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19 05:01
20년 전 발생했던 사건이 재소환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남자 고등학생 44명은 만 13세 여중생을 비롯한 미성년 여자 아이 5명에게 1년 넘게 집단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거짓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여인숙으로 데려가 윤간했고,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하는 방식으로 여인숙, 축사, 비닐하우스, 마을버스 등에서 집단 성폭력을 가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피의자 중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잊힌 듯 했던 이 사건은 최근 특정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다시 회자되는 양상이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사적 제재’라고 불리는 신상 공개는 근본적으로 사법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법 불신의 원인은 당연히 현재의 사법제도가 시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법과 제도가 공적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절박함을 느낀 시민과 사회가 스스로 지키려 하는 일종의 자경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공개적인 망신을 줘서라도 일말의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앞으로 약 2년 동안 선거도 없다. 22대 국회 전반기는 의원들이 일하기 좋은 기간이다. 그런데 개원 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총선 승리감에, 국민의힘은 패배감에 빠져 있는 분위기다. 4·10 총선 결과를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국민의힘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4·10 총선을 심판으로 보지 않고 용서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민주당이 175석을 얻은 건 전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써 정권을 뺏긴 후 어느 정도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용서한 결과고,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은 건 현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써 실정에 대해 심판하지 않고 용서한 것이다. 우리 국민이 진짜 심판했다면 민주당도 120여석에 그쳤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인 101석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22대 국회가 심판 프레임에 의해 탄생한 국회가 돼선 안 된다. 전반기 2년 내내 의원들이 입법활동은 안 하고 계속 심판 프레임에 갇혀 싸움만 하는 꼴을 우리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결과를 용서 프레임의 결과로 보고 국민으로부터 용서
정치범죄는 정치적 동기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의미한다. 테러와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는 물론이고, 허가받지 않은 시위 및 집회도 넓은 의미의 정치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혀 다른 듯 보이는 두 범죄가 정치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동기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범죄는 그 정의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질서를 엮고 있는 사람이나 원리에 대한 충성의 배반(betrayal of allegiance)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 그리고 정치적 권위에 대한 도전과 방해(challenge to ro hindrance of political authority)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로 구분한다. 누군가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권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법률위반 행위로 정치범죄를 규정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에 의한 범죄(crimes by government)와 정부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government)로 구분하고, 테러나 혁명세력과 같이 정치적·사회적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형법을 위반하거나 형법에 규정
[Q] 경매 절차서 임금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근로자 대표자에게 위임해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주의사항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예규(재민 97-11)에 아래와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1.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해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해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해 대표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 및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해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해 배당요구하는 경우 경매 절차서 동일 채무자에 대해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해 배당요구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한다. (1)적용 범위 (가)근로자들이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서 15개국 신임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 국가 원수가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 원본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보도된 내용은 없었지만 아마 윤 대통령이 “잘 부탁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다음 날 22일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식서 오동운 제2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때도 윤 대통령은 오 공수처장 부부와 악수를 나누고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가야 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꿋꿋이 추진하려고 한다”며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두 번의 행사장에선 “잘 부탁한다”고 강조한 반면, 만찬장에선 부탁과 함께 처음으로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도 언급했다. 총선 참패와 관련해 “모든 것은 다 저의 잘못이다. 그냥 대통령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것이다. 언뜻 보기엔 윤 대통령의 책임지는 모습이 멋지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선처를 구하려는 의도로 제출한 반성문과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형사공탁이 상식을 벗어난 양형의 이유가 되곤 한다. 실제로 적게는 수십번서 많게는 수백번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이 감형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어금니 아빠’도 1심서 선고된 사형이 2심에서는 “죄질이 중대하다”면서도 반성문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2019년 1심 사건서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양형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적용된 사건은 전체 범죄군 중에서 39.9%였고, 성범죄의 경우 70.9%에 달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형의 감경 요소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범행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의자와, 그렇지 않는 피의자에 대한 양형은 구분돼야 한다. 그럼에도 반성문의 효력이 미치는 적용 대상을 비롯해 반성의 시기·방법·내용 등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반성문은 양형서 ‘참고자료’에 불과
