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위증죄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프로농구 선수 출신 현주엽이 대법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3부는 선물투자 사기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스포테이너(스포츠+엔터테이너)로 활동 중인 현씨는 2009년 6월 A선물투자업체 직원 이씨에게 24억3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원금을 모두 날렸다는 통보를 받고 이씨와 자신의 지인 박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씨는 “2008년 6월 부산 해운대의 유흥주점에서 열린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박씨가 바람잡이 역할을 해 이모씨에게 선물투자를 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씨의 증언을 허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물투자 재판 위증 혐의
대법원 “고의 없다” 무죄
하지만 2심은 “현씨는 줄곧 2008년 6월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봐도 현씨가 부산 해운대 지역에 있었음은 분명하다”며 “현씨가 부산까지 내려가 지인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상황임에도 다른 사람과 합석하지 않았다는 박씨 등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억의 한계 등으로 카드 내역을 보고 증언했을 가능성도 있어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기록과 증거를 살펴봐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