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정영농조합 조합원 갈등’ 내막 제2탄

김상수씨의 격정토로 “매수당한 조합장이 조합원을 배신했다!”

[일요시사 경제팀] 이창근 기자 = 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정동 8-4블럭 도시개발 사업을 난장판으로 전락시킨 3인방으로 지목되는 인물이 있다.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R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조합장 문모씨와 조합장을 매수해서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시대행사 R사의 전 대표 류모씨.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했던 김모씨가 그 3인방이다.
 

R사를 문정영농조합에 데려온 이도 김씨였고, 조합장을 향한 조합원들의 비난을 대신 받아낸 인물도 김씨였다. 특히나 정족수 미달로 세 차례나 무산된 처분총회가 마침내 성립된 데는 음으로 양으로 조합원 표를 모은 김씨의 역할이 컸다. 그런 그가 익명 김씨를 마다하고 실명 김상수라는 이름으로 <일요시사> 앞에 나타났다. “그 동안 조합원에게 숨겨져 왔던 8-4블럭 사업에 대한 진실을 털어 놓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 인터뷰를 수락해 줘서 고맙지만 좀 의외였다. 정말 나올 줄 몰랐다.

왜 못 나오나?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 지금 문정동 8-4블럭 사업 진행과정이 정상은 아니지 않나?


맞다. 정상이 아니다. R사 류 대표가 연출하고 조합장 문씨가 주연한 막장 사기극이 진행되는 중이다.(김씨는 R사의 전 대표 류모씨를 류 대표로 표현했다.)

- 당신도 그 막장 사기극의 핵심인물 아닌가?

남들 입장에선 사기극의 일원이라 보겠지만 내 입장에선 아니다.

- 무슨 소린가?

문조합장과 R사 류 대표를 엮어준 사람이 나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업의 큰 구도를 짜서 움직였던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핵심인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결탁한 사람이 아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나름 애쓰고 선의로 힘을 보탰던 사람이다. 문정동 사업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이익 보자고 조합원을 기만하지는 않았다.

-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합장과 시대행사 움직임을 많이 아는 사람이지 않은가?

알기야 많이 알지. 조합장과 R사 대표가 짜고 저지른 모든 짓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 만큼은 알고 있다.  


처분총회다 속았다!

- 그럼 처분총회 얘기부터 좀 해 보자. 어떻게 된 건가?

처분총회? 그것 참 어설픈 연극인데, 조합원들이 제대로 응징을 못했다.

- 어떤 응징 말인가?

조합장이 조합원 의견을 묻는 처분총회를 하지도 않고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걸 가만 놔두지 않았나? 그 계약서가 발견됐을 때 조합장을 해임했어야 했다. 그걸 가만 놔두니까 추인을 받으면 된다는 헛소리가 나온 것이다.

- 그게 왜 헛소리가 되나?

생각해봐라. 계약서가 체결된 시점이 작년 1월이다. 처분총회는 5월이고. 혹시 R사 등기부 열람해 봤나? R사가 설립일이 2월이다. 실체도 없는 회사에게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게 뭔가? 사기지. 게다가 처분총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이 패널티를 물도록 작성됐다. 조합장이 저지른 일을 조합이 책임을 지라는 독소조항을 왜 넣었겠나. R사와 조합장이 짜고 한 짓이다.

- 조합장이 작년 3월경에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R사가 아주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R사 이외 다른 대안은 없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던데...

R사가 무슨 대단한 이력이 있나. 설립된 지 한 달도 안 된 SPC 회산데. 대단한 이력이라면 R사의 류 대표의 이력을 말하는 거겠지. 마곡지구 사업도 그 사람 작품이지 않나. 금년 4월에 준공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무리까지 잘 될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 마곡지구에도 무슨 일 있었나?

문정동 얘기만 하자. 마곡지구 얘기까지 꺼내면 밤을 새도 시간이 모자란다. 어차피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개입되면 R사에 대해서는 차차 다 드러날 것이다. 나도 아는 대로 얘기해 줄 생각이고... 오늘은 문정동 얘기에 국한했으면 좋겠다.

- 그럼 나중에라도 마곡지구 얘기를 해 준다고 약속이라도 달라.


그건 그 때가서 판단하기로 하고 처분총회 얘기나 마저 하자.

- 좋다. 그 당시엔 당신도 처분총회에 협조적이지 않았나?

