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인터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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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1.22 0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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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인터뷰 취소

통합진보당 출신 김재연 전 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 일정을 하루 전 갑자기 취소.

인터뷰 취소 이유는 질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해당 질문지 내용은 특별할 것이 없었는데 최근 북한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 정도가 추가.

기자는 “이런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는 인물이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개탄했다는 후문.


-국회 기자들의 불만

당 대표 급 국회의원에 대한 기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이른바 ‘통수’를 치기 일쑤라는 지적. 일정과 말 바꾸길 밥 먹듯이 한다고 해서 비난여론이 상당하다고.


특히 루틴이 정해져 있는 일간지 기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곧잘 나오는 상황.

의원실 관계자들도 불친절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음.

분명 외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인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을 보면 컨셉일지도 모른다는 반응.


-톱스타 장인은 교주

한 톱스타를 둘러싼 가족관계 루머가 인터넷에 일파만파 퍼지는 중.

소문에 따르면 톱스타의 장인이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는 것.

종교적 영향력에 힘입어 막강한 부를 축적했던 그가 사기혐의로 구속된 뒤 해외로 이주, 종적이 묘연한 상황이라는 후문.

톱스타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루머의 진위에 상관없이 이러한 소문이 빠르게 확산.


-총선이 반가운 회사


A사의 공격적인 영역 확장에 업계가 주목. 의류, 부동산 등을 기반으로 하는 A사는 최근 스포츠 분야를 신규 핵심 사업으로 점찍었다고.

스포츠 분야는 현재 영위하는 사업에서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분위기.

무엇보다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분위기가 큰 힘으로 됐다는 후문. A사의 수장이 정계 유명 인사들과 교류한다는 소문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일각에서는 총선 날짜가 다가올수록 A사의 주가가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측하는 상황.


-패션기업의 땡처리

최근 모 백화점 그룹 산하 의류기업에서 가격 이원화 정책을 시행해 매니저들의 눈총을 사고 있음.

백화점에서 30% 미만으로 팔린 제품을 ‘SPECIAL ITEM(스페셜 제품)’이란 이름으로 아울렛 할인 가격에서 추가 할인 판매한다는 것 때문.

본사는 고객들에게 유행에 민감한 트랜드 제품을 선별했다고 응대하라 적혀있지만, 내용상 땡처리 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매니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제2의 몽고사태 ‘어디?’

회장 갑질로 문제가 된 몽고식품 사태 이후 일부 기업에 전현직 직원들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오너 또는 임원에게 부당한 대우나 업무 지시, 심지어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

문제는 대부분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이란 사실. 해당 기업들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조문 자세로 영접했다가…

모 그룹 임원이 갑자기 경질됐는데, 그 이유가 황당.

사건은 임원이 회장을 만나러 나간 공항에서 벌어졌다고. 임원은 얼마 전 출장을 다녀오는 회장을 영접하러 같이 간 다른 임원들과 입국장에서 도열.


드디어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고, 공손히 서있던 해당 임원을 본 회장은 불같이 화를 냈다고.

오른손을 왼손 위로 잡은 것을 보고 “내가 죽기라도 했냐”며 대노했다는 것. 그리고 해고를 지시했다는 후문.


-대기업 특채 의혹

정치인 자녀들의 대기업 특혜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는 가운데 최근 전직 지자체장 자녀의 대기업 입사를 두고 뒷말.

전 지자체장의 아들은 얼마 전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이를 두고 특채 의혹이 제기.

일각에선 전 지자체장의 현직 시절 해당 기업과 진행한 사업과 연결 짓는 시각도. 당시 기업 측에서 보은해 주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온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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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