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부동산중개시장의 최강자로 군림중인 ‘직방’의 허위매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방이 ‘안심중개사’ 제도와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했지만 공인중개사들의 과도한 경쟁과 직방 플랫폼의 한계로 허위매물 근절은 요원한 상황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지난달 21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도중에 매물이 팔려 나갔을 경우 고객 방문 전에 연락하면 허위 매물이 아니라고 적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의 맹점은 매물이 팔렸음에도 의도적으로 올려놔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취하는 중개사무소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절 어려워
취업준비생 김모씨는 지난달 직방을 통해 원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직방을 통해 신림역 근처에 매물이 많은 것을 확인한 김씨는 방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찼다. 보증금이 부족했던 김씨는 무보증 25만원에 관리비 8만원짜리 방이 마음에 들어 매물을 올린 중개사에 전화를 했다. A중개사는 방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5분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온 중개사는 김씨에게 “안타깝게도 1시간 전에 매물이 나갔다”며 “찾아오시면 좋은 방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다.
어차피 방을 구하기로 마음먹은 김씨는 신림에 위치한 B중개소를 찾았다. 김씨를 데리고 A중개사는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아직도 자신이 처음에 본 방이 직방에 버젓이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한 김씨는 A중개사에게 “무보증 25만원 짜리 방이 팔렸는데 왜 매물을 내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A중개사는 “일종의 허위매물이죠”라며 “신림동에는 5000여개 매물이 있는데 그 중 3000여개가 허위매물”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왜 허위매물을 올리냐고 묻자 A중개사는 “일단 사람이 오면 그걸로 성공”이라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허위매물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후 A중개사는 김씨에게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0만원, 35만원, 43만원짜리 방을 3개를 보여줬다. 방을 본 김씨는 직방에서 봤던 방과 큰 차이가 났고 가격도 맞지 않아 크게 실망했다.
또 A중개사는 김씨에게 “최소한으로 한 달 월세 이상의 보증금은 걸어둬야 한다”며 “무보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무보증 방이 있을 것이라 믿고 찾아온 김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김씨는 전형적인 허위매물로 인해 헛걸음한 사례다. 이같이 허위매물을 올리는 이유는 실매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방을 보러오는 사람이 많고, 일단 실매물인 것처럼 속여야 방문을 하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방을 실제로 보려고 해도 방이 나갔다고 하거나, 핑계를 만들어 다른 방을 보도록 유도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김씨가 미끼매물로 상처를 입은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매물이 계약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직방에서 매물완료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소 측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직방에 올라온 매물만 보고 허위매물인지 실재하는 매물인지 외견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매물이 나간 시점에서 매물 판매 완료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다.
직방 관계자는 “방이 이미 나갔는지 알지 못해 매물이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시기적인 차이가 생기기는 한다”며 “그것까지 규제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입장에서 허위매물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노량진의 C중계업자는 “한 번 방문을 하면 안 좋은 방을 먼저 보여주고 눈을 낮추게 한다”며 “서서히 등급을 올리면 절반 정도 고객은 결국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권하는 방으로 계약을 한다”고 전했다.
마음에 들어 막상 가보니 “나갔다”
도 넘은 악성 중개사들…관리 필요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상 임대인 한 명이 다수의 공인중개소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허점을 일부 악성 공인중개사무소가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직방 측은 허위매물로 인해 시간을 뺏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헛걸음 보상제’를 도입했다. 이용자가 통화 후 중개사를 방문했지만 상담했던 방이 이미 나가고 없다거나 허위매물일 경우 사과와 보상의 의미로 현금 3만원과 클린키트를 제공한다.
직방 측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개사 측의 허위매물 영업 행태는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직방은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4일 ‘안심직방시스템’을 도입했다. 직방은 “안심직방시스템의 핵심은 ‘안심중개사’”라며 “안심중개사는 직방의 매물등록 관리정책을 철저히 따르기로 동의한 중개사를 안심중개사로 명명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심녹취서비스, 매물광고실명제, 직방안심중개사 5계명 준수 등이 직방이 도입한 제도다. 직방의 관계자는 “중개사를 관리하지 않는 이상 관행을 멈출 수 없다는 취지로 안심중개사 제도를 시행했다”며 “부동산에서 깜빡하고 매물광고를 못 내리는 경우 소비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두 번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악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가한다”고 말했다.
직방은 3번 이상 허위매물이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 제도가 있다. 하지만 직방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허위매물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직방은 소개를 해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즉 부동산에서 매물을 많이 올려야 직방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직방 관계자는 “녹취서비스를 활용해 사안이 심각한 경우 바로 이용정지를 시키기도 한다”며 “정지 3개월이 기본이고 3개월 후 중개사 쪽에서 다시 매물을 올리기를 원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허위매물 장사를 하다가 3번 적발된 후 3개월만 지나면 다시 직방을 이용해 영업할 수가 있다. 블랙리스트를 올려 영구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허위매물을 올리는 행태는 없어지기 어려운 모습이다.
신뢰 문제
직방 관계자는 “중개사 분 중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며 “조직적으로 중개보조인을 채용하는 몇몇의 중개사무소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신뢰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나름대로 100명도 안되는 스타트업이지만 기존의 네이버나 부동산114와 같은 큰 회사들조차 외면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안심중개사 제도를 도입해 공익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