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정영농조합 조합원 갈등’ 내막 제2탄

김상수씨의 격정토로 “매수당한 조합장이 조합원을 배신했다!”

[일요시사 경제팀] 이창근 기자 = 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정동 8-4블럭 도시개발 사업을 난장판으로 전락시킨 3인방으로 지목되는 인물이 있다.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R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조합장 문모씨와 조합장을 매수해서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시대행사 R사의 전 대표 류모씨.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했던 김모씨가 그 3인방이다.
 

R사를 문정영농조합에 데려온 이도 김씨였고, 조합장을 향한 조합원들의 비난을 대신 받아낸 인물도 김씨였다. 특히나 정족수 미달로 세 차례나 무산된 처분총회가 마침내 성립된 데는 음으로 양으로 조합원 표를 모은 김씨의 역할이 컸다. 그런 그가 익명 김씨를 마다하고 실명 김상수라는 이름으로 <일요시사> 앞에 나타났다. “그 동안 조합원에게 숨겨져 왔던 8-4블럭 사업에 대한 진실을 털어 놓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 인터뷰를 수락해 줘서 고맙지만 좀 의외였다. 정말 나올 줄 몰랐다.

왜 못 나오나?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 지금 문정동 8-4블럭 사업 진행과정이 정상은 아니지 않나?


맞다. 정상이 아니다. R사 류 대표가 연출하고 조합장 문씨가 주연한 막장 사기극이 진행되는 중이다.(김씨는 R사의 전 대표 류모씨를 류 대표로 표현했다.)

- 당신도 그 막장 사기극의 핵심인물 아닌가?

남들 입장에선 사기극의 일원이라 보겠지만 내 입장에선 아니다.

- 무슨 소린가?

문조합장과 R사 류 대표를 엮어준 사람이 나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업의 큰 구도를 짜서 움직였던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핵심인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결탁한 사람이 아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나름 애쓰고 선의로 힘을 보탰던 사람이다. 문정동 사업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이익 보자고 조합원을 기만하지는 않았다.

-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합장과 시대행사 움직임을 많이 아는 사람이지 않은가?

알기야 많이 알지. 조합장과 R사 대표가 짜고 저지른 모든 짓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 만큼은 알고 있다.  


처분총회다 속았다!

- 그럼 처분총회 얘기부터 좀 해 보자. 어떻게 된 건가?

처분총회? 그것 참 어설픈 연극인데, 조합원들이 제대로 응징을 못했다.

- 어떤 응징 말인가?

조합장이 조합원 의견을 묻는 처분총회를 하지도 않고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걸 가만 놔두지 않았나? 그 계약서가 발견됐을 때 조합장을 해임했어야 했다. 그걸 가만 놔두니까 추인을 받으면 된다는 헛소리가 나온 것이다.

- 그게 왜 헛소리가 되나?

생각해봐라. 계약서가 체결된 시점이 작년 1월이다. 처분총회는 5월이고. 혹시 R사 등기부 열람해 봤나? R사가 설립일이 2월이다. 실체도 없는 회사에게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게 뭔가? 사기지. 게다가 처분총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이 패널티를 물도록 작성됐다. 조합장이 저지른 일을 조합이 책임을 지라는 독소조항을 왜 넣었겠나. R사와 조합장이 짜고 한 짓이다.

- 조합장이 작년 3월경에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R사가 아주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R사 이외 다른 대안은 없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던데...

R사가 무슨 대단한 이력이 있나. 설립된 지 한 달도 안 된 SPC 회산데. 대단한 이력이라면 R사의 류 대표의 이력을 말하는 거겠지. 마곡지구 사업도 그 사람 작품이지 않나. 금년 4월에 준공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무리까지 잘 될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 마곡지구에도 무슨 일 있었나?

문정동 얘기만 하자. 마곡지구 얘기까지 꺼내면 밤을 새도 시간이 모자란다. 어차피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개입되면 R사에 대해서는 차차 다 드러날 것이다. 나도 아는 대로 얘기해 줄 생각이고... 오늘은 문정동 얘기에 국한했으면 좋겠다.

- 그럼 나중에라도 마곡지구 얘기를 해 준다고 약속이라도 달라.


그건 그 때가서 판단하기로 하고 처분총회 얘기나 마저 하자.

- 좋다. 그 당시엔 당신도 처분총회에 협조적이지 않았나?

