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민주 김종인 위원장 석좌교수 특혜 의혹

"여러 대학 돌며 강의도 안 하고 월급만 챙겨"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전권을 이양 받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지금까지 여러 대학의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당 대학들에서 연구나 강의도 하지 않았지만 급여는 매달 꼬박꼬박 지급 받았다. 진실은 무엇일까?
 

제1야당인 더민주는 지난 22일,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끄는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당 지도부의 전권을 선대위에 이양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지도부 전권을 김 위원장에게 이양하고 자신은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여러 대학의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혜 받았나?
이상한 예우

우선 김 위원장은 지난 해 3월부터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지만 현재 김 위원장이 건국대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없다. 약 1년 동안 학교에서 특강 2번을 한 것이 공식적인 활동의 전부였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건국대로부터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 대학 석좌교수의 경우 연구 활동이나 강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명예직 교수도 아니고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석좌교수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실도 없고 출근도 안해
"사실상 전관예우?"


이에 대해 건국대 측은 “김 위원장처럼 연세가 많은 분이 정규 강의를 맡거나 젊은 교수들처럼 연구 활동을 하기는 힘들다”며 “젊은 석박사들이 김 위원장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거나 노하우를 전수받는 형태로 학교에 도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만 75세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 위원장은 건국대에 연구실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 전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문을 구하고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건국대 측은 “주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했다”며 “원로 학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대답했다.
 

건국대의 해명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학이 무슨 자선 단체냐”며 “나이가 많아 연구나 수업도 못하는 노교수를 단순히 예우 차원에서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주고 석좌교수로 임용했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실상 건국대 측이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 김 위원장과 관계를 맺어온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석좌교수 모시기
비리 의혹 탈출용?

실제로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건국대는 부동산 개발사업 실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비슷한 시기에 전직 법조인과 정치인을 대거 석좌교수로 영입했다.

건국대는 지난 2014년 3월1일, 박모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조모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석좌교수로 초빙하고 매월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당시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이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도중에 영입됐다. 박 전 검사장과 조 전 지검장은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후 정규 강의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건국대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 직전이었던 2013년 9월1일에는 교육부 전 차관이었던 이모씨를 석좌교수로 영입했다. 이모씨의 급여도 월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당시는 감사를 앞두고 교육부의 현지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이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안대희 전 대법관도 2013년 2월 건국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김진표 전 더민주 원내대표도 지난해 3월1일 석좌교수로 초빙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2년간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로도 재직했다. 김 위원장은 가천대에서도 연구나 강의를 하지 않고 매달 급여를 받았다. 가천대에서 2년 동안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김 위원장은 딱 2번 특강을 했다.
 

김 위원장이 가천대에서 한 일에 대해 가천대 측은 “대학발전 계획이라던지 대학 미래 전략에 대해 자문을 하는 역할을 했다”고 대답했다.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김 위원장이 난데없이 대학발전 계획에 대한 자문을 했다니 다소 수상한 정황이었다. 사실상 대학발전을 위해 정치권에 줄을 놔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가천대 측은 “가천대가 의대나 약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지난 1989년에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이력이 있다”며 “그래서 의료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석좌교수로 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거의 30년 전 보건사회부장관을 했던 인물을 석좌교수로 임용했다는 해명은 어딘가 어색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학자 출신이고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으로 고작 8개월 가량 재직했을 뿐이다. 거의 30년 전에 고작 8개월 가량 보건사회부장관으로 재직했던 경제학자가 의료 분야에 대해 어떤 자문을 해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새누리당 국민행복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가천대에서 특강을 했던 것도 김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대선 기간 특정 대학에서 특강을 하면 홍보효과가 엄청나고 해당 대학에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대선 기간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는 여러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물밀 듯이 밀려왔다.

그런데 당시 박 대통령이 여성 리더십 관련 특강을 하면서 여대나 서울 소재 유명 대학들을 제쳐두고 가천대를 방문하자 뒷말이 무성했었다. 대선기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었던 김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 가천대 석좌교수로 임용된다.
 

물론 김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란 입장이다. 가천대 측도 당시 박 후보가 여러 대학 가운데 가천대를 찾은 것은 강연 주제가 ‘여성 리더십’이었는데 마침 가천대 총장인 이길여 박사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2012 Women in the World 150)’에 선정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강 진실은?
홍보효과 톡톡

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로도 재직했다. 역시 김 위원장은 한국외대에서도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하지는 않았다. 한국외대는 김 위원장이 특강은 가끔 했다면서도 몇 번이나 했는지 그 외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급여 지급 여부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은 여러 대학의 석좌교수직을 거치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급여만 받아 챙긴 것이다.

한편 김 위원장의 행태는 일종의 전관예우라고 볼 수도 있다. 총선에 출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변호사로 있으면서 전관예우로 16억을 지급 받았다는 의혹으로 총리 후보자 자리에서 스스로 사퇴해야 했다. 물론 금액의 차이는 크지만 김 위원장 역시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라면 과연 더민주의 전권을 이양 받는 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건대 비리의혹 불거지자 석좌교수 대거 영입
박근혜 가천대 특강, 김종인 입김 있었나?


안대희 전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졌을 때 더민주는 “(현행법상) 안 전 대법관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곧 효력이 발휘될 김영란법(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안)에 따르면 유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 당시 안 전 대법관을 맹렬하게 공격했던 더민주가 김 위원장의 사례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더민주 선대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공직에서 물러나 있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김 위원장에게 누가 로비를 하려고 석좌교수직을 맡기겠냐”며 “김 위원장의 학식과 경험이 대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임용한 것이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혜 없다?
진실 공방

하지만 김 위원장은 대선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꾸준히 러브콜이 있었고, 심지어 김 위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여야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기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로 김 위원장은 현재 더민주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제1야당의 전권 가진 인사가 됐다. 당시 공직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대학 측이 로비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학 시간강사들은 일주일에 수십 시간을 강의하고도 200만원이 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타 갔으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