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몽고식품, 왜?

머리 숙인 회장님 ‘뒤끝 작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직원에게 ‘슈퍼 갑질’을 해 논란이 됐던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은 대국민 사과 당시 권고사직자 2명을 1월 1일자로 복직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28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몽고식품 측은 “1월 1일부로 피해 직원 2명을 즉각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결국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나중에 딴소리

최초 증언자였던 전직 운전기사 A씨는 이미 다른 직장을 구하면서 몽고식품에 복직하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로 추가 증언을 했던 전직 관리부장 B씨는 복직을 원했으나, 회사 측이 부당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연봉도 깎는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울러 B씨는 복직 이후 회사 측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추가 단서조항’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B씨가 요구하는 추가 단서조항은 ▲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이 사적인 일로 호출 시 불응해도 된다는 것에 동의할 것 ▲김 전 명예회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탈취해 월 1회라도 전화할 경우 통신비를 회사가 부담할 것 등이다.


B씨가 요구사항은 결국 가해자 김 전 명예회장과 만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회사 관계자에게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회사 측은 일단 회사에 출근을 해서 협의를 하자는 입장만 보이며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회사 측은 B씨와 한 번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회사 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협상할 뜻이 없다는 게다. 복직 약속에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B씨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부당 노동행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다시 진정을 했다. 그는 회사에는 휴직계를 제출했다. B씨는 “김 전 명예회장과 회사 측의 진정성 없는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이라고 밝혔다.
 

몽고식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법권을 가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실시하는 불시 근로감독으로,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몽고식품의 소재지인 고용부 창원지청 주관으로 1월6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된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특별근로감독 외에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광범위하게 수사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업장 내 근로조건 침해와 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 잡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관련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된다.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 A씨는 현재까지 고발장은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운전기사에 욕설·폭행 일파만파
사과하고 복직 약속…뒤돌아 없던일로

경찰도 김 전 명예회장 비위 행위 수사에 나섰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지휘를 받아 김 전 명예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월28일 폭행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모 단체로부터 접수됐다”며 “폭행은 피해자 고발이 필요한 반의사불벌죄지만 상습폭행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지난 5일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당장은 출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전 명예회장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해고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운전기사 A씨와 관리부장 B씨 이외도 김만식 전 명예회장 비서실장을 8개월가량 했다는 C씨도 추가로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C씨는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내고 나서 한순간에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C씨는 “김 전 명예회장의 차를 몰다 앞차 급정거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나서 회사로부터 ‘회장 지시’라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주장했다. 그는 “회사측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진실 알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간부로 일했던 여럿에게 연락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몽고식품은 A씨 등 복직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죄한 만큼 회사가 밝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몽고식품 측은 이미 복직 계약을 마무리하고 출근 예정일이던 지난 4일에도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를 회사 측에서 보냈다며 상식적으로 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리가 있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몽고식품은 일본인 야마다 노부쓰케가 1905년 경상남도 마산시에 야마다 장유양조장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했다. 두산, 신한은행, 동화약품, 우리은행에 이어 다섯 번째로 오래 된 기업이다.

다시 비판기류

해방과 함께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한국인 직원이던 김흥구 씨가 인수했다. 이른바 ‘적산 불하’ 유형이다. 김씨는 ‘몽고장유양조장’으로 회사 이름을 바꾼 뒤 몽고간장 판매로 크게 성공했다. 이후 김씨의 아들인 김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았으며, 지금은 김 회장의 아들인 김현승 대표이사가 경영하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몽고 파문’ 샘표식품 급등, 왜?

간장업계 3위인 몽고식품이 운전기사 폭행 등 ‘회장님의 갑질’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후 1위 업체인 샘표식품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샘표식품은 지난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8% 오른 4만5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장류와 가공식품 부문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렸고 간편식이 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몽고식품의 악화된 이미지로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2월24일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논란이 불거진 이후 샘표식품 주가는 18.3% 뛰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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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