그랬다. 그 당시엔 조합사업이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으니까. 어떻게든 잘 수습되도록 나름 애를 쓴 것은 사실이다.

- 그래서 처분총회 때 조합원들 표를 모아줬나?

처분총회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다. 조합원들 마음이 많이 상해있었던 때다. 처분총회가 세 번이나 무산된 것이 그 방증이다.

- 그래도 결국은 2/3를 넘겼지 않았나. 직접 참석자 17명에 위임장 130장으로.


맞다. 위임장 130장을 모았다.

- 그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인가?

처분총회 날에 찍은 동영상 안 봤나? 그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은 못하지. 그게 무슨 처분총회던가 정치판에서나 등장하는 날치기 쇼지. 다른 처분총회는 세 시간도 넘게 한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세금문제부터 안전장치, 법적의견 등을 전부 설명하고, 질문 받고 그런다.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관련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다. 근데!

- 그런데?

문정조합은 그런 것 다 빼고 계약서를 추인하는 형식만 취했다. 조합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게 조합장이 할 짓인가? 애초부터 설명할 생각이 없었다. 회의장에 입장된 사람이 17명이지 그날 처분총회장을 찾아 온 사람이 17명에 불과했나? 회의장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찬성할 기회도, 반대할 기회도 없었다. 그것을 제대로 된 처분총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다.

- 다른 목적? 어떤 목적 말인가.

그걸 꼭 입으로 말해야 아나? 그 날 처분총회가 이상이 없어야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 있나. 결국 돈이지. ‘조합원의 권리는 무슨. 웃기는 말장난이다. 애초부터 위임장 숫자 게임으로 가자는 전략이었다.

- 당신이 그 위임장을 꽤 몰아줬다고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 내가 조합 내 영향력이 있는 몇 사람을 설득했고 그들과 함께 위임장을 모았다. 문 조합장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도 나름 움직인 것으로 안다.

- 몇몇 조합원은 위임장이 위조 됐다고 주장하던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나만 위임장을 모은 게 아니니까 그럴 개연성은 있다.

- 위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야지 내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130장을 다 모은 것은 아니니까.

- 그렇다면 위임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내가 보기엔 위임장 위조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좀 더 근본적인.

- 어떤?

위임장 130장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효력 무효.

- 효력 무효?

처분총회가 세 번 무산되고, 네 번째 가결됐다면 조합원들에게 위임장을 몇 번 받아야 되겠나? 네 번이다, 네 번. 조합원 재산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매번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분총회가 공고된 때마다 조합원의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총회가 무산되고 새로 준비될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번거롭고 싫다면 총회가 무산되거나 연기되더라도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위임장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했나? 안 했다!

- 그럼 어떻게 한 것인가?

날짜를 안 쓴 위임장을 들고 다녔다. 그것은 취재하면서 여러 조합원들한테 듣지 않았나?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위임장 몇 번 써줬냐고? 다들 한 번 써줬다고 할 것이다. 네 번 써줬다는 사람이 130명 나와야 하는데, 한 번 써준 사람이 130명일 것이다. 문조합장이 효력이 없는 위임장을 차곡차곡 모으다가 130장쯤 되니까 그 때 날짜 기입하고 효력 상실된 위임장을 정식 위임장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 그런 식으로 작성된 서류를 SH공사에 넣었다?

맞다. 효력이 상실된 위임장을 마치 정상적인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한 거다.

- 문제는 그렇게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SH공사가 처분총회를 승인한 부분인데...

그렇다. 처분총회의 절차와 서류 모두 잘못됐는데 SH공사가 이를 승인한 것은 큰 잘못이다.

- SH공사 담당자는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이던데.

모르고 속은 건지, 짜고 속아 준 건지 내가 증명할 수는 없다. , SH공사 담당자가 서류상 하자 없다고 대답한 것은 무책임한 소리다. 조합임원과 여러 조합원들이 이의를 직접 제기한 이상 (조작된) 서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전화 몇 통만 돌려봐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일부러안 한 것이지, 모르고 안 한 게 아니다.

-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이나 R사가 SH담당자를 구워삶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던데...

글쎄, SH공사는 내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탁 여부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작정하고 기만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측근 이사들과 함께 위임장 날짜를 조작한 것을 제출된 서류만 보고 진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 조합명의로 통합 발행된 수익증권은 누구 아이디어였나?

