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정영농조합 조합원 갈등’ 내막 제2탄

김상수씨의 격정토로 “매수당한 조합장이 조합원을 배신했다!”

[일요시사 경제팀] 이창근 기자 = 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정동 8-4블럭 도시개발 사업을 난장판으로 전락시킨 3인방으로 지목되는 인물이 있다.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R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조합장 문모씨와 조합장을 매수해서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시대행사 R사의 전 대표 류모씨.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했던 김모씨가 그 3인방이다.
 

R사를 문정영농조합에 데려온 이도 김씨였고, 조합장을 향한 조합원들의 비난을 대신 받아낸 인물도 김씨였다. 특히나 정족수 미달로 세 차례나 무산된 처분총회가 마침내 성립된 데는 음으로 양으로 조합원 표를 모은 김씨의 역할이 컸다. 그런 그가 익명 김씨를 마다하고 실명 김상수라는 이름으로 <일요시사> 앞에 나타났다. “그 동안 조합원에게 숨겨져 왔던 8-4블럭 사업에 대한 진실을 털어 놓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 인터뷰를 수락해 줘서 고맙지만 좀 의외였다. 정말 나올 줄 몰랐다.

왜 못 나오나?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 지금 문정동 8-4블럭 사업 진행과정이 정상은 아니지 않나?

맞다. 정상이 아니다. R사 류 대표가 연출하고 조합장 문씨가 주연한 막장 사기극이 진행되는 중이다.(김씨는 R사의 전 대표 류모씨를 류 대표로 표현했다.)

- 당신도 그 막장 사기극의 핵심인물 아닌가?

남들 입장에선 사기극의 일원이라 보겠지만 내 입장에선 아니다.

- 무슨 소린가?

문조합장과 R사 류 대표를 엮어준 사람이 나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업의 큰 구도를 짜서 움직였던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핵심인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결탁한 사람이 아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나름 애쓰고 선의로 힘을 보탰던 사람이다. 문정동 사업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이익 보자고 조합원을 기만하지는 않았다.

-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합장과 시대행사 움직임을 많이 아는 사람이지 않은가?

알기야 많이 알지. 조합장과 R사 대표가 짜고 저지른 모든 짓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 만큼은 알고 있다.  

처분총회다 속았다!

- 그럼 처분총회 얘기부터 좀 해 보자. 어떻게 된 건가?

처분총회? 그것 참 어설픈 연극인데, 조합원들이 제대로 응징을 못했다.

- 어떤 응징 말인가?

조합장이 조합원 의견을 묻는 처분총회를 하지도 않고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걸 가만 놔두지 않았나? 그 계약서가 발견됐을 때 조합장을 해임했어야 했다. 그걸 가만 놔두니까 추인을 받으면 된다는 헛소리가 나온 것이다.

- 그게 왜 헛소리가 되나?

생각해봐라. 계약서가 체결된 시점이 작년 1월이다. 처분총회는 5월이고. 혹시 R사 등기부 열람해 봤나? R사가 설립일이 2월이다. 실체도 없는 회사에게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게 뭔가? 사기지. 게다가 처분총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이 패널티를 물도록 작성됐다. 조합장이 저지른 일을 조합이 책임을 지라는 독소조항을 왜 넣었겠나. R사와 조합장이 짜고 한 짓이다.

- 조합장이 작년 3월경에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R사가 아주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R사 이외 다른 대안은 없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던데...

R사가 무슨 대단한 이력이 있나. 설립된 지 한 달도 안 된 SPC 회산데. 대단한 이력이라면 R사의 류 대표의 이력을 말하는 거겠지. 마곡지구 사업도 그 사람 작품이지 않나. 금년 4월에 준공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무리까지 잘 될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 마곡지구에도 무슨 일 있었나?

문정동 얘기만 하자. 마곡지구 얘기까지 꺼내면 밤을 새도 시간이 모자란다. 어차피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개입되면 R사에 대해서는 차차 다 드러날 것이다. 나도 아는 대로 얘기해 줄 생각이고... 오늘은 문정동 얘기에 국한했으면 좋겠다.

- 그럼 나중에라도 마곡지구 얘기를 해 준다고 약속이라도 달라.

그건 그 때가서 판단하기로 하고 처분총회 얘기나 마저 하자.

- 좋다. 그 당시엔 당신도 처분총회에 협조적이지 않았나?

