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데이’ 무학 운전기사 폭로 파문

“나도 회장님한테 당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좋은데이’라는 전국구 히트상품으로 잘 알려진 주류업체 무학이 때 아닌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총수의 최측근으로 일했던 한 직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폭로하고 나선 까닭이다. 무학 측은 불순한 의도를 지닌 공작으로 여기고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다. 자칫 ‘제2의 몽고식품 사태’로 번질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논란은 몽고식품과 마찬가지로 창원지역 향토기업인 무학의 최재호(56) 회장이 자신의 수행운전기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을 내뱉고, 업무 외의 일을 시켰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좋은데이’란 브랜드로 잘 알려진 무학은 2013년 방영된 케이블TV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미팅하던 학생들이 “마산의 돈은 몽고간장·무학소주·시민극장, 이 오빠야들이 다 쥐고 있는 기라”라고 말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제2의 몽고 사태

수행운전기사였던 송모(43)씨는 2014년 4월부터 7개월 가량 최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재직 당시 송씨는 수차례 폭언을 듣고, 최 회장 집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무학 측은 지난 16일, 운전기사가 “돈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송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무학이 송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어졌다.

논란은 송씨가 지난 16일 “최 회장에게서 ‘야 임마’ ‘야 새끼야’ 등의 폭언을 수시로 듣고 서울 회장 자택의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해야 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송씨 주장에 따르면 최 회장의 운전기사 업무 외에 최 회장 부인과 딸 수행을 수시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서울에 있는 최 회장 자택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거나 회사 생수를 최 회장 자택으로 배달하고, 최 회장 가족 차량을 세차하는 일, 애견센터에서 애완견을 찾아오는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7개월 근무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3일 정도밖에 쉬지 못했고, 새벽에 퇴근하는 날도 상당수였지만 제대로 근무 외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송씨는 최 회장으로부터 “운전하는 놈” “인생의 패배자”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퇴사를 결정한 송씨는 무학 측에 주말도 없이 일했던 근무 외 수당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무학 측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송씨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제소하겠다고 하자 무학은 1118만원의 수당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무학 측은 “운전기사인 송씨가 근무한 7개월 중 근태 기록이 9일밖에 없다. 무학 서울사무소가 송씨 근태와 관련해 담당 부서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송씨는 근무기간 중 대부분을 최 회장 자택으로 출근했기에 정확한 근태 기록이 남지 않았다.

무학 측은 몽고식품과 닮은 지금의 상황 때문에 운전기사 송씨의 폭로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바로 송씨가 몽고식품 김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지난달 28일에 무학 쪽에 연락을 취해 ‘회장님 갑질’에 대해 처음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툭하면 폭언…업무외 집안일도 시켜
회사 “먼저 금품요구” 검찰에 고소

2014년 10월에 무학을 그만두고 나왔던 송씨가 1년 2개월 가량 연락이 없다가 몽고식품 회장님 갑질 논란이 한창일 때 연락을 한 상황이었다. 무학 측은 “갑자기 송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몽고식품 갑질을 아느냐’라고 먼저 얘기를 꺼냈다”며 “대표이사에게도 전화를 했다. 비슷한 지역 기업인 몽고식품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활용해 금품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후에 무학은 법무팀 자문을 받아 송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송씨가 최 회장의 갑질 내용을 폭로하자 무학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씨가 ‘경쟁사에서 회장의 갑질에 대해 제보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거나 ‘몽고식품의 경우 폭행당한 기사와 합의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을 하며 비슷한 수준의 금품을 요구하는 태도를 취했다”며 송씨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무학 측은 이어 “만약 최 회장 횡포 내용이 방송에 나가면 무학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무학에서 합의금을 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뒷날 통화에도 무학에서 어느 정도 사례를 해주면 방송에 최 회장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를 어길 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서를 써줄 수 있다”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송씨는 몽고식품측 합의내용까지 언급하며 방송국 인터뷰를 앞두고 있으니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무학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송씨는 "먼저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없고, 무학에서 회유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주장을 뒷받침해줄 다른 사람도 있다”며 “금전적인 요구보다는 진실을 알리고 싶어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고 말했다.

돈 노리고 협박?

최근 기업 회장들의 갑질 논란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2월22일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의 운전기사가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며 폭로해 ‘회장님 갑질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며칠 동안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결국 28일 김 명예회장은 대국민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명예회장직에서 내려왔다.

몽고식품 회장 갑질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무학과 운전기사의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제2의 회장 갑질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회장 갑질’ 몽고식품은 지금… 

창업 111년, 국내 대표 장수기업인 몽고식품이 2세 경영인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김 전 회장이 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사실이 연일 폭로되면서 장맛에 익숙해졌던 소비자들이 분노하며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회사가 김 전 명예회장의 '갑질' 파문으로 111년 기업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승승장구하던 몽고식품은 지난해 연말 김 전 명예회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가 나타나면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몽고식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펴졌다. 몽고식품은 곧바로 사과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불붙은 반기업 정서는 쉽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름대로 제품 경쟁력을 갖고 장수를 누렸던 향토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문제가 아닌 경영진의 ‘갑질’이란 도덕성 문제로 한순간에 추락 위기를 맞은 것이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