문 조합장이 그랬다. 물론 R사 류 대표가 유도한 것이지만 그렇게 행동한 것은 조합장 자신의 의지다.

-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에는 작년 10월쯤 개인별로 수익증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말이다. 조합장이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번복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일이다. R사가 조합명의로 수익증권을 발행하겠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싸우고 말려서 조합원 개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어줘야 하는 게 조합장인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다. 그래놓고 조합원들에게 문자 보낼 때는 맨날 최선을 다했단다.

-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이 아니라 R사를 위한 대변인이다? 그런 말인가.

딱 그런 말이다. ‘대변인은 좀 고급스런 표현이고 영업사원이라고 해야 더 맞겠다. 실제로 R사로부터 월급을 받았으니 누구를 위해 일을 했을지는 뻔한 것 아닌가.  

R사가 조합장에게 5억 주기로 했다!

- 조합장이 R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말인가?

그랬다. 한 달에 500만원씩 받았다. 이제껏 자기 월급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 거다.

- 확실한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게 됐나.

그 두 사람 만나게 해 준 사람이 나다. 상호협력하기로 하면서 내건 조건을 내가 조율해 줬다. , 나중에는 두 사람이 직접 타협했지만 말이다. 문 조합장은 맨날 그런 식이다. 내가 시대행할 업체를 섭외해서 만나게 해주면 나중에는 나만 쏙 빼고 둘이서 뒤에서 짝짜꿍을 했다. H사도 U사도 다 내가 소개한 회사다. 그런데 나중에 문 조합장이 그쪽 대표를 따로 불러서 협상을 했다.

- 사업권 밀어주면 얼마를 달라?

그렇지. 그런데 둘이 밀약을 했다고 내 귀에 안 들어오겠나? 다 내가 소개한 회산데. 그리고 말이지.

- 그리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 게 아닌가. 그걸 또 일방적으로 깼다. H, U사 사람이 나한테 와서 별소리를 다 했다. (조합장이)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문 조합장을 고소할 사람 중에는 H사나 U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

- 문 조합장이 리베이트 건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당한 일이 있다더니...

그게 H사와 한 리베이트 계약이 들통 나서 생긴 일이다. 겉으로는 조합원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 마니 떠들어대지만 실은 남몰래 뒷돈을 요구하고 다닌 것이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났다.

- 그럼, R사와도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보나?

당연하다. 조합장은 그런 보장 안 받고 움직일 인간이 아니다.

- 추측인가?

아니다. 내가 직접 들었다. R사 류 대표한테.

- 어떤...

사실 내가 문정동 사업에 개입한 것은 나도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PM 계약을 따고 싶었다. 그리고 R사와도 얘기가 잘 됐다. 조합장도 반대는 없었고. 그래서 내가 PM 용역비 중 일부를 조합장에게 주겠다고 했다.

- 누구에게 한 말인가?

내가 R사 류 대표에게 한 말이다.

- 그랬더니?

그런데 류 대표 말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였다. 자기가 따로 5억 주기로 계약했다면서 조합장 더 안 챙겨줘도 된다고 했다. 내가 직접 들은 얘긴데 무슨 추측, 절대 추측이 아니다.

- 계약서는 봤나?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보여 줬겠지. 최소한 소개해 준 사람에게는... 그런데 문 조합장은 남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아마 꼭꼭 숨겨뒀을 것이다.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면 모를까 자기 손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 그렇다면 조합장이 그런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겠나?

아마 어디에 계약서를 갖춰 둘지 엄청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계약서를 파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중에 R사가 그런 계약 없었다면서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일 아닌가? 문 조합장은 절대 그런 의심을 못 버린다. 그래서 어디에 감춰뒀으면 감춰뒀지 버리진 못할 것이다. 아마 그 계약서는 조합장이 ‘R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송을 걸 때나 등장하지 싶다. 혹시 모르지, 이미 누가 사본을 갖고 있는지... (웃음)

- ‘누가’ ‘어디에는 모르지만 있기는 있다?

문 조합장은 원래 의심이 많아서 사람을 안 믿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안 쓰기 전에는 협조 안 합니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 사람이다. 계약서 안 썼을 확률? 제로다. 제로!

- 그래도 계약서가 없으면 조합장의 배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내가 증인인데 뭐가 더 필요한가? R사와 조합장이 체결한 리베이트 계약서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어디 안 간다. 내가 그렇게 안 놔둔다.

