게다. 여하튼 수양대군 세조는 계유정난이라는 무지막지한 난을 통해 권력을 잡았지만 그 계유정난에 대해 후세 사람들은 단순히 정난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고려조 후반에 발생한 공민왕 시해사건 당시 일이다. 동 사건과 연좌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형 당하는 과정에 사건 주범 중 한 사람의 동생으로 아홉 살 된 남자 어린이(해당 문중에 폐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실명은 생략한다)가 죽임을 당한다. 대역죄에 연루된 죄인의 아비와 남자 형제들에 대해 사형에 처하라는 왕명이 있었지만, 그 어린이는 그 순간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대역죄 연좌의 법률에 따르면 16세 이상 남자만 사형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남자 어린이의 경우 16세가 되는 해에 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린이는 단지 “왕명을 어기지 않겠다”며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진다. 채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자신에게 남겨진 7년을 포기하고 자살과 조금도 진배없는 죽음을 선택했다. 이를 살피면 <일요시사>를 통해 언급했었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문뜩 떠오른다. 소크라테스의 경우도 사형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아테네 법률을 지키며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 않는가”라며 선선히 독배를 받
[Q] 공인중개사를 통해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에게도 모든 매수비용을 지급한 뒤 공인중개사와도 중개보수약정을 체결 후 보수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후, 공인중개사가 지방자치단체서 정한 중개보수기준보다 1000만원가량을 더 초과해 보수를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초과 지급받은 금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초과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토지, 건물 등의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게 되며,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기우(杞憂)는 기인지우(杞人之憂)의 준말로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기(杞)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자신의 몸이 의지할 데가 없을까 걱정해 침식을 전폐하고 근심했었다고 한 데서 유래된 말로 쓸데없는 공연한 근심을 지칭한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가 기나라 사람의 근심과 조금도 오차 없이 일치하고 있다. 왜 그런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내용을 들어보자.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명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암시하고 있다. 흡사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 근심이 기우라는 말이다. 왜 그런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답을 찾아보자. 지난해 12월9일 국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이어 헌재는 지난 3월10일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
[Q] A와 제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계약갱신 이전에는 1번 차임을 연체했고 계약을 갱신한 이후에 다시 2번의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그래서 A에게 3번 차임을 연체했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A는 계약이 갱신됐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된 때부터 기산하여 연체 횟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인도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A의 주장대로 갱신 이후에 다시 3회 연체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3기의 차임액이 달하는 때라는 것은 차임 중 일부를 조금씩 3번을 연체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3번에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월차임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연체한 차임이 총 300만원에 이르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돼있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
지난 2007년 5만원권 지폐의 주인공으로 신사임당이 채택됐을 때 참으로 아연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물론 그녀가 시·서·화에 능했음은 인정하지만 다른 이유, 우리 역사에서 현모양처의 대명사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 때문이었다. 왜 그런지 그녀의 다른 아들은 제쳐두고 이율곡과 그녀의 남편만을 놓고 살펴보자. 신사임당은 율곡의 나이 15세인 1551년에 사망한다. 율곡은 시묘를 마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승려생활을 하다 1555년 하산해 유학에 몰두한다. 이어 1558년 봄 안동의 도산으로 이황(李滉)을 방문하고 그 해 겨울 문과 초시에 장원급제한다. 이러한 정황과 그녀의 현달하지 못한 다른 세 아들들을 살펴본다면 신사임당이 현모의 대명사였다는 말은 성립되기 곤란하다. 그렇다면 그녀가 양처였을까. 필자는 그녀가 양처가 아니라 그녀의 예술적 끼를 받아준 그녀의 남편 이원수가 오히려 양부(良夫)라 표현함이 옳다 생각한다. 그를 위해 신사임당이 생존했던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자. 예술적 재능으로 신사임당 못지않았던 허난설헌과 우리가 기꺼이 조선조 천재 여류시인이라고 일컫는 이옥봉의 삶을 실례로 들어보겠다.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예술적 끼를
[Q] 약국 운영을 위해 자리를 알아보던 중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A가 자신이 임차한 건물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후 약국을 운영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임차권양도계약과 함께 권리금 4억을 주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임차권양도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에는 ‘양도인 A가 저의 임차권행사에 방해되는 사항을 제거할 의무, 건물주와 임차권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할 경우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가량 지난 후에 임대인이 찾아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니 건물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A는 건물주로부터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계약된 기간만큼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A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개니 임차권양도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권리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A]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최근 북한은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시험 측정 결과 총폭발 위력, 분열 대 융합 위력비를 비롯한 핵 전투부의 위력 지표, 2단열 핵무기로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핵실험의 폭발위력만 놓고 본다면 완전한 수소탄 실험에 못 미쳤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수소탄의 경우 원자폭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 위력이 강력하고, 만에 하나 그 폭탄이 한반도 어느 곳에서라도 터지게 된다면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절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왜 북한은 남한과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통수로 나가느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에 대해 북한 지도부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는 등 여러 이유를 들지만 필자는 우선적으로 남한의 대북 정책 때문에 그리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왜 그런지 우리