그랬다. 그 당시엔 조합사업이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으니까. 어떻게든 잘 수습되도록 나름 애를 쓴 것은 사실이다.

- 그래서 처분총회 때 조합원들 표를 모아줬나?

처분총회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다. 조합원들 마음이 많이 상해있었던 때다. 처분총회가 세 번이나 무산된 것이 그 방증이다.

- 그래도 결국은 2/3를 넘겼지 않았나. 직접 참석자 17명에 위임장 130장으로.


맞다. 위임장 130장을 모았다.

- 그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인가?

처분총회 날에 찍은 동영상 안 봤나? 그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은 못하지. 그게 무슨 처분총회던가 정치판에서나 등장하는 날치기 쇼지. 다른 처분총회는 세 시간도 넘게 한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세금문제부터 안전장치, 법적의견 등을 전부 설명하고, 질문 받고 그런다.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관련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다. 근데!

- 그런데?

문정조합은 그런 것 다 빼고 계약서를 추인하는 형식만 취했다. 조합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게 조합장이 할 짓인가? 애초부터 설명할 생각이 없었다. 회의장에 입장된 사람이 17명이지 그날 처분총회장을 찾아 온 사람이 17명에 불과했나? 회의장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찬성할 기회도, 반대할 기회도 없었다. 그것을 제대로 된 처분총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다.

- 다른 목적? 어떤 목적 말인가.

그걸 꼭 입으로 말해야 아나? 그 날 처분총회가 이상이 없어야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 있나. 결국 돈이지. ‘조합원의 권리는 무슨. 웃기는 말장난이다. 애초부터 위임장 숫자 게임으로 가자는 전략이었다.

- 당신이 그 위임장을 꽤 몰아줬다고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 내가 조합 내 영향력이 있는 몇 사람을 설득했고 그들과 함께 위임장을 모았다. 문 조합장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도 나름 움직인 것으로 안다.

- 몇몇 조합원은 위임장이 위조 됐다고 주장하던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나만 위임장을 모은 게 아니니까 그럴 개연성은 있다.

- 위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야지 내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130장을 다 모은 것은 아니니까.

- 그렇다면 위임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내가 보기엔 위임장 위조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좀 더 근본적인.

- 어떤?

위임장 130장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효력 무효.

- 효력 무효?

처분총회가 세 번 무산되고, 네 번째 가결됐다면 조합원들에게 위임장을 몇 번 받아야 되겠나? 네 번이다, 네 번. 조합원 재산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매번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분총회가 공고된 때마다 조합원의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총회가 무산되고 새로 준비될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번거롭고 싫다면 총회가 무산되거나 연기되더라도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위임장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했나? 안 했다!

- 그럼 어떻게 한 것인가?

날짜를 안 쓴 위임장을 들고 다녔다. 그것은 취재하면서 여러 조합원들한테 듣지 않았나?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위임장 몇 번 써줬냐고? 다들 한 번 써줬다고 할 것이다. 네 번 써줬다는 사람이 130명 나와야 하는데, 한 번 써준 사람이 130명일 것이다. 문조합장이 효력이 없는 위임장을 차곡차곡 모으다가 130장쯤 되니까 그 때 날짜 기입하고 효력 상실된 위임장을 정식 위임장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 그런 식으로 작성된 서류를 SH공사에 넣었다?

맞다. 효력이 상실된 위임장을 마치 정상적인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한 거다.

- 문제는 그렇게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SH공사가 처분총회를 승인한 부분인데...

그렇다. 처분총회의 절차와 서류 모두 잘못됐는데 SH공사가 이를 승인한 것은 큰 잘못이다.

- SH공사 담당자는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이던데.

모르고 속은 건지, 짜고 속아 준 건지 내가 증명할 수는 없다. , SH공사 담당자가 서류상 하자 없다고 대답한 것은 무책임한 소리다. 조합임원과 여러 조합원들이 이의를 직접 제기한 이상 (조작된) 서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전화 몇 통만 돌려봐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일부러안 한 것이지, 모르고 안 한 게 아니다.

-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이나 R사가 SH담당자를 구워삶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던데...

글쎄, SH공사는 내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탁 여부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작정하고 기만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측근 이사들과 함께 위임장 날짜를 조작한 것을 제출된 서류만 보고 진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 조합명의로 통합 발행된 수익증권은 누구 아이디어였나?

