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 배짱상속 전말

아무 눈치 안 보고 금수저 대물림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사조그룹의 배짱상속이 도마에 올랐다. 회장 장남이 왕좌에 다다랐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편법을 썼다는 의혹이 짙다. ‘배째라’식의 사조 후계작업을 도려냈다.

사조그룹에 3세 시대가 열렸다. 주인공은 주진우 회장의 장남 주지홍 상무. 주 상무는 지난 6일 그룹 식품총괄본부장에서 사조해표 상무이사로 승진했다.

애지중지 회사 키워

올해 39세(1977년생)인 주 상무는 연세대 사회학과와 미국 미시건주립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하고 외국계 컨설팅업체 베어링포인트에 재직하다 2006년 사조인터내셔날에 입사했다. 이후 사조해표 기획실장, 경영지원본부장, 식품총괄본부장 등을 지냈다. 기존 사조산업 기획팀에서 전담했던 M&A 등 그룹의 미래 신성장 사업을 맡아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에 들어갔다.

주 회장은 이미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경영승계 발판을 마련한 상태다. 지난해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사조산업 지분을 주 상무 쪽에 몰아준 것. 방법은 이랬다. 주 상무의 사조산업 지분은 3.87%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주 회장은 직접증여 대신 간접증여를 택했다. 계열사간 지분 정리를 통해 주 상무가 최대주주(39.72%)인 사조시스템즈를 지배구조 정점에 올려놨다.

사조시스템즈는 주 회장이 지난해 8월 사조산업 주식 50만주(약 330억원)를 넘긴 데 이어 지난해 12월 사조인터내셔널과 합병해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 사조산업 지분 18.75%를 보유한 2대주주(주 회장 19.94%)로 등극했다. 그 밑으론 ‘사조산업→사조대림→사조오양’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체제가 구축됐다. 주 상무가 사조시스템즈를 통해 사조그룹 경영권을 확보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조그룹의 후계작업은 거의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제 주 회장의 최종 사인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문제는 주 상무의 승계 발판인 사조시스템즈의 ‘과거’다. 지워지지 않는 내부거래 흔적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그룹 차원의 지원 덕분에 사조시스템즈가 지주사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결국 주 상무의 승계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내부거래 자회사를 대부분 정리한 다른 기업들과 달리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건물 관리와 경비업, 전산업무업 등의 용역사업을 하는 사조시스템즈는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대표적인 회사다.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적지 않은 실적이 ‘안방’에서 나왔다. 사조시스템즈는 합병 전인 2014년 매출 126억원 중 71억원(56.5%)을 내부거래로 채웠다.

황태자 승진…승계 발판도 마련
일감 몰아주기로 지주사 만들어
전형적인 편법…변칙 증여 완성

그전엔 더 심했다. 2013년 특수관계사들이 사조시스템즈에 밀어준 매출 비중은 92%에 달했다. 총매출 76억원에서 70억원이나 됐다. 2012년에도 매출 70억원에서 64억원이 계열사에서 나와 내부거래율 91%를 기록했다.

사조시스템즈에 합병된 사조인터내셔널도 사정은 마찬가지. 2014년 매출 192억원 가운데 189억원(98%)을 계열사와의 거래로 올렸다. 사조 계열사들은 ▲2010년 48%(매출 487억원-내부거래 234억원) ▲2011년 52%(543억원-283억원) ▲2012년 61%(507억원-307억원) ▲2013년 76%(370억원-280억원)의 일감을 사조인터내셔널에 몰아줬다.
 

사조인터내셔널은 고등어, 오징어, 청어 등 수산물 도매업체였다. 선박용 비품 및 농수축산물 도매업 등도 했다. 두 회사는 사실상 오너일가의 개인회사였다. 2014년 말 기준 사조시스템즈는 주 상무가 51%, 주 회장이 11%의 지분을 소유했다. 사조인터내셔널도 주 상무 47.28%, 주 회장 20.35% 등 개인 지분이 70%에 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너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지주사로 올리는 전형적인 편법상속”이라며 “정부가 칼을 빼 들었지만, 사조 일가는 오너곳간 채우기를 멈추지 않았고 변칙적인 승계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주 회장에겐 승계 작업이 다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두 아들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사조그룹에 따르면 주 회장의 차남 제홍씨는 2014년 7월 판로개척을 목적으로 출장을 떠나 러시아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 있는 한 호텔 9층 객실에 투숙했다.

그는 이날 오전 12시께(현지시간) 호텔 식당에서 출장 동료, 현지 지사 직원 등과 식사 이후 객실로 들어간 뒤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현지 수사당국은 제홍씨가 객실 창문을 여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추락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주 회장은 부인 윤성애씨와 사이에 두 아들(지홍-제홍)을 뒀다. 변을 당한 제홍씨는 연세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 평소 남자답고 적극적인 성격이라 주 회장의 애정이 각별했다고 한다. 해병대 출신으로 수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후문이다. 정확한 입사 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회사 일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사망 전까지 사조시스템즈 지분 53.3%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다.

아들 입속에 ‘탈탈’

주 회장과 그의 가족들은 제홍씨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아들을 가슴에 묻은 주 회장의 마음고생은 말로 헤아릴 수 없었다. 한동안 아들 얘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흘렸다는 후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제 아들이 한 명 뿐인 주 회장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그래서 더 마음이 급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주진우 회장은?

고 주인용 사조그룹 창업주의 2남3녀 중 장남인 주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던 중 1978년 부친이 갑자기 뇌내출혈로 타계하면서 가업을 승계하게 됐다.

그의 나이 29세 때였다. 급거 귀국한 주 회장은 직원 6명과 원양어선 1척으로 수산업을 시작했다. 이후 2004년 사조해표(구 신동방)와 2006년 사조대림(구 대림수산), 2007년 사조오양(구 오양수산)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작은 수산업체에서 종합식품 전문기업으로 변모했다.

주 회장은 정치를 공부한 만큼 '금배지의 꿈'을 간직하다 1996년부터 8년간 15·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을 지내기도 했다. ‘외도’를 끝낸 그는 2004년 사조그룹 회장으로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2007년 17대 대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주 회장은 이듬해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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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