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억원의 물품을 A회사에 지급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B회사가 A회사를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B회사의 영업 형태와 목적은 A회사와 동일하고 A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사실상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만약 청구할 수 있다면 B회사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질문은 대법원상 법인격부인 및 강제집행면탈과 관련됩니다. 법인격부인론에 따르면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만큼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A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B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B회사가 A회사를 인수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봤을 때 A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B회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B회사에게 물품대금 2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물품대금청구 소송 전후로, B회사가 다시 재산을 은닉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 앞서 B회사의 재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B회사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재판서 승소한 이후 B회사가 재산을 은닉이나 허위양도 등을 했다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는 직접적인 채권추심 방법은 아니지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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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