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OO상사에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작년부터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그런지 사장님이 벌써 4개월째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알지만, 저도 집안의 가장인지라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고는 사채까지 쓰게 될 형편입니다.
일주일 전에 사장님께 직접 월급을 주십사 말씀드렸으나, 회사 사정 안 좋은거 알지 않냐고 오히려 서운하다면서 제게 화를 냅니다. 이제 회사에 미련도 없고, 어떻게든 밀린 월급을 받고 이직하고 싶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질문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사장의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이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게 됩니다.
만약 사장이 임금을 지급한다면 조치는 종료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서 대신 검찰에 사장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장이 받게 될 수 있는 형사 처벌로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질문자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상 절차는 실질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게 되는 절차가 아니며, 죄를 지은 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임금지불을 유도하게 하는 측면만 있을 뿐 절차의 본질은 위반에 대한 제재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음에도 사장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는 바로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임금체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외에도 사장과 임금체불과 관련해 나눈 대화, 문자, 카카오톡 등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를 한 후 받게 되는 진정확인증, 체불금품확인원도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바로 직전, 또는 동시에 회사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전처분절차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소송에 부수하는 사전적 절차로서 사장이 소송의 진행을 알고 재산을 미리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민사소송서 승소한 후 쉽게 재산에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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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