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성영훈 ‘극비 미팅’ 내막

정읍시장님은 권익위 왜 찾아갔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김생기 정읍시장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을 찾아갔다. 권익위가 정읍시와 잔디로 간 갈등에서 잔디로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짙다. 일각에선 외압설까지 나온다. 둘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최근 김생기 정읍시장과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이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시와 권익위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월 잔디로 부지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녹지과 전모 계장과 함께 권익위를 찾아갔다. 앞서 정읍시는 권익위가 잔디로에 손을 들어 준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지난 1월 재심을 청구한 상태. 김 시장이 성 위원장을 ‘왜’ 만났는지 궁금증이 생기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재심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하려 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둘이 무슨 얘기?

정읍시는 김 시장이 권익위를 찾아간 것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외압행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읍시 관계자는 “권익위 결정이 부당해서 재심을 (청구)했다”며 “(김 시장은) 당시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에 방문하면서 겸사겸사 권익위에 갔다”고 말했다.

권익위도 김 시장이 성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월 비서실에서 김 시장이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잔디로와 별건으로 1월28일 있었던 행사 때문에 인사차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권익위가 정읍시에 시정권고를 한 것 때문에 (김 시장이) 찾아간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둘 사이에서 오고 간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잔디로 관계자는 “사안을 심사하고 있는 권익위에 다름 아닌 사안 당사자가 찾아가 위원장까지 만났다”며 “어떻게 외압 등의 의심을 안 할 수 있겠냐. 둘이 분명히 사안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을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시장과 성 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뒷말이 나오는 것은 얼마 전 있었던 권익위의 결정 때문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잔디로의 ‘산지 대행복구 중지’ 민원에 대해 정읍시에 시정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정읍시 부전동 1065 외 1필지에서 진행 중인 산지 대행복구를 중지할 것을 의결한 것.

잔디로는 2011년 8월 유스호스텔 건축 목적으로 정읍 부지의 허가를 받았으나 2013년 9월 취소됐다. 이후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하던 중 복구기간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대행복구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전계고 및 의견제출 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게 잔디로 측 주장이다.

잔디로 관계자는 “산지복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정읍시는 대행복구를 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문서로 알리지 않았다”며 “그러고선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해놓은 산지복구비 보험금 11억3400만원을 청구해 전액 받아갔다”고 토로했다.

정읍시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는 입장이다. 당초 1년1개월의 공사기간을 줬는데도 모자라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 수차례에 걸쳐 복구를 촉구하면서 ‘기일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행복구를 할 계획’임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정읍시 측은 “잔디로가 고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해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했다”고 맞받아쳤다.

권익위는 잔디로에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정읍시에 시정권고한 이유에 대해 산지관리법, 행정절차법, 판례 등을 들었다. 산지관리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행하게 하고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게 돼있다.
 


권익위는 이 규정이 일반적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행정목적을 위해 국민의 신체·재산 등에 실력을 가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고자 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

‘개발사업 갈등’ 잔디로 손 들어준 권익위
재심청구 후 시장이 위원장 찾아가 면담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가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의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제출하지 않을 시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익위는 정읍시가 잔디로에 이런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통지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4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이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통지를 안 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지 않아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등 참조)

권익위는 “정읍시는 잔디로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정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해당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읍시는 복구기한이 만료되기 약 12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산지복구 착공을 촉구하면서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행정대행 집행 계획을 고지한 게 사전통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복구공사를 신속히 완료하라는 의사의 통지로서 효력은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잔디로가 복구공사를 50% 정도 진행했고, 복구공사를 수행할 의사를 내비친 점도 권고 이유로 꼽혔다. 권익위는 “허가지의 대행복구 중지를 구하는 잔디로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가지의 대행복구를 실시한 정읍시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외압 의혹 제기

정읍시는 권익위 권고에 이의를 제기, 재심을 청구했다. 권익위 의견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 그리고 얼마 뒤 김 시장이 성 위원장을 찾아갔다. 과연 김 시장은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이라는 옛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연 치고는 너무도 절묘하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잔디로-정읍시 갈등, 왜?

잔디로와 정읍시는 청소년 유스호스텔과 온천개발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읍시가 내장산 입구에 추진했던 잔디로의 사업 허가를 갑자기 취소하고 산지 원상복구 명령을 하면서다. 잔디로는 전임 시장 때 정읍시와 투자 협정을 맺어 공사를 시작했지만, 김생기 정읍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업에 먹구름이 끼었다. 양측은 온천 사업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잔디로는 정읍시로부터 온천공 개발을 허가 받았으나, 정읍시가 이 또한 갑자기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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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