- 뭐 다른 건이 있나?

문 조합장이 나에게 사기 쳐서 돈을 뜯어간 증거가 있다.
 

- 김상수, 당신한테 사기를 쳤단 말인가?

그렇다. 나에게 PM을 주겠다면서 시시때때로 돈을 요구했다. 1000만원 단위로 건너 간 돈이 있고, 몇 백 단위로 건너 간 돈도 있다. 1억원은 못 되도 5000만원은 넘을 것이다. 지금 목록 만들고 있으니 확실한 금액은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검찰에서 밝힐 내용 준비 중

- 그밖에는 또 뭐가 있나?

조합장이 조합 돈을 손댄 부분을 알고 있다.

- 조합장이 횡령을 저질렀다는 건가. 어떻게?

그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다. 나중에 검찰에서 증언하겠다. 기사로 먼저 나가면 미리 대비하지 않겠나? 그럴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다.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기지 못할 것이다.

- 당신 말이 기사화되면 조합원들이 아주 난리가 나겠다. 처분총회 문제점이 드러난 데다 조합장이 R사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한 증언까지 나왔는데 가만있을 조합원이 있겠나?

아무래도 파장은 있겠지. 이미 다들 어느 정도는 추측하고 있었지 않은가.

- 그러면 문 조합장과 R사도 대응을 안 할 수도 없을 테고, 어쩌면 김상수씨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겠다.

고소하려면 하라지. 나는 이미 검찰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아예 내가 먼저 그들을 고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들을 많이 겪지 않았나? 그래서 검찰에서 자세히, 아주 잘 설명할 생각이다. 이미 문 조합장하고 R사 대표에게 선전포고까지 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을 공격하겠다.

- 이미 선전포고를 했다?

그렇다.

- 얼마 전까지 친하게 지낸 사람들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였겠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 싸웠다.

- 뭣 때문에 싸웠나. 지분?

지분은 무슨. 나는 그 판에 끼지도 못했다. 이용만 당했지.

- 그럼 무슨 이유로 싸웠나?

R사가 조합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나 역시 R사 대표 말을 믿고 사람들을 움직였는데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따졌다. 그런데 나한테 터무니없는 소리만 했다. 잔금 상계처리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하질 않나, 조합원 분양 수수료도 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오피스텔 3개 층을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해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왔다. 정말 나 믿고 표 모아준 사람들 볼 낯이 없게 만들었다. 양아치들이 따로 없다. 열 받아서 선전포고를 했다면 이해가 되려나?

- 요새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모이고 있던데, ‘새 조합 결성에 대한 얘기 들어봤나?

조합정상화 추진위원회 말인가? 물론 알고 있고, 나 역시 물밑으로 돕고 있다. 추진위에서 새 조합을 설립하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다.

- 새 조합 출범, 가능해 보이나?

당연히 가능하다. 이 사업은 조합원들이 주인이지 조합장과 R사가 주인이 아니다. 문정영농조합이 원래부터 문서 위조라는 하자를 품고 태동됐고, 그동안 저질러진 비리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판국인데 이제라도 조합원들의 권리를 되찾자는 뜻에 누가 반대하겠나?

-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장이나 R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가만 안 있으면? 조합장은 횡령배임 건으로 자격을 잃을 것이고, R사는 새 조합장이 약속불이행에 의한 계약파기를 통보하면 그만 아닌가.

- 그럼 SH공사는?

내가 분명히 처분총회가 문제투성이고 위임장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이상 SH가 조합장과 R사를 싸고 돌 명분이 없을 것이다. 만약 SH가 그런 뉘앙스라도 내비친다면 가만있을 조합원들도 없을 테고. 어차피 내가 검찰이나 감사원 쪽에 모든 사실을 증언할 것이니 SH공사가 새 조합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더 하고 싶은 말 있나?

그간 문정동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래 참아온 사람들이 있다. 짧게는 5, 길게는 10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이다. 돈 좀 벌어 보겠다고 몇천만원씩 웃돈 주고 딱지를 사놓고 몇 년째 냉가슴만 앓고 있는 사람도 한 둘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지의 주인이다. 그렇게 오래 고생하고 참아 온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웃을 수 있어야 이 사업이 탈 없이 끝난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쓰레기들이 장난질 칠 곳이 아니다. 여기 문정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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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