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순댓국 열풍, 왜?

여기도 국밥집 저기도 국밥집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프랜차이즈 순댓국집 열풍이 매섭다. ‘할매순대국’으로 대표되는 프랜차이즈 순댓국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비약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할매순대국‘ 상호를 달고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각기 다른 4개의 회사 소유라는 점은 무척 흥미롭다. <일요시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순댓국집의 인기와 프랜차이즈 순댓국집의 현황을 되짚어봤다.

2010년대 초반까지 순댓국 프랜차이즈의 전통적 강자는 ‘무봉리토종순대’였다. 2004년 무봉리 250호점을 개설한 데 이어 현재 전국에 287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 이처럼 무봉리토종순대가 주춤한 사이 ‘할매순대국’이 매섭게 순댓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짜 원조는?

‘할매순대국’ 상호는 손큰, 큰맘, 큰손, 통큰 등 총 4개의 순댓국집으로 나눌 수 있다. 2012년 2월 권익현 보광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당시 임모 보광식품 대표가 ‘손큰할매순대국’을 론칭하면서 ‘할매순대국’이라는 이름이 처음 쓰여졌다.

하지만 임모 대표가 사망하면서 두 회사 관계에 이상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실경영권을 위임받은 임 대표의 부인과 공동 상호를 등록하기로 했지만 수익금 배당문제에서 이견을 보여 결국 두 회사는 따로 브랜드를 등록하고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당시 탤런트 전원주씨는 두 업체 와 각각 모델 계약을 채결해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권씨는 “전원주씨가 계약만료일이 6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동종업계에서 두 배가 넘는 출연료를 제의 받고 이중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2014년 11월 임씨 측이 ‘손큰할매순대국’ 상표권 1심에서 승소하면서 현재 ‘손큰할매순대국’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권익현 보강엔터테인먼트 대표 측은 상호를 ‘손큰원조할매순대국’에서 ‘큰맘할매순대국’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법정공방에서의 패배로 큰맘 측은 상호를 변경하면서 사세의 위축을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준하를 광고모델로 내세운 큰맘할매순대국은 지난달 450호점을 돌파했다. 손큰할매순대국이 140여개의 매장을 보유하는 것에 비해 3배 가까운 차이다.
 

무봉리토종순대가 10여년 넘게 280여개의 체인점 숫자에 머문 것에 비해 큰맘은 4년 만에 450호점을 개설했다는 점에서 상승세가 돋보인다. 순댓국 프랜차이즈 시장이 크게 성장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격 경쟁력에 있다.

순댓국은 최근 10년 내 가격이 떨어진 몇 안 되는 음식중 하나로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량 공급 체제를 갖추게 되자 원가 비중이 크게 낮춰졌다. 양적 규모의 성장으로 물류비용도 줄면서 한 그릇에 5000원에 공급해도 이윤이 발생하게 됐다.

우후죽순 쏟아지는 ‘할매’ 브랜드
손큰·큰맘
·큰손·통근…헷갈리네

이 같은 성장에 힘입어 ‘할매순대국’ 시장에 큰손과 통큰이 뛰어들었다. ‘큰손할매순대국’은 DS푸드시스템의 브랜드로 ‘할매순대국’ 시장에 후발주자다.  ‘통큰할매토속순대국’은 세븐하베스트의 브랜드로 2013년 8월 론칭했다. 최근에 방영중인 tvN 10주년 기념 특별드라마 <시그널>에 제작지원에 나선 ‘통큰할매토속순대국’은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마케팅 효과를 누리고 있는 중이다.

세븐하베스트 측은 “드라마 제작지원으로 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만족스러운 마케팅 효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인지도 상승, 가맹점 매출 향상 등을 목표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4개 브랜드가 밝힌 프랜차이즈 수익구조는 상이하다. 먼저 큰맘의 경우 20평기준 월매출 3600만원, 식자재원가 1404만원, 인건비 950만원, 월 임대료 220만원, 일반관리비 230만원으로 월수익 760만원을 제시했다.


손큰의 경우 월매출 3100만원 식자재원가 1240만원, 인건비 72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 광열비 250만원, 기타 90만원으로 월수익 600만원을 제시했다. 큰손의 경우는 월매출 3000만원, 매출원가 1050만원, 매출이익 1950만원, 임대료 210만원, 인건비 600만원, 수광비 150만원으로 월수익 990만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통큰의 경우는 일반상권 기준 월매출 3000만원, 재료비 1050만원, 인건비 850만원, 임대료 250만원, 광열·수도비 200만원, 공과잡비 50만원으로 월수익 600만원을 제시했다. 회사 측에서 제시한 월 수익 순위를 놓고 보면 큰손이 99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익액을 보였고 큰맘 760만원, 손큰과 통큰은 나란히 600만원의 수익액을 나타냈다.
 

회사가 별로 입지가 상권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3000만원 이상의 월 매출과 600만원 이상의 수익액을 제시한 점이 흥미롭다. 특히 가장 많은 990만원의 수익액을 제시한 큰손의 관계자는 “990만의 수익액은 예상치”라며 “확실한 수익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똑같이 5000원

이처럼 4개의 브랜드는 수익액도 비슷하게 제시하고 ‘할매순대국’이라는 상호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앞에 이름만 살짝 바꾸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4개 브랜드 모두 할매순대국이라는 이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간판의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회사가 다르고 유통구조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하게 기본 순대국을 5000원에 판매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4개 브랜드 모두 이미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할매순대국’이라는 이미지 자체에 편승해 수익성을 높이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모습이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프랜차이즈 창업 주의점

프랜차이즈 창업시에는 매출액,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연혁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평균 업력은 5.4년이다.

60% 이상이 5년 미만이고 1년 미만도 16% 수준이다. 최근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했다가 가맹본부의 지원이 사라져 폐업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믿을 만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맹본부의 연혁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면 된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구체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한다.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면 그 브랜드의 자산, 자본, 매출액, 직원 수 ,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자는 총부채의 규모가 총자산보다 큰 상태인 ‘자본잠식’ 브랜드를 피할 수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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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