그랬다. 그 당시엔 조합사업이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으니까. 어떻게든 잘 수습되도록 나름 애를 쓴 것은 사실이다.

- 그래서 처분총회 때 조합원들 표를 모아줬나?

처분총회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다. 조합원들 마음이 많이 상해있었던 때다. 처분총회가 세 번이나 무산된 것이 그 방증이다.

- 그래도 결국은 2/3를 넘겼지 않았나. 직접 참석자 17명에 위임장 130장으로.

맞다. 위임장 130장을 모았다.

- 그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인가?

처분총회 날에 찍은 동영상 안 봤나? 그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은 못하지. 그게 무슨 처분총회던가 정치판에서나 등장하는 날치기 쇼지. 다른 처분총회는 세 시간도 넘게 한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세금문제부터 안전장치, 법적의견 등을 전부 설명하고, 질문 받고 그런다.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관련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다. 근데!

- 그런데?

문정조합은 그런 것 다 빼고 계약서를 추인하는 형식만 취했다. 조합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게 조합장이 할 짓인가? 애초부터 설명할 생각이 없었다. 회의장에 입장된 사람이 17명이지 그날 처분총회장을 찾아 온 사람이 17명에 불과했나? 회의장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찬성할 기회도, 반대할 기회도 없었다. 그것을 제대로 된 처분총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다.

- 다른 목적? 어떤 목적 말인가.

그걸 꼭 입으로 말해야 아나? 그 날 처분총회가 이상이 없어야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 있나. 결국 돈이지. ‘조합원의 권리는 무슨. 웃기는 말장난이다. 애초부터 위임장 숫자 게임으로 가자는 전략이었다.

- 당신이 그 위임장을 꽤 몰아줬다고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 내가 조합 내 영향력이 있는 몇 사람을 설득했고 그들과 함께 위임장을 모았다. 문 조합장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도 나름 움직인 것으로 안다.

- 몇몇 조합원은 위임장이 위조 됐다고 주장하던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나만 위임장을 모은 게 아니니까 그럴 개연성은 있다.

- 위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야지 내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130장을 다 모은 것은 아니니까.

- 그렇다면 위임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내가 보기엔 위임장 위조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좀 더 근본적인.

- 어떤?

위임장 130장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효력 무효.

- 효력 무효?

처분총회가 세 번 무산되고, 네 번째 가결됐다면 조합원들에게 위임장을 몇 번 받아야 되겠나? 네 번이다, 네 번. 조합원 재산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매번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분총회가 공고된 때마다 조합원의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총회가 무산되고 새로 준비될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번거롭고 싫다면 총회가 무산되거나 연기되더라도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위임장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했나? 안 했다!

- 그럼 어떻게 한 것인가?

날짜를 안 쓴 위임장을 들고 다녔다. 그것은 취재하면서 여러 조합원들한테 듣지 않았나?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위임장 몇 번 써줬냐고? 다들 한 번 써줬다고 할 것이다. 네 번 써줬다는 사람이 130명 나와야 하는데, 한 번 써준 사람이 130명일 것이다. 문조합장이 효력이 없는 위임장을 차곡차곡 모으다가 130장쯤 되니까 그 때 날짜 기입하고 효력 상실된 위임장을 정식 위임장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 그런 식으로 작성된 서류를 SH공사에 넣었다?

맞다. 효력이 상실된 위임장을 마치 정상적인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한 거다.

- 문제는 그렇게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SH공사가 처분총회를 승인한 부분인데...

그렇다. 처분총회의 절차와 서류 모두 잘못됐는데 SH공사가 이를 승인한 것은 큰 잘못이다.

- SH공사 담당자는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이던데.

모르고 속은 건지, 짜고 속아 준 건지 내가 증명할 수는 없다. , SH공사 담당자가 서류상 하자 없다고 대답한 것은 무책임한 소리다. 조합임원과 여러 조합원들이 이의를 직접 제기한 이상 (조작된) 서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전화 몇 통만 돌려봐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일부러안 한 것이지, 모르고 안 한 게 아니다.

-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이나 R사가 SH담당자를 구워삶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던데...

글쎄, SH공사는 내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탁 여부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작정하고 기만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측근 이사들과 함께 위임장 날짜를 조작한 것을 제출된 서류만 보고 진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 조합명의로 통합 발행된 수익증권은 누구 아이디어였나?

