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Q]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인 저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임차인은 저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됐으니, 원상회복의무를 지킬 수 없다면서 상가안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 있다면 폐업신고절차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이 되나요? [A] 민법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서 말하는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지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하해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과실로 임
[Q]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줬지만 변제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 승소한 후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인의 경제상황을 알아보았지만,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고 몇 개의 보험에 가입돼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인의 보험이나 급여를 압류해 저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에는 대표적으로 판결문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할 재산이 존재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은 채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매달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이 재산들도 압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의 경우 채권자는 보험회사가 채무자에게 현재나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요한데, 대법원은 보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Q] 지인 A와 원룸 건설계약을 체결해 공사기간에 맞춰 건물을 완성하고 A에게 인도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경찰로부터 범죄수익을 수수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공사대금의 출처가 A가 사행성 불법오락실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A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사업이 불법오락실이라는 점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우리나라는 범죄수익을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범죄는 형법이외에 관세법, 아동복지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범죄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법 위반을 말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불법오락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처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비롯, 몰수나 추징도 당할 수 있습니다
[Q] 2억원의 물품을 A회사에 지급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B회사가 A회사를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B회사의 영업 형태와 목적은 A회사와 동일하고 A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사실상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만약 청구할 수 있다면 B회사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질문은 대법원상 법인격부인 및 강제집행면탈과 관련됩니다. 법인격부인론에 따르면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만큼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Q] 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임대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이니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자신은 돈이 없으니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금은 상승하는 상황과 함께 소위 깡통전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의 70∼80%가 넘는 주택으로, 소유자가 주택을 매매해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깡통전세의 문제와 더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만료시에 제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먼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신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통지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기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통보의 방법에는 제한은
[Q]지인 A로부터 자신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며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적금형태의 상품이라는 말에 속아 2억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A는 2달 동안만 이자를 준 이후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후에 알아보니 위 금융상품이나 업체는 인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최근 저금리 여파로 인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먼저 투자금반환소송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사수신행위의 광고지, 투자자 모집 관련 서류, 회원가
[Q] 사업을 하고 있는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대여금에 대한 보증을 서줬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이 도과했음에도 채무자인 지인이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가 저에게 금전을 갚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인에게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못하고 금전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갚게 된다면 지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에 앞서 먼저 질문자께서 채권자와 체결하신 보증계약이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보증은 연대보증과 다르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먼저 변제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해 그 재산으로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이 단순보증계약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셔서 채무자로부터 먼저 채권을 회수할 것을 주장할 수
[Q]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업가인 A에게 사업자금으로 담보 없이 3억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자도 지급하지 않다가 변제기를 한 달 넘긴 시점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A가 부도 나기 직전에 배우자 B와 이혼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15억의 건물 전부를 B에게 재산 분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의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우리 민법에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갚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증여, 매매, 은닉, 허위양도 등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사해행위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은 금전채권이며 A가 B에게 건물을 넘기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
[Q] 임차인 A가 제 건물서 ‘OO무역’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임대료 100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OO무역’을 B에게 직원을 포함해 모두 양도했고 B는 저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여전히 ‘OO무역’ 명칭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를 상대로 밀린 위 임대료 1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상법 제42조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영업양도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아닌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재산의 일부를 남겨두고 영업시설을 양
[Q] 지인이 남편,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산다고 하여 빌려준 돈이 있는데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여금반환 소송과 함께 위 아파트의 가압류를 진행하던 중 아파트가 이미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경매 비용과 저당권 등을 합쳐도 배당금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질문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눈에 띄는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께서 위 아파트의 경매 절차에서 바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경매목적물에 가압류 등기를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경매 절차에서 잉여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채무자에게 배당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배당금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배당금을 받는 즉시 금전을 소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Q] 저는 상가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상가건물 2층에 식당자리를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를 시작한 지 4달이 지나면서 전혀 월세를 내지 않고 “영업이 어려우니 당장 월세를 못 준다. 보증금에서 공제해라”고만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리비도 5달째 밀린 상태인데 이것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A] 질문자께서 주신 질문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신속·간이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재판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한편 보증금에서 공제하라는 임차인 A의 주장은 항변사유가 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민법상 소유권에 근거해 청구하게 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