[Q] A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해 공사하던 중 건설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50% 정도 공사 도중 중단됐고, A는 공사계약을 근거로 저에게 하자보수금과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제기를 하면서 저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송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체 A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확정됐고, 제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됐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 A로부터 받을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는데 이 채권을 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A] 민사소송이후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이 진행이 될 경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해 생긴 이의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의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사연을 살펴본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률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리고 형이 집행되는 날 아침 그의 친구들이 감옥을 방문해 돈으로 간수를 매수할 테니 그 틈을 이용해 도망치라고 설득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내가 지금까지 아테네 법률을 지키며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 않는가”라며 탈출을 거절한다. 후일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1930년대에 출판한 자신의 책 <법철학(法哲學)>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즉 ‘악법도 법이다’란 말은 순순히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의 행위를 이른 말로 이후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와전된 게다. 이제 시선을 현실로 돌려보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Q] 사고 싶었던 아파트의 분양권이 매물로 나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에 금원을 준비하고 분양권 명의 이전을 위하여 매도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지만, 분양권 전매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분양사 계약담당자가 분양권 매매에 동의하지 않아 분양권명의를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분양권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지만 분양사가 계속 분양권매매에 동의하지 않아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파트가 완공되고 매도인이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의 소유권등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분양권 전매는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법에 의해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분양권 전매에는 제한이 없어 분양권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양권 매도인이 분양권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음에도 질문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매도인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분양권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일본서 1980년대 주식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내 개인재산세 1위를 기록, 일본 최고의 ’주식시장의 신’이라 불리는 고레카와 긴조는 분명한 투자 원칙이 있다. 그가 말하는 거북이 삼원칙의 첫째는 ‘수면 하에 있는 우량한 종목을 매수해 기다릴 것’이다. 한국서도 주식투자를 통해 1000억원의 거부가 된 어느 수퍼개미는 “못 기다려 망했고 기다려서 흥했다”라는 명언을 했다. 우량 주식을 발굴해 바닥서 매수한 이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경우 결국 시장이 알아줄 것이라는 말이다. 반면에 시장을 주도하거나 특정 테마로 급등하는 종목 즉, 이미 인기가 높은 종목에 올라 타 추세를 함께 해야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언뜻 상호 모순된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방법을 잘 활용하는 투자자가 성공하는 투자자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세력이 없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없다. 시장에는 정말 좋은 종목을 알아 보는 혜안을 가진 투자자가 많지 않고 뉴스, 공시 또는 리포트 등에 의해 시장에 부각되면 매수세가 붙는 경우가 많다. 즉 수면하의 좋은 종목을 매수해도 자신이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세력
[Q]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 8000만원, 월세 2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상가를 임대해 사용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게 됐습니다. 임대인은 주변 건물시세도 올랐고, 장사도 이제 안정적으로 되는 거 같으니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이전 월세서 50%나 높인 금액을 제시했는데 불이익을 당할 것이 염려돼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인상된 월세를 2년이 넘게 내던 중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과다하게 월세를 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한 월세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임의 증감을 하기 위해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증액 청구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한편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조선조 3대 임금인 태종이 보위에 앉아있던 시절에 일화다. 당시 과거 제도에 따르면 시험관들이 급제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세 사람의 답안을 임금에게 보이고, 임금이 그들의 답안을 검토해 그 중에서 장원을 뽑도록 돼있었다. 그 과정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글을 그대로 인용해본다. 『영춘추관사 하륜(河崙)·지춘추관사 정탁(鄭擢)·예조 판서 설미수(?眉壽)에게 명하여 독권(讀卷, 답안을 읽고 검토함)하게 하였다. 하륜 등이 대책(對策, 과거시험의 한 과목 또는 그때 작성하는 문장) 3통을 골라서 대언인 탁신(卓愼)에게 주어서 바치면서 “장원(壯元)은 신 등이 가히 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세 시권(試券)의 잘 되고 못 된 등급은 어떠한가?”하자 탁신이 대답했다. “두 시권은 서로 비슷하고 하나의 시권은 조금 아래입니다.” 임금이 “내가 집는 것이 장원(壯元)이다”하고 두 시권을 바치도록 하여 능숙한 솜씨로 그 하나를 잡으니 바로 정인지(鄭麟趾)였다.』 당시 과거제도는 문과와 무과에 한해 초시(初試)·
[Q]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임대해 건물을 짓고 제 명의의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토지를 A에게 매매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게 됐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기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 했지만 새로운 소유자의 거절로 무산됐습니다.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에게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새로운 토지소유자 A에게 건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차의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위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토지상의 건물이나 공작물, 식목 등의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상물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정한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고의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이때 지상시설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필요가 있는지 묻
필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 그러니까 1960년 대 중후반에 일이다. 당시 점심시간 무렵 수업이 파하면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학교 근처에 있는 야산으로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앞서 야산으로 향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바로 북한서 바람을 이용해 남으로 날려 보낸 삐라(전단)를 줍기 위해서였다. 지금이야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사정이 훨씬 월등하지만, 당시에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전개하지 못한 데에는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때문이었는데, 대신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심리전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 그런 연유로 정부에선 전단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고 개인이 전단을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했다. 혹시라도 민간인이 전단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받곤 했다. 그런 상황서 어린이들이 주린 배를 채우기에 앞서 전단을 줍기 위해 야산으로 향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전단을 5장 정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월간 잡지인 <어깨동무> 한 권을 줬기 때문이었다.
