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허위매물 실태

“계약 안 해도 그만, 일단 오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부동산중개시장의 최강자로 군림중인 직방의 허위매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방이 안심중개사제도와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했지만 공인중개사들의 과도한 경쟁과 직방 플랫폼의 한계로 허위매물 근절은 요원한 상황이다.

안성우 직방대표는 지난달 21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도중에 매물이 팔려 나갔을 경우 고객 방문 전에 연락하면 허위 매물이 아니라고 적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의 맹점은 매물이 팔렸음에도 의도적으로 올려놔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취하는 중개사무소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절 어려워

취업준비생 김모씨는 지난달 직방을 통해 원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직방을 통해 신림역 근처에 매물이 많은 것을 확인한 김씨는 방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찼다. 보증금이 부족했던 김씨는 무보증 25만원에 관리비 8만원짜리 방이 마음에 들어 매물을 올린 중개사에 전화를 했다. A중개사는 방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5분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중개사는 김씨에게 안타깝게도 1시간 전에 매물이 나갔다찾아오시면 좋은 방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다.

어차피 방을 구하기로 마음먹은 김씨는 신림에 위치한 B중개소를 찾았다. 김씨를 데리고 A중개사는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아직도 자신이 처음에 본 방이 직방에 버젓이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한 김씨는 A중개사에게 무보증 25만원 짜리 방이 팔렸는데 왜 매물을 내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A중개사는 일종의 허위매물이죠라며 신림동에는 5000여개 매물이 있는데 그 중 3000여개가 허위매물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왜 허위매물을 올리냐고 묻자 A중개사는 일단 사람이 오면 그걸로 성공이라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허위매물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후 A중개사는 김씨에게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0만원, 35만원, 43만원짜리 방을 3개를 보여줬다. 방을 본 김씨는 직방에서 봤던 방과 큰 차이가 났고 가격도 맞지 않아 크게 실망했다.

A중개사는 김씨에게 최소한으로 한 달 월세 이상의 보증금은 걸어둬야 한다무보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무보증 방이 있을 것이라 믿고 찾아온 김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김씨는 전형적인 허위매물로 인해 헛걸음한 사례다. 이같이 허위매물을 올리는 이유는 실매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방을 보러오는 사람이 많고, 일단 실매물인 것처럼 속여야 방문을 하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방을 실제로 보려고 해도 방이 나갔다고 하거나, 핑계를 만들어 다른 방을 보도록 유도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김씨가 미끼매물로 상처를 입은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매물이 계약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직방에서 매물완료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소 측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직방에 올라온 매물만 보고 허위매물인지 실재하는 매물인지 외견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매물이 나간 시점에서 매물 판매 완료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다.

직방 관계자는 방이 이미 나갔는지 알지 못해 매물이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시기적인 차이가 생기기는 한다그것까지 규제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입장에서 허위매물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노량진의 C중계업자는 한 번 방문을 하면 안 좋은 방을 먼저 보여주고 눈을 낮추게 한다서서히 등급을 올리면 절반 정도 고객은 결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권하는 방으로 계약을 한다고 전했다.

마음에 들어 막상 가보니 “나갔다”
도 넘은 악성 중개사들…관리 필요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상 임대인 한 명이 다수의 공인중개소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허점을 일부 악성 공인중개사무소가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직방 측은 허위매물로 인해 시간을 뺏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헛걸음 보상제를 도입했다. 이용자가 통화 후 중개사를 방문했지만 상담했던 방이 이미 나가고 없다거나 허위매물일 경우 사과와 보상의 의미로 현금 3만원과 클린키트를 제공한다.

직방 측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개사 측의 허위매물 영업 행태는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직방은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4안심직방시스템을 도입했다. 직방은 안심직방시스템의 핵심은 안심중개사’”라며 안심중개사는 직방의 매물등록 관리정책을 철저히 따르기로 동의한 중개사를 안심중개사로 명명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심녹취서비스, 매물광고실명제, 직방안심중개사 5계명 준수 등이 직방이 도입한 제도다. 직방의 관계자는 중개사를 관리하지 않는 이상 관행을 멈출 수 없다는 취지로 안심중개사 제도를 시행했다부동산에서 깜빡하고 매물광고를 못 내리는 경우 소비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두 번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악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가한다고 말했다.

직방은 3번 이상 허위매물이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다. 하지만 직방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허위매물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직방은 소개를 해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즉 부동산에서 매물을 많이 올려야 직방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직방 관계자는 녹취서비스를 활용해 사안이 심각한 경우 바로 이용정지를 시키기도 한다정지 3개월이 기본이고 3개월 후 중개사 쪽에서 다시 매물을 올리기를 원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허위매물 장사를 하다가 3번 적발된 후 3개월만 지나면 다시 직방을 이용해 영업할 수가 있다. 블랙리스트를 올려 영구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허위매물을 올리는 행태는 없어지기 어려운 모습이다.

신뢰 문제

직방 관계자는 중개사 분 중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조직적으로 중개보조인을 채용하는 몇몇의 중개사무소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신뢰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나름대로 100명도 안되는 스타트업이지만 기존의 네이버나 부동산114와 같은 큰 회사들조차 외면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안심중개사 제도를 도입해 공익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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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