문 조합장이 그랬다. 물론 R사 류 대표가 유도한 것이지만 그렇게 행동한 것은 조합장 자신의 의지다.

-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에는 작년 10월쯤 개인별로 수익증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말이다. 조합장이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번복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일이다. R사가 조합명의로 수익증권을 발행하겠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싸우고 말려서 조합원 개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어줘야 하는 게 조합장인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다. 그래놓고 조합원들에게 문자 보낼 때는 맨날 최선을 다했단다.

-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이 아니라 R사를 위한 대변인이다? 그런 말인가.

딱 그런 말이다. ‘대변인은 좀 고급스런 표현이고 영업사원이라고 해야 더 맞겠다. 실제로 R사로부터 월급을 받았으니 누구를 위해 일을 했을지는 뻔한 것 아닌가.  

R사가 조합장에게 5억 주기로 했다!

- 조합장이 R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말인가?

그랬다. 한 달에 500만원씩 받았다. 이제껏 자기 월급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 거다.

- 확실한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게 됐나.

그 두 사람 만나게 해 준 사람이 나다. 상호협력하기로 하면서 내건 조건을 내가 조율해 줬다. , 나중에는 두 사람이 직접 타협했지만 말이다. 문 조합장은 맨날 그런 식이다. 내가 시대행할 업체를 섭외해서 만나게 해주면 나중에는 나만 쏙 빼고 둘이서 뒤에서 짝짜꿍을 했다. H사도 U사도 다 내가 소개한 회사다. 그런데 나중에 문 조합장이 그쪽 대표를 따로 불러서 협상을 했다.

- 사업권 밀어주면 얼마를 달라?

그렇지. 그런데 둘이 밀약을 했다고 내 귀에 안 들어오겠나? 다 내가 소개한 회산데. 그리고 말이지.

- 그리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 게 아닌가. 그걸 또 일방적으로 깼다. H, U사 사람이 나한테 와서 별소리를 다 했다. (조합장이)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문 조합장을 고소할 사람 중에는 H사나 U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

- 문 조합장이 리베이트 건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당한 일이 있다더니...

그게 H사와 한 리베이트 계약이 들통 나서 생긴 일이다. 겉으로는 조합원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 마니 떠들어대지만 실은 남몰래 뒷돈을 요구하고 다닌 것이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났다.

- 그럼, R사와도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보나?

당연하다. 조합장은 그런 보장 안 받고 움직일 인간이 아니다.

- 추측인가?

아니다. 내가 직접 들었다. R사 류 대표한테.

- 어떤...

사실 내가 문정동 사업에 개입한 것은 나도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PM 계약을 따고 싶었다. 그리고 R사와도 얘기가 잘 됐다. 조합장도 반대는 없었고. 그래서 내가 PM 용역비 중 일부를 조합장에게 주겠다고 했다.

- 누구에게 한 말인가?

내가 R사 류 대표에게 한 말이다.

- 그랬더니?

그런데 류 대표 말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였다. 자기가 따로 5억 주기로 계약했다면서 조합장 더 안 챙겨줘도 된다고 했다. 내가 직접 들은 얘긴데 무슨 추측, 절대 추측이 아니다.

- 계약서는 봤나?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보여 줬겠지. 최소한 소개해 준 사람에게는... 그런데 문 조합장은 남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아마 꼭꼭 숨겨뒀을 것이다.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면 모를까 자기 손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 그렇다면 조합장이 그런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겠나?

아마 어디에 계약서를 갖춰 둘지 엄청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계약서를 파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중에 R사가 그런 계약 없었다면서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일 아닌가? 문 조합장은 절대 그런 의심을 못 버린다. 그래서 어디에 감춰뒀으면 감춰뒀지 버리진 못할 것이다. 아마 그 계약서는 조합장이 ‘R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송을 걸 때나 등장하지 싶다. 혹시 모르지, 이미 누가 사본을 갖고 있는지... (웃음)

- ‘누가’ ‘어디에는 모르지만 있기는 있다?

문 조합장은 원래 의심이 많아서 사람을 안 믿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안 쓰기 전에는 협조 안 합니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 사람이다. 계약서 안 썼을 확률? 제로다. 제로!

- 그래도 계약서가 없으면 조합장의 배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내가 증인인데 뭐가 더 필요한가? R사와 조합장이 체결한 리베이트 계약서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어디 안 간다. 내가 그렇게 안 놔둔다.

