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을 하고 있는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대여금에 대한 보증을 서줬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이 도과했음에도 채무자인 지인이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가 저에게 금전을 갚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인에게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못하고 금전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갚게 된다면 지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에 앞서 먼저 질문자께서 채권자와 체결하신 보증계약이 단순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보증은 연대보증과 다르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먼저 변제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해 그 재산으로 채권을 먼저 변제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이 단순보증계약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셔서 채무자로부터 먼저 채권을 회수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체결한 계약이 연대보증이라면 질문자께서는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실 수 없으며, 보증채무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 질문자께서는 채무자인 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타인에게 그 변제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서, 채무자와 관계를 증명하는 있는 서류 및 채무를 대위변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상금 청구 이후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지인이 보증을 부탁할 당시 애초에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면, 그것을 입증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 고소는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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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