문 조합장이 그랬다. 물론 R사 류 대표가 유도한 것이지만 그렇게 행동한 것은 조합장 자신의 의지다.

-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에는 작년 10월쯤 개인별로 수익증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말이다. 조합장이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번복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일이다. R사가 조합명의로 수익증권을 발행하겠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싸우고 말려서 조합원 개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어줘야 하는 게 조합장인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다. 그래놓고 조합원들에게 문자 보낼 때는 맨날 최선을 다했단다.

-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이 아니라 R사를 위한 대변인이다? 그런 말인가.

딱 그런 말이다. ‘대변인은 좀 고급스런 표현이고 영업사원이라고 해야 더 맞겠다. 실제로 R사로부터 월급을 받았으니 누구를 위해 일을 했을지는 뻔한 것 아닌가.  

R사가 조합장에게 5억 주기로 했다!

- 조합장이 R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말인가?

그랬다. 한 달에 500만원씩 받았다. 이제껏 자기 월급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 거다.

- 확실한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게 됐나.

그 두 사람 만나게 해 준 사람이 나다. 상호협력하기로 하면서 내건 조건을 내가 조율해 줬다. , 나중에는 두 사람이 직접 타협했지만 말이다. 문 조합장은 맨날 그런 식이다. 내가 시대행할 업체를 섭외해서 만나게 해주면 나중에는 나만 쏙 빼고 둘이서 뒤에서 짝짜꿍을 했다. H사도 U사도 다 내가 소개한 회사다. 그런데 나중에 문 조합장이 그쪽 대표를 따로 불러서 협상을 했다.

- 사업권 밀어주면 얼마를 달라?

그렇지. 그런데 둘이 밀약을 했다고 내 귀에 안 들어오겠나? 다 내가 소개한 회산데. 그리고 말이지.

- 그리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 게 아닌가. 그걸 또 일방적으로 깼다. H, U사 사람이 나한테 와서 별소리를 다 했다. (조합장이)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문 조합장을 고소할 사람 중에는 H사나 U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

- 문 조합장이 리베이트 건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당한 일이 있다더니...

그게 H사와 한 리베이트 계약이 들통 나서 생긴 일이다. 겉으로는 조합원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 마니 떠들어대지만 실은 남몰래 뒷돈을 요구하고 다닌 것이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났다.

- 그럼, R사와도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보나?

당연하다. 조합장은 그런 보장 안 받고 움직일 인간이 아니다.

- 추측인가?

아니다. 내가 직접 들었다. R사 류 대표한테.

- 어떤...

사실 내가 문정동 사업에 개입한 것은 나도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PM 계약을 따고 싶었다. 그리고 R사와도 얘기가 잘 됐다. 조합장도 반대는 없었고. 그래서 내가 PM 용역비 중 일부를 조합장에게 주겠다고 했다.

- 누구에게 한 말인가?

내가 R사 류 대표에게 한 말이다.

- 그랬더니?

그런데 류 대표 말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였다. 자기가 따로 5억 주기로 계약했다면서 조합장 더 안 챙겨줘도 된다고 했다. 내가 직접 들은 얘긴데 무슨 추측, 절대 추측이 아니다.

- 계약서는 봤나?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보여 줬겠지. 최소한 소개해 준 사람에게는... 그런데 문 조합장은 남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아마 꼭꼭 숨겨뒀을 것이다.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면 모를까 자기 손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 그렇다면 조합장이 그런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겠나?

아마 어디에 계약서를 갖춰 둘지 엄청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계약서를 파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중에 R사가 그런 계약 없었다면서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일 아닌가? 문 조합장은 절대 그런 의심을 못 버린다. 그래서 어디에 감춰뒀으면 감춰뒀지 버리진 못할 것이다. 아마 그 계약서는 조합장이 ‘R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송을 걸 때나 등장하지 싶다. 혹시 모르지, 이미 누가 사본을 갖고 있는지... (웃음)

- ‘누가’ ‘어디에는 모르지만 있기는 있다?

문 조합장은 원래 의심이 많아서 사람을 안 믿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안 쓰기 전에는 협조 안 합니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 사람이다. 계약서 안 썼을 확률? 제로다. 제로!

- 그래도 계약서가 없으면 조합장의 배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내가 증인인데 뭐가 더 필요한가? R사와 조합장이 체결한 리베이트 계약서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어디 안 간다. 내가 그렇게 안 놔둔다.

