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줄줄 엮인' 터널공사 비리 백태

혈세 빼돌리는 수법도 가지가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국 터널공사 현장에서 공사자재를 설계량보다 적게 시공하거나 공사 기법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공사비를 빼돌리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공사는 대부분 대형 시공업체가 수주하기 마련. 몇몇 대형 시공업체가 국민 혈세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시공업체 A사는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강원도 대관령터널 굴착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 71억원을 과다 청구했다. 설계도에는 A사가 공사를 맡은 원주∼강릉 구간에 최신 굴착공법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A사는 공사비를 더 챙기기 위해 훨씬 값싼 공법을 택했다. 최신 공법에 필요한 비싼 자재들을 전부 사용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자재를 절반 가까이 줄여 공사한 것이다.

공법 조작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비 빼돌리기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9월 말까지 7개월 동안 고속도로·터널·철도 등 전국 64개 주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터널분야 부패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9개 공구에서 자재 누락, 공법 조작 등의 수법으로 관련 공사비 수백억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올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발주한 고속도로·철도 터널공사 시공업체들이 부당하게 빼돌린 금액은 91억원에 이른다. 부정·비리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지급됐을 45억원까지 합하면 모두 136억원 규모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설계보다 적게 투입하거나 값싼 공법을 이용한 뒤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주요 적발 사항은 ▲공사 자재 (락볼트) 부족 시공 ▲비싼 설계상공법 대신 값싼 공법으로 시공 후 공사비 차액 편취 ▲비싼 전자뇌관 수량을 부풀려 공사비 과다 청구 ▲미시공 공사비의 기성금 수령 등이 있다.


특히 공사비 편취 사례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노선 구간에서 적발됐다. 철도 건설 현장의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무진동 바위파쇄나 전자발파 등 공사비가 비싼 최신 공법으로 설계한 뒤 실제로는 다단발파 등 상대적으로 값싼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설계변경 과정에서 전자뇌관 수량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비를 빼돌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울산포항 복선전철 ㅇ공구를 시공한 B사는 경북 경주 인근 입실터널 종점부를 굴착하면서 설계상 특허공법인 ‘수퍼웨지’(무진동 바위파쇄) 공법이 아닌 다단발파 공법으로 발파·굴착하고도 일부 구간만 다단발파로 시공한 것으로 속여 공사비 차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적발됐다.

수퍼웨지 공법의 경우 ㎥당 공사 단가가 20만원이지만 다단발파 공법은 4만원대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B사는 공법 굴착구간은 177m인데, 이중 37m만 다단발파로 시공해 공사비 4.7억원을 점감했다. 발주처를 속이고 공사비 20억원을 편취한 셈이다.

2013년 성남여주 복선 전철 ㅇ공구를 시공한 C사도 마찬가지다. C사는 경기도 성남시 인근 도심 굴착구간 220m 중 일부 구간만 수퍼웨지 공법으로 굴착하고, 나머지는 공사비가 싼 공법으로 굴착하고 설계대로 전체 구간을 수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위장해 공사비 11억을 과다 수령했다.

대형 시공사 공사비 편취 적발
9개 공구서 140억원 과다 청구

공사자재를 부족하게 시공한 경우도 있다. 2012년 경 울산포항고속도로 ㅇㅇ공구를 수주한 D사는 터널 지보재인 락볼트(갱도를 지지하기 위해 암반 내에 뚫은 구멍에 꽂아넣어 사용하는 자재)를 부족하게 시공했다. 설계 및 기성 수량인 7만5000여개보다 3만1000여개 부족한 4만4000여개만 구입.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사 기성금은 설계수량대로 전액 수령하여 17억원을 편취했다.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성비를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강원도 강층철도 ㅇㅇ공구를 시공한 E사는 대관령터널을 굴착하면서 설계내역상 반영된 선대구경 보링(다단발파, 전자발파 등 공법으로 발파시 소음 및 진동을 줄이는 공법) 공법으로 1275m굴착했다. 하지만 E사는 1375m를 시공한 것으로 속여 공사기성금 11억원을 과다하게 청구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점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화약 취급 장부의 보존기간은 ‘기입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터널공사 등 토목공사가 통상 5∼10년간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간 설정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공사구간의 준공 후 1년’등으로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제도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화약류는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화약과 뇌관의 종류와 용도를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위 법령의 관리 서식도 함께 개선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터널의 안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락볼트 등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수법이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송장 등을 쉽게 위변조하여 속일 수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앞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서식란에 ‘제출처’등 항목을 신설하고, 발주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명기하도록 하여 발주기관이 공사현장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세금계산서 서식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국세청에 권고할 예정이다.

그밖에 발파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 원인이 터널 굴진시 시험발파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시험발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발파 제원보다 화약량을 임의로 늘린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현장의 소음진동계측 방법의 개선과 함께 관련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권고했다.

자재 누락

권익위 관계자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터널공사 구간의 공사비 빼먹기 실태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비리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 수수료’ 아시아드CC 비리 

부산시 출자기업인 아시아드CC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건네받고, 부산시민공원 건설을 담당하던 4급 공무원이 건설업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가 쇠고랑을 찼다. 

검찰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7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아시아드CC의 김모 전 대표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코스관리 용역업체 N사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측근을 N사의 아시아드CC 현장소장에게 보내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N사가 부담해야 할 코스관리비용 1억900만원을 아시아드CC에 전가했고 회사자금 71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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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