- 뭐 다른 건이 있나?

문 조합장이 나에게 사기 쳐서 돈을 뜯어간 증거가 있다.
 

- 김상수, 당신한테 사기를 쳤단 말인가?

그렇다. 나에게 PM을 주겠다면서 시시때때로 돈을 요구했다. 1000만원 단위로 건너 간 돈이 있고, 몇 백 단위로 건너 간 돈도 있다. 1억원은 못 되도 5000만원은 넘을 것이다. 지금 목록 만들고 있으니 확실한 금액은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검찰에서 밝힐 내용 준비 중

- 그밖에는 또 뭐가 있나?

조합장이 조합 돈을 손댄 부분을 알고 있다.

- 조합장이 횡령을 저질렀다는 건가. 어떻게?

그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다. 나중에 검찰에서 증언하겠다. 기사로 먼저 나가면 미리 대비하지 않겠나? 그럴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다.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기지 못할 것이다.

- 당신 말이 기사화되면 조합원들이 아주 난리가 나겠다. 처분총회 문제점이 드러난 데다 조합장이 R사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한 증언까지 나왔는데 가만있을 조합원이 있겠나?

아무래도 파장은 있겠지. 이미 다들 어느 정도는 추측하고 있었지 않은가.

- 그러면 문 조합장과 R사도 대응을 안 할 수도 없을 테고, 어쩌면 김상수씨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겠다.

고소하려면 하라지. 나는 이미 검찰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아예 내가 먼저 그들을 고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들을 많이 겪지 않았나? 그래서 검찰에서 자세히, 아주 잘 설명할 생각이다. 이미 문 조합장하고 R사 대표에게 선전포고까지 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을 공격하겠다.

- 이미 선전포고를 했다?

그렇다.

- 얼마 전까지 친하게 지낸 사람들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였겠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 싸웠다.

- 뭣 때문에 싸웠나. 지분?

지분은 무슨. 나는 그 판에 끼지도 못했다. 이용만 당했지.

- 그럼 무슨 이유로 싸웠나?

R사가 조합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나 역시 R사 대표 말을 믿고 사람들을 움직였는데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따졌다. 그런데 나한테 터무니없는 소리만 했다. 잔금 상계처리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하질 않나, 조합원 분양 수수료도 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오피스텔 3개 층을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해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왔다. 정말 나 믿고 표 모아준 사람들 볼 낯이 없게 만들었다. 양아치들이 따로 없다. 열 받아서 선전포고를 했다면 이해가 되려나?

- 요새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모이고 있던데, ‘새 조합 결성에 대한 얘기 들어봤나?

조합정상화 추진위원회 말인가? 물론 알고 있고, 나 역시 물밑으로 돕고 있다. 추진위에서 새 조합을 설립하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다.

- 새 조합 출범, 가능해 보이나?

당연히 가능하다. 이 사업은 조합원들이 주인이지 조합장과 R사가 주인이 아니다. 문정영농조합이 원래부터 문서 위조라는 하자를 품고 태동됐고, 그동안 저질러진 비리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판국인데 이제라도 조합원들의 권리를 되찾자는 뜻에 누가 반대하겠나?

-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장이나 R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가만 안 있으면? 조합장은 횡령배임 건으로 자격을 잃을 것이고, R사는 새 조합장이 약속불이행에 의한 계약파기를 통보하면 그만 아닌가.

- 그럼 SH공사는?

내가 분명히 처분총회가 문제투성이고 위임장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이상 SH가 조합장과 R사를 싸고 돌 명분이 없을 것이다. 만약 SH가 그런 뉘앙스라도 내비친다면 가만있을 조합원들도 없을 테고. 어차피 내가 검찰이나 감사원 쪽에 모든 사실을 증언할 것이니 SH공사가 새 조합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더 하고 싶은 말 있나?

그간 문정동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래 참아온 사람들이 있다. 짧게는 5, 길게는 10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이다. 돈 좀 벌어 보겠다고 몇천만원씩 웃돈 주고 딱지를 사놓고 몇 년째 냉가슴만 앓고 있는 사람도 한 둘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지의 주인이다. 그렇게 오래 고생하고 참아 온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웃을 수 있어야 이 사업이 탈 없이 끝난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쓰레기들이 장난질 칠 곳이 아니다. 여기 문정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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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