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홍철호(경기 김포) 의원이 소유한 닭 가공업체가 지난달 김포지역 경로당에 생닭 1만2000여마리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김포지역 시민단체들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포경실련, 김포농민회, 김포민주시민연대 등 김포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김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2일 김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앞두고 홍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크레치코가 홍 의원의 부친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를 통해 경로당 315곳에 생닭 1만2000여마리를 기부 명목으로 살포했다”며 “선거일 12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지급 대상, 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굽네치킨’으로 잘 알려진 ㈜크레치코는 홍 의원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닭 가공·유통업체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홍 의원은 대표이사 뒤에 숨어 나눔경제, 기부문화로 포장하지 말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전면에 나서 사과하고 조사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유 회사가 1만2000마리 기부
총선용 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최병종 김포농민회장은 “(홍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각 후보들이 가족이나 제3자를 통해 기부행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돼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 측은 “수년 전부터 노인들에게 닭을 정기적으로 기부한 회사가 법적 범위 안에서 닭을 제공한 행위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나누는 것”이라며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닭 가공업체 경영에서 손을 떼 회사가 하는 일을 알 수 없다.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치코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어 “2011년에도 설 전에 닭을 기부했으며 이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을 이용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포시 선관위는 홍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번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