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해 <일요시사> 단독보도로 국민대 교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 서갑원 전 의원이 해당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 전 의원은 최근 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아예 선거운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9월 <일요시사>의 단독보도(국민대, 서갑원 전 의원 특혜채용 의혹)로 국민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서갑원 전 의원이 해당 보도 이후에도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도덕성 논란
<일요시사>는 지난 2014년부터 정치인들의 대학교수직 낙하산 실태를 연속기획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결과 연구나 강의 등 대학에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급여만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까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줘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대학에 기생하며 등록금을 축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대학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낙선하면 당장 실업자가 되는 정치인들로서는 교수직 제의가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다”며 “학교 입장에서도 정치인들을 교수로 임용함으로써 손쉽게 정치권에 줄을 댈 수 있으니 남는 장사”라고 설명했다.
서 전 의원은 <일요시사> 보도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본지 보도 이후에도 교수직을 유지한 정치인은 서 전 의원이 유일하다. 특히 서 전 의원은 최근 20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아예 선거운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달 급여를 꼬박꼬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1일자로 국민대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임용됐다. 서 전 의원은 법학박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시절에도 복지 관련 상임위에는 소속된 적이 없었다. 법학박사 출신인 서 전 의원을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임용한 것에 대해 국민대 측은 “특임교수는 원래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노무현의 적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서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노무현정부에서 노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과 정무1비서관을 역임한 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7·30재보선에 출마했다가 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후 한동안 휴식기를 가지다 이번 총선에서 또 한 번 전남 순천·곡성에 출사표를 던졌다.
서 전 의원처럼 총선에 출마하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수십 년을 대학에서 근무한 교수들도 선거에 출마할 때는 최소한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본인은 선거에 출마해도 교수직을 유지하고 싶겠지만 학교 측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출마를 하게 되면 알아서 교수직에서 물러나거나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전 의원과 국민대의 인연은 매우 깊다. 서 전 의원은 국민대 법학과 출신이다. 한때 정권의 실세로까지 불리던 서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후 다음해인 2012년 9월 국민대 초빙교수로 처음 임용됐다.
국민대 비전임교수의 임기는 1년이다. 서 전 의원은 초빙교수의 임기가 끝나자 2013년 9월 곧바로 국민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임용된다. 그리고 재보선에서 낙선한 후 한 해를 쉬었다가 지난 2015년 9월 국민대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세 번째 임용된 것이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상임연구원은 1회에 한해 재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서 전 의원은 벌써 2번째 재임용됐다. 국민대 측은 학교 정책상 또는 교원 인력운용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서 전 의원을 2번째 재임용했다.
교수 급여 부당수령 의혹
강의 안하고 급여만 챙겼다
게다가 서 전 의원은 지난 2014년에도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7·30재보선에 출마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음에도 재임용됐다. 선거를 치르면서 특임교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서 전 의원이 임용 기간 중 선거에 출마한 것은 일종의 계약 위반 행위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서 전 의원에게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에게 선거기간에도 월급을 꼬박꼬박 지급했다.
당시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이 재보선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특임교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안다”며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했다. 또 특임교수의 특성상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고, 출근 여부를 따로 체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특임교수로 재임용된 후에도 지금까지 6개월간 아무런 강의도 맡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어떤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이 현재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심지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긴 한 건지조차도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다.
서 전 의원이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사회복지 관련 학위나 자격증도 없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복지와 별로 관련이 없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그가 얼마나 내실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 전 의원은 공개채용 절차 없이 학내 추천을 통해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대 측은 특임교수라는 자체가 수업이나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 활동을 위해 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 전 의원이 학교 발전을 위해 하고 있는 특수목적 활동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국민대 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일각에선 국민대 측이 서 전 의원을 정치권 로비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뻔뻔한 버티기
서 전 의원이 사실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급여만 타낸 것이 사실이라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더민주 문희상 의원은 지난해 처남을 모 회사에 위장취업 시킨 후 급여만 타낸 의혹이 불거져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제보자는 “국민대 출신인 서 전 의원이 후배들에게 베풀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후배들의 등록금만 축내고 있다”며 “후배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일갈했다. 지난해 취재 당시에도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으며 끝까지 해명을 거부했던 서 전 의원은 이번에도 답변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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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서갑원, 선거 패배 후 석고대죄
작년 12월부터 사실상 선거 올인
서갑원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4년 재보선에서 패한 후 다음해 12월부터 약 70여일 간 석고대죄 퍼포먼스를 벌여 화제가 됐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전남 순천시 조례사거리에서 소복차림으로 시민들에게 사죄의 큰절을 올렸다. 당시 서 전 의원은 “지난날 저로부터 시작된 순천의 정치적 혼란이 지역 발전에 누를 끼쳤던 점을 사죄한다”고 밝혔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