[Q]임금 채권자입니다. 사용자의 집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임금채권을 가지고 배당요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채권자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위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보다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2항). 외국인 근로자나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해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야 정당끼리 싸우고만 있다. 정당은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 시간을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은 그 대상을 상대 당이 아닌 국가와 국민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총선공약은 국민과 합의한 공약이 아니다. 정당 스스로 만든 공약인데 총선서 승리했다고 밀어붙이고, 이를 반대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국민의 시간은 없고 아직도 국회의 시간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초대교회부터 중세 이전 11세기까진 예수의 죽음을 ‘배상설’로 해석했다. 배상설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꾐에 빠져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인류는 사탄의 손에 넘어갔고, 그 이후에도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탄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런 상황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사탄은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세우고 말았다. 사실 죄가 없는 자를 죽인 것은 사탄의 권한남용이었기에, 사탄은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대가로 인류를 하나님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배상설은 마귀를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
최근 경찰이 확대 운영을 결정한 ‘중심지역관서제’를 두고 현장서 적지 않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 중심지역관서제는 ‘묻지마’ 또는 이상동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서 특정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핵심은 범죄다발지역을 1일 3시간 도보로 순찰하겠다는 것이다.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순찰력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중심지역관서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의 순찰 방법이나 제도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거의 모든 국가서 도입·운용 중이며, 어쩌면 인력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일종의 ‘선택과 집중’인 셈이다. 이런 유형의 경찰 활동을 크게 “전략적 경찰 활동(Strategic Policing)”이라고 하는데, 주로 순찰 활동이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와 무질서의 저변의 원인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전적(Proactive)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경찰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사 개념으로 위험한 사람·지역·시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순찰을 하는 ‘표적 순찰’이나, 범죄다발지역·시간에 순찰을 집중하는
미·중 패권싸움이 한창이던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일본은 경제 협력관계의 중국보단 외교·안보 협력관계에 더 비중을 두고 미국을 지지하며 한·미·일 3국 공조체제를 다져왔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보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셈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인공인 이 세 명의 자국 내 국정 지지율을 보니 형편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은 24%를, 바이든 대통령도 역대 최저 수준인 35%를 기록했고,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달 말 23%까지 기록했다. 정권퇴진 위기 수준의 성적표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서 줄곧 중국을 견제하고 배제하기 위해 외교·안보 부문 강화라는 명분으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톡톡히 재미를 봤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만약 미국과 중국 관계가 호전되면 ‘닭 쫒던 개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한국과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만 지지하고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멀리해 온 걸까?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기나긴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없다. 미국도 아시아 패권전쟁에 뛰어들었던 역사가 있다. 필자는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강력범죄를 범했음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 바로 ‘반의사 불벌죄’ 이야기다. 최근 일부 가정폭력이나 연인 폭력은 물론이고 일반 폭행범을 대상으로 하는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범죄가 적지 않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됐을 것이다. 물론 무려 70년 이상 지난 법 조항 하나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바란다는 처음의 의사표시를 철회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시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아마도 이 조항의 원래 입법 취지는 ‘지나친 범죄화(overcriminalization)’로 인한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합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려는 게 아니었을까? 어쩌면 이 법 조항의 원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과실치상’과 같은 범행 의사가 없었지만 과실·실수로 범죄를 범했을 경우,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의 하나
지난해 10월16일, 당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 김용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전의 날 조례안’이 같은 달 23일, 소관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서울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올 상반기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전의날’을 위한 페스티벌이 오는 21일 개최되고, 특히 새로 신설된 시민협력과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치러지는 ‘도전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주제 : 꿈.희망.도전)에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과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서울특별시 도전의 날 조례안은 매년 7월8일을 서울특별시 도전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도전정신이 투철한 시민을 시상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서울 시민의 도전정신을 고취하며, 서울시의 국제도시로서 브랜드이미지 부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7월8일을 도전의 날로 제안한 이유는 아마도 7전8기라는 말이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는 뜻으로 ‘여러 번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례안이 제안될 당시 필자는 해방 이후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부흥시킨 각 분야의 도전의 아이콘들이 생각나면서 서울
지난해 11월 필자가 <일요시사> 1455호에서 윤석열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선거 싸이클(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이 같다고 언급하면서, 김대중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치른 지방선거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중간 평가 격인 총선서 참패했다며, 윤정부 집권 초기 지방선거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서 승리하려면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22대 총선 결과 윤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대중정부의 새천년민주당처럼 중간 평가 격인 총선서 참패했다. 결국 윤정부도 김대중정부처럼 집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소야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중간평가가 끝난 후 정부와 여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정부의 선거 싸이클을 반면교사 삼아 특단의 대선 전략을 짜야 하는 입장이 됐다. 큰 틀에서 승자의 저주 덫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김대중정부의 새천년민주당이 ‘제2회 지방선거 승리→16대 총선 패배→제3회 지방선거 참패’ 후 대선서 승리해 정권을 연장했듯이, 윤정부의 국민의힘도 ‘제8회 지방선거 승리→ 22대 총선 참패→제9회
