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H상호의 가맹점사업자로써 가맹본부와 5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가맹본부가 작성한 상권분석서에 따르면 제가 장사하는 곳의 매출이 아주 좋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가맹본부의 상권분석서를 믿고 저는 막상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상가소유자와 건물임대차계약도 했으며 권리금도 1억원을 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권분석과 달리, 매출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제공해 준 상권분석서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상권분석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손해가 막심한데,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위 질문핵심은 ‘가맹본부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상권분석서를 작성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 주었을 때, 가맹본부가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느냐?’입니다.
요즘 일부 가맹본부가 제대로 상권분석을 하지 않은 채,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해 준 상권분석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무리한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3. 8.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을 개정해 가맹본부는 「① 허위·과장의 정보 및 ②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 질문자의 사안처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상권분석서를 작성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위 법에서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대단지 아파트가 신축여부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실히 대단지 아파트가 신축될 것이라고 하면서 상권분석서를 작성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사안에서 가맹본부는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질문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①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참고해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권분석서를 꼼꼼히 체크해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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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서울대 법학과 석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