[Q] 저희는 OO역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회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주 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저희 국밥집의 재료가 중국산이고, 재료 안에서 죽은 벌레가 발견되었다는 허위 게시글이 올라와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경쟁업체의 허위 게시글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①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②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상 고소 및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상 고소와 관련해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살펴보자면, 법인도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제307조가 성립합니다.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적용됩니다. 왜냐면 경쟁업체의 허위사실 유포가 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됐기 때문입니다. 별개로 법인에 대한
[Q] 저는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를 받아 원룸 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을 지어주면 완공 직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했고,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성됐음에도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독촉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①제가 유치권을 행사해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을까요? ②또한 공사대금을 계속 주지 않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사용해 수익을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는 완공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일부 사용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수익을 얻은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제도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특정한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아야 할 경우에 물건을 유치, 즉 점유할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첫째 요건은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점유할 물건과 관련성, 이른바 ‘견련관
[Q]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치매가 악화되셔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큰 오빠가 자꾸 어머니에게 무슨 계약서 같은 것을 내밀며 도장을 찍어 달라 길래 보았더니, 어머니가 가진 상가 점포와 수도권 지역의 토지를 큰 오빠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였습니다. 제가 아픈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냐고 화내면서 내쫓긴 했지만 어머니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시고 모든 재산을 큰 오빠에게 줄 까봐 걱정됩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A]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을 받는 본인의 의사 및 능력을 존중하는 제도로서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년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제도는 민법 제9조부터 제14조의 3에 규정돼 있는데요, 크게는 성년, 한정,특정, 임의 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별로 후견의 내용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년후견의 경우에 후견인의 권한이 가장 강합니다. 물론 법원의 심판을 통해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Q] 주변 지인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 당연히 갚을 줄 알고 1억원을 빌려줬는데 원금도 안 갚은 지 8년째입니다. 채권에도 시효가 있어 10년이 지나면 못 받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보내면 혹시 시효가 중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질문자의 채권은 대여금채권으로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 상당기간의 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서둘러 고려하심이 좋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권리가 불행사되고 있는 상태를 중단시킴으로써 이미 진행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 질문자가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한다면 비록 8년의 기간이 흘렀어도, 중단 조치 시점을 다시 기산점이 되어 시효가 경과됩니다. 시효중단의 방법은 민법 제1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청구이고, 두 번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 세 번째는 승인의 방법입니다. 청구로서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재판을 통한 청구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은 해당
[Q] 저희 어머니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큰돈을 횡령하셔서 4년을 선고받고 지금 2년째 교도소서 복역 중이십니다. 어머니가 내년에는 벌써 환갑이시고 교도소에 있다는 게 자식으로서 너무 마음에 걸리는데요. 혹시 사면이나 가석방 제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복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자께서는 가석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형집행정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형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징역 선고를 받은 자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셨거나 고령이 아닌 한 이러한 종류의 형집행정지는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실질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는 형집행정지제도의 일종인 가석방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석방은 각 교정기관의 소장이 신청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이 집행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사실상 이는 예외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등 생활의
[Q] 현재 OO상사에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작년부터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그런지 사장님이 벌써 4개월째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알지만, 저도 집안의 가장인지라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고는 사채까지 쓰게 될 형편입니다. 일주일 전에 사장님께 직접 월급을 주십사 말씀드렸으나, 회사 사정 안 좋은거 알지 않냐고 오히려 서운하다면서 제게 화를 냅니다. 이제 회사에 미련도 없고, 어떻게든 밀린 월급을 받고 이직하고 싶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질문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사장의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이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게 됩니다. 만약 사장이 임금을 지급한다면 조치는 종료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서 대신 검찰에 사장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장이 받게 될 수 있는 형사 처벌로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Q] 3년 전에 친구와 국밥집 동업을 하기로 하고, 같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익을 동등하게 나누고 투자도 거의 절반씩 했습니다. 장사가 매우 잘되어 현재는 프랜차이즈를 내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바빠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 매출장부와 통장을 비교해 보니 1000만원 정도 돈이 모자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600만원은 저와 상의없이 가게의 광고비에 지출했고, 400만원은 자기가 급히 전세보증금 반환해주는 데 보태 썼다고 합니다. 확인해본 결과 600만원 광고비는 사실이지만 저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지출한 것과 자기 채무에 쓴 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질문자의 사안은 횡령죄 혹은 배임죄가 문제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업 관계에 있어서 동업자는 서로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사무를 처리해주는 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고, 배임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 별도로 자신 혹은 제
[Q] 평소 큰형과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을 단절하고 외국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귀국했을 때 큰형이 1년6개월 정도 전에 사망했고,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OO재단에 증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형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고 제가 그 다음 상속인입니다. 혹시 큰형이 재단에 증여한 재산을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거나 유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등 유언에 무효사유가 존재하거나, 재단 증여와 관련된 중요부분이 착오로 작성됐다는 등 유언의 취소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큰 형이 남긴 유언장에 무효 혹은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언의 효력은 문제없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OO재단이 큰형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은 일단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는 점에서 어머니께서 상속인으로서 OO재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류분 권리는 선순위상속
[Q] 저는 가족들이 주주인 회사를 운영 중이고 대표이사는 저입니다. 이번에 주거목적으로 OO동에 있는 건물 1층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사정상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건물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건물은 공부상에도 비주거용 건물로 돼 있습니다. 건물 1층을 모두 주거 목적으로 쓰기엔 너무 넓어 리모델링하면서 전체면적의 한 40% 정도에 방 8칸 정도를 만들어 원룸텔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거주하고 원룸텔을 운영하던 중에 임대인과 갈등이 생겨 소송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혹시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 즉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의 제정목적이 자연인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 자격이 아닌 회사가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구비했다해도 회사 자체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건물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질문자와 같이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 및 비주거용으로 겸용해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