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괴담들' 소문과 진실

하란 일은 안하고...“아내가 사내불륜” “상사에 당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KDB대우증권에서 흉흉한 괴담이 돌고 있다. 괴담의 요지는 사내 불륜과 성추행 의혹이다. 사내 불륜은 한 때 증권가에서 지라시 형태로 돌았다. 두 직원은 모두 기혼으로 여직원 남편에게 덜미가 붙잡혔다. 또 다른 괴담은 사내 여직원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소문의 진실은 무엇일까?

'두 연놈들은 하라는 일은 안하고 회사서 연애질 다반사 점심시간에 노래방이나 모텔 대실 끊어서 해괴망측한 변태 XX도 자주하고 (중략) 작년부터 매주 토·일요일 불륜남을 만나러 모텔로 갔습니다.'

폭로의 진상은?

지난주 증권가를 뜨겁게 달궜던 KDB대우증권(이하 대우증권) 불륜 괴담의 일부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대우증권 회계사 출신 과장 A씨와 여사원 B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둘은 서로 기혼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B씨의 남편에게 이들의 불륜이 적발됐다는 것이 이 괴담의 요지다.

B씨 남편은 CCTV를 통해 두 사람의 불륜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 남편은 증거들을 대우증권 사장에게 보냈으며, B씨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모든 지인에게 B씨의 불륜사실을 문자로 폭로했다. B씨 남편은 A씨와 B씨 사이 오간 카카오톡 내용 등도 함께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남편이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A씨는 ‘어제 왜 그랬어? 사랑 나눌 때’라며 B씨에게 물었다. 그러자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A씨는 ‘뭔가 날 꽉 안는 느낌이었어. 그날이라 싫어서’라고 물었고, B씨는 ‘흐흐’라고 답했다.


지라시(정보지)에 따르면 그 동안 A씨와 B씨는 업무시간에 은밀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점심시간에는 노래방과 모텔에서 만났다. B씨는 종종 야근 등을 한다는 이유로 A씨와 함께 새벽까지 모텔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B씨의 남편은 매주 주말도 만났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B씨는 해외여행까지 함께 간 것으로 전해진다. B씨가 회사 여직원들과 여행을 간다고 남편을 속인 뒤 A씨와 함께 3박5일 베트남 다낭에 관광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증권가에서 급속도로 퍼진 후 A씨와 B는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우증권의 사내 불륜 사실을 알린 B씨 남편은 “가정파탄의 주범”이라며 “청렴결백한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해고를 요구했다.

여직원-남상사 외도 폭로글로 발칵
남상사 여직원 성추행 의혹도 제기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대우증권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여성은 회식에서 평소 회사에서 잘 알고 지내던 차장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여직원은 사건 당시 퇴근길에 ‘치맥하자’는 차장의 문자에 “고민 상담도 많이 해줬던 고마운 분”이고 “집도 같은 방향이어서 가볍게 먹고 헤어질 생각으로 갔다"고 했다. 당시 이 둘은 치맥을 먹으려고 했지만, 날씨가 추워 가까이 있던 꼼장어 전문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이들은 그 곳에서 술잔을 주고받으며, 여직원은 매화수 한 병을 다 마셨다고 한다.

여직원이 술을 못한 탓에 잘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자, 차장은 “노래방에서 한 30분 있다가 정신 차리고 가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둘은 노래방에 들어갔고, 차장은 여직원에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여직원은 술기운에 엉거주춤 일어나 춤을 췄다.


그러자 차장은 춤을 추고 있는 여직원 곁으로와 팔로 허리를 감싸며 몸을 밀착시켰다. 이후 여직원 뒤로 가 가슴을 만졌다고 한다. 그러다 차장은 여직원 몸을 돌려 키스를 퍼부었다고 여직원은 전했다.

당시 여직원은 몸이 얼어붙어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소파에 이끌려가 반쯤 누운 상태로 앉게 됐다. 차장의 한손은 여직원의 블라우스와 속옷 속으로 들어와 가슴을 만졌다고 한다. 여직원은 “하지 말라, 차장님 후회하실 거다”라고 말하며 저항했다. 그런데도 차장은 연이어 키스를 퍼붓고 여직원의 몸을 더듬었다고 한다.
 

노래방을 나와 차장은 여직원에게 “하던 거 마저 하자”며 함께 모텔을 가자고 요구했다. 여직원은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택시를 잡았다. 그런데 차장도 택시에 탑승하며 “XX모텔로 가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여직원은 울먹이며 택시기사에게 집으로 가달라고 해 방향을 돌려 집으로 곧장 갔다고 한다.

여직원은 “차장님이 ‘이 일은 없던 일로 해 달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위로했다”며 “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대체 왜 내가 그 시간에 차장님을 만났는지 자책감이 든다”고 밝혔다.

아니 땐 굴뚝에?

이에 대우증권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회사 관계자는 “들은 내용이 전혀 없다”며 “개인적인 내용이어서 회사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내 불륜에 대해서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 내용을 배포한 사람을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 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사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배우자 불륜, 회사에 퍼뜨리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 판례에 따르면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 2014년 남편 회사의 직원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한 아내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 B씨와 내연 관계인 것을 알고 격분해 남편 회사의 직원 27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불륜관계를 폭로했다. 메일에는 남편이 출장을 핑계로 여행을 다니며 외도하는 등 수개월간 불륜 관계를 지속했고 결국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또 위자료 소송을 운운하거나 남편의 USB 등에서 발견된 속옷 차림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B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일로 B씨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며 “다만 A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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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