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저는 지금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후 바로 경찰이 와서 제 음주측정을 했는데, 알콜수치가 0.120%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사람들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돼 가중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뭔지도 모르겠고, 정말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을 받는가요?
[A]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다고 무조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이 되려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음주운전자의 태도(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는지,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는지, 횡설수설했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되는 아니라 사고 전후에 운전자가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는지? 혀가 꼬였는지? 말을 제대로 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경찰은 알콜수치 0.05%에서 0.03%로 낮추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절대 소주 반잔이라도 마시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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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서울대 법학과 석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