- 뭐 다른 건이 있나?

문 조합장이 나에게 사기 쳐서 돈을 뜯어간 증거가 있다.
 

- 김상수, 당신한테 사기를 쳤단 말인가?

그렇다. 나에게 PM을 주겠다면서 시시때때로 돈을 요구했다. 1000만원 단위로 건너 간 돈이 있고, 몇 백 단위로 건너 간 돈도 있다. 1억원은 못 되도 5000만원은 넘을 것이다. 지금 목록 만들고 있으니 확실한 금액은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검찰에서 밝힐 내용 준비 중

- 그밖에는 또 뭐가 있나?

조합장이 조합 돈을 손댄 부분을 알고 있다.

- 조합장이 횡령을 저질렀다는 건가. 어떻게?

그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다. 나중에 검찰에서 증언하겠다. 기사로 먼저 나가면 미리 대비하지 않겠나? 그럴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다.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기지 못할 것이다.

- 당신 말이 기사화되면 조합원들이 아주 난리가 나겠다. 처분총회 문제점이 드러난 데다 조합장이 R사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한 증언까지 나왔는데 가만있을 조합원이 있겠나?

아무래도 파장은 있겠지. 이미 다들 어느 정도는 추측하고 있었지 않은가.

- 그러면 문 조합장과 R사도 대응을 안 할 수도 없을 테고, 어쩌면 김상수씨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겠다.

고소하려면 하라지. 나는 이미 검찰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아예 내가 먼저 그들을 고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들을 많이 겪지 않았나? 그래서 검찰에서 자세히, 아주 잘 설명할 생각이다. 이미 문 조합장하고 R사 대표에게 선전포고까지 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을 공격하겠다.

- 이미 선전포고를 했다?

그렇다.

- 얼마 전까지 친하게 지낸 사람들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였겠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 싸웠다.

- 뭣 때문에 싸웠나. 지분?

지분은 무슨. 나는 그 판에 끼지도 못했다. 이용만 당했지.

- 그럼 무슨 이유로 싸웠나?

R사가 조합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나 역시 R사 대표 말을 믿고 사람들을 움직였는데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따졌다. 그런데 나한테 터무니없는 소리만 했다. 잔금 상계처리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하질 않나, 조합원 분양 수수료도 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오피스텔 3개 층을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해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왔다. 정말 나 믿고 표 모아준 사람들 볼 낯이 없게 만들었다. 양아치들이 따로 없다. 열 받아서 선전포고를 했다면 이해가 되려나?

- 요새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모이고 있던데, ‘새 조합 결성에 대한 얘기 들어봤나?

조합정상화 추진위원회 말인가? 물론 알고 있고, 나 역시 물밑으로 돕고 있다. 추진위에서 새 조합을 설립하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다.

- 새 조합 출범, 가능해 보이나?

당연히 가능하다. 이 사업은 조합원들이 주인이지 조합장과 R사가 주인이 아니다. 문정영농조합이 원래부터 문서 위조라는 하자를 품고 태동됐고, 그동안 저질러진 비리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판국인데 이제라도 조합원들의 권리를 되찾자는 뜻에 누가 반대하겠나?

-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장이나 R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가만 안 있으면? 조합장은 횡령배임 건으로 자격을 잃을 것이고, R사는 새 조합장이 약속불이행에 의한 계약파기를 통보하면 그만 아닌가.

- 그럼 SH공사는?

내가 분명히 처분총회가 문제투성이고 위임장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이상 SH가 조합장과 R사를 싸고 돌 명분이 없을 것이다. 만약 SH가 그런 뉘앙스라도 내비친다면 가만있을 조합원들도 없을 테고. 어차피 내가 검찰이나 감사원 쪽에 모든 사실을 증언할 것이니 SH공사가 새 조합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더 하고 싶은 말 있나?

그간 문정동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래 참아온 사람들이 있다. 짧게는 5, 길게는 10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이다. 돈 좀 벌어 보겠다고 몇천만원씩 웃돈 주고 딱지를 사놓고 몇 년째 냉가슴만 앓고 있는 사람도 한 둘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지의 주인이다. 그렇게 오래 고생하고 참아 온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웃을 수 있어야 이 사업이 탈 없이 끝난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쓰레기들이 장난질 칠 곳이 아니다. 여기 문정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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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