[Q] 이사를 가기 위해 공인중개사 A를 통해 집을 알아보던 중 거주하기에 적당한 다가구주택을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가구주택에는 5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었고, 이미 10가구가 넘게 입주돼 있어 계약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 A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겠다며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공개중개사 A의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1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만료시기 등에 관해서 설명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지만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근저당에 의한 경매가 실행됐고, 저는 근저당권자와 다가구 주택의 앞선 임차인들에 비해 배당순위가 밀려 경락대금서 임대차보증금을 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인중개사 A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A]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합니다. 공인중개
조선왕조실록 세종 12년(1430) 8월10일 기록으로 집현전서 세종에게 아뢴 기록 중 일부다. 『공법(貢法)은 그 시행에 앞서 먼저 상·중·하 등으로 전지의 등급을 나누지 않으면 기름진 땅을 점유한 자는 쌀알이 지천하게 굴러도 적게 거두고, 척박한 땅을 가진 자는 거름을 제대로 주고도 세금마저 부족하건만 반드시 이를 채워 받을 것이니 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어 그 폐단이 다시 전과 같을 것이오니 먼저 3등의 등급부터 바로 잡도록 하소서.』 공법은 조선 초기에 개혁된 새로운 전세제도로 답험손실법(고려 말 조선 초에 농사 작황의 현지조사에 의한 답험법과 작황 등급에 의한 손실법을 병용한 수세법)의 폐단을 제거하고 당시 토지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수조제(收租制)를 수립함으로써 소농민들의 경영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여하튼 집현전의 상소를 받아든 세종은 그 선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정교하게 실행에 옮겨나간다. 그를 시행하는 과정에 위로는 고관부터 아래로는 농민까지 전국적으로 17만여명에게 문의하는 성의를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1436년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 공법을
[Q] 제 소유였던 건물이 경매로 인해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던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와 관리비의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연체한 차임과 관리비를 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저는 더 이상 건물주가 아니니까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건물도 잃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임차인에게 위 연체차임과 연체관리비를 받아낼 수 없을까요? [A]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 보증금 반환의무 등의 임대인으로서 의무도 지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임대할 권리가 이전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임차목적물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 임차건물의 전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의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같이 임차목적
50대 가장을 둔 많은 가정에 비상이 걸렸다.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1955∼1963년 출생자들이 명예퇴직 또는 정년 퇴직으로 속속 사회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는 그래도 행운이다. 한국 사회에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이라는 말이 나온 지 꽤 오래 됐기 때문이다. 강아지도 가둬 놓으면 싫어하는데 이제껏 옥죄고 있던 굴레를 벗어나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이 덜컥 난다. 매일 그를 괴롭히던 출퇴근 전쟁과 실적 압박, 그리고 더 이상 상사나 부하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됐는데도 기쁘지 않다. 시간적 자유는 얻었지만 경제적 자유는 멀어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대개 이제까지 열심히 뛴다고 했지만 마음껏 소비할 자유는 없다. 시간을 투자하고 지식과 노력을 바쳐 돈을 벌어 왔는데 이제 온통 시간만 멀뚱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 되어 당황한다. 그리고 날짜가 가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줄 곳이 별로 없다는 것에 다시 놀란다. 그래서 세상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하게 되고 자기 PR에 집착한다. “내가 이래봬도 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