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조카 살인사건' 반전스토리

이모인 줄 알았는데…친엄마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세 살짜리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이모가 붙잡혔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때려 숨진 조카가 알고보니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는 것이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세 살짜리 조카를 걷어차 숨지게 한 이모 A(27·여)씨를 지난달 17일 붙잡아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조카 B(3)군의 배를 다섯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직후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은 B군을 동네의원을 거쳐 종합병원까지 갔지만 같은 날 오후 5시 28분께 숨졌다.

범행일체 자백

A씨가 조카를 폭행할 당시 B군의 아버지(51)는 출근해 집에 없었고, 어머니(34)는 1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검안 결과 B군의 좌측 이마와 우측 광대뼈 등 몸 여러 곳에서 멍이 발견됐다. 또 생식기와 좌측 팔꿈치 피부 일부가 까져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B군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조카가 사망한 당일 경찰 조사에선 “애가 갑자기 놀라 배가 아프다고 했고, 급체 증세를 보여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죽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 5명 중 셋째가 유독 말을 잘 듣지 않아 미웠다”며 “어린이집에 다녀온 조카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노려보자 화가 나서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했다. 이어 “조카가 미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찼고 때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조카가 태어난 직후인 2013년 말부터 몸이 불편한 언니의 부탁을 받고 김포로 거처를 옮겨 조카의 양육을 도맡았다. B군 부모는 4남1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혐의가 인정돼 김포경찰서는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했다. 그러다 경찰은 A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B군의 신체상태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3세 발로 차 숨지게 한 비정한 모정
“형부에 성폭행 당해 낳은 아이” 진술

경찰은 13kg에 불과한 세 살짜리 조카를 다섯 차례나 발로 찼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두 차례 발로 걷어차 조카가 구토하는 상황에서도 행위를 멈추지 않고 세 차례 더 발로 찬 것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봤다. 그런데 A씨는 조사과정에서 과거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죽은 조카는 사실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진술했다.

김포경찰서는 B군의 아버지이자 A씨의 형부인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신청했다. C씨는 2008년부터 당시 19살이던 A씨를 성폭행해 B군을 낳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아내와 결혼한 이후 처제인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또한 C씨는 나머지 자녀 4명을 학대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2013∼2014년 자신의 집에서 B군을 포함한 자녀 5명을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가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확인되자 자녀 4명을 C씨 부부에게서 분리해 아동복지기관에서 돌보도록 했다.


A씨는 몸이 약한 언니와 아이를 생각해 신고할 엄두를 못 냈다. A씨는 B군을 비롯해 4명의 조카도 돌봐야 했다. A씨는 “형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원망과 함께 커가며 아버지를 닮아가는 B군에 대한 엇갈린 증오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에게 성폭행 당해 B군을 출산한 이후 자괴감에 빠져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극단적인 분노를 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조카 5명 중 막내 등 모두 3명의 아이도 낳은 것으로 새롭게 알려지면서 사건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A씨의 실제 자녀가 B군 이외에 넷째(2)와 막내(2개월) 등 2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는 추가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뒤늦게 A씨가 낳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2명에 대해 친자확인 DNA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A씨의 성폭행 피해 진술만 확보하고 B군의 친자확인 DNA검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초기 부실수사 여부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C씨는 성폭행혐의로 구속수감됐다. 그러나 C씨는 “지난 2013년 초 처제를 성폭행한 게 아니라 합의 하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NA검사 결과는?

C씨는 그러나 죽은 B군은 처제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려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A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병력 조사해보았으나 정신치료 사실은 없고 형부에 대한 분노감이 높았다”고 전했다.
 

<min1330@ilyosisa.co.kr>

 

 

[성추행한 변태 경찰]

인천 남동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귀가 중인 여성을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 A(27)순경을 붙잡아 조사했다.

A순경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5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팔을 잡아끄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여성 2명의 집까지 따라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접수받은 뒤 인근 폐쇄회로 TV(CCTV)를 분석해 A순경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A순경은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순경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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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