[Q] 임차인입니다. 임차할 주택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가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가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명백하게 약정하지 않았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임차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임대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565조 제1항)해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매매계약금에 대해 매수인이 위약했을 때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위약했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대부분 경험적·임상적 연구서 마리화나 흡연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은 물론이고 사회적, 직업적 방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리화나 흡연 등을 범죄로 규정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제한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이용까지 합법화했다. 이 같은 추세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말기나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격을 갖춘 환자가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마리화나에 대한 재분류 작업(Marijuana reclassification)‘을 시작했다고 한다. 마리화나 재분류는 범죄로 규제했던 것을 합법화(Legalization)하거나, 아예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기서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마리화나에 대한 모든 법률적 금지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적 금지가 제거될 경우, 담배나 술처럼 일반 성인이 의지에 따라 마리화나의 구매나 소비가 가능하다
가난할 땐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다. 저축률은 30%를 훨씬 넘었다.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하며 적금을 들었고 가정을 꾸릴 꿈을 꿨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고도 한동안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맞이하기 전의 대한민국은 그랬다.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한국은 세계를 향해 금융시장을 열었다. 저축하던 개인은 투자자로 변신했다. 역설적이게도 과도한 기업부채로 발생한 외환위기가 지나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외환위기 극복에 유효했다는 평가와 극단적인 양극화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사람들은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저금리 시대엔 현명한 빚쟁이가 오히려 빛을 발했다. 누구나 대출받아 집을 사고 주식을 샀다. 소비는 미덕이 됐고 노동 소득은 오히려 가난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마약성 진통제가 치료제가 아니듯 저금리가 유일한 최선책이 아니란 건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의 환각은 강력하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부동산 위기도 몸으로
1970년대만 해도 제주도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 가방 안엔 귤 한 박스와 용두암 해변서 주운 주먹만한 현무암이 들어 있었다. 귤은 당시 육지서 귀한 과일로 부모님 선물이었고, 현무암은 제주도를 다녀왔다는 기념물로 소장하기 위해서였다. 귤은 먹어 없어져 시간이 지나면 제주도 추억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지만, 현무암은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해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한참 후에도 제주도를 추억하게 하는 소재가 됐다. 지난여름 필자의 제주도 여행 당시,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용두암서 주웠던 현무암이 생각나 우도 해변서 자그마한 현무암 하나를 주웠다. 그런데 펜션 직원이 주워온 현무암을 보더니, “현무암을 가지고 나가다가 공항 검색대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귀띔해줬다. 아쉽지만 펜션 뜰에 놓고 올 수밖에 없었다. 팬션 직원의 말에 의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제주도서 현무암을 갖고 나가다가 공항 검색에 걸려 회수된 양이 매주 컨테이너 2~3개 정도나 됐다. 제주도가 2012년부터 제주도의 돌을 보존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했는데도 그만큼 제주도 현무암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광객이 갖고 나가는 현무암이 점점 늘어나면서 화산섬인
경제적 불평등이 범죄학에서 심각하게 다뤄질수록 “왜 교도소에는 가난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졌는가” “형사사법제도는 약탈적인 기업 관행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해악을 야기하는 부유층을 처벌하지 않는가” 등에 대한 물음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제도가 상식 밖에서 작동한다고 여기는 몇몇 사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은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서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교도소로 간다(The Poor get Prison, the Rich get Richer)”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과 범죄와의 실제 전쟁의 통념(The Real War on Crime and the Tough on Crime Myth)’에 대한 하나의 해독제기도 하다. 즉, 형사사법제도서 작용하는 계측 편견을 보기 어렵게 하는 사회적으로 구축된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처벌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사법제도가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하류 계층이
1970년대 후반 필자는 대학 내 산악회에 들어가 1년에 2회 정도 등반대회에 참가했다. 등반대회는 우리 대학 내 산악회만 참가하는 대회도 있었지만, 대부분 타 대학 산악회도 참가하는 대회였다. 등반대회는 주로 산 정상까지 어느 팀이 먼저 도착하느냐로 우승을 가렸기 때문에, 등반대회 일정이 정해지면 산 위로 올라가는 데 필요한 하체 근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만 했다. 당시엔 산 정상서 등반대회가 끝나면 기념사진을 찍고 팀별로 자유롭게 하산했다. 최근에도 60대로 구성된 산악회에 들어가 1년에 한번 정도 등반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대학 다닐 때 등반대회와 달리 60대가 된 지금의 등반대회는 어느 팀이 산 정상까지 빨리 올라가느냐로 우승을 가리지 않고, 어느 팀이 산 정상을 찍고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먼저 도착하느냐로 우승을 가린다. 지난 주말에도 3개팀이 의정부 회룡역을 출발해 사패산 정상을 찍고 오는 등반대회가 있었다. 여느 때와 달리 지난 주말 등반대회에선 두 팀이 워낙 강해 우리 팀이 사패산 정상에 제일 늦게 도착했는데, 우리 팀이 종착지인 회룡역에는 다른 두 팀보다 먼저 도착해 우승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두 팀의 회원들은 하체 근
일반적으로 같은 행동이라도 사람에 따라 비난과 책임이 다르다고 한다.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심각한 가해자임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뭘까? 흔히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합리적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은 계산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통보다는 쾌락이, 손해보다는 이익이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해 선택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맞게,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면 당연히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기 마련이다. 바로 고전주의 범죄학의 토대다. 성인이라면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미성년자라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성년자는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 행동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서 성인이면서도 형사처벌이 마땅한 범행을 하고서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의 주장이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형벌의 기본적 전제인 합리적 계산과 선택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