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전문’ J성형외과 무슨 일이…

대륙녀 한 명당 수수료가…‘허걱’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지난해 12월 J성형외과는 ‘수술 중 생일파티’ 사진을 찍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나섰고, 병원 측은 사과문까지 개제했다. 그렇게 무사히 넘기나 싶더니 이번엔 탈세한 혐의로 또 구설에 올랐다.

비밀 장부를 보면 금액 앞에 ‘Z’표시가 돼 있다. 브로커에게 준 돈을 암호로 표시한 것이다. 한 환자의 명단에는 매출에 2400만원이라고 적혔는데, Z라고 표시된 수수료에도 거의 2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쓰여있다. 이는 환자에게 4400만원을 받아 병원이 55%, 브로커가 45%를 가져갔다는 뜻이다.

브로커 관리

수술실 생일파티로 파문을 일으켰던 J성형외과가 이번엔 탈세 의혹으로 경찰과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병원은 브로커와 유령회사 등을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누락시킨 혐의다.

신용카드 결제 조작 상황은 이렇다. 중국 업체를 통해 수술비를 중국에서 결제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위안화 현금 결제를 숨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 또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 브로커에게 수술비의 절반 정도를 수수료로 전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한 언론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J성형외과의 내부자료를 공개하며 의도적으로 수백억원의 매출을 누락시킨 혐의로 경찰과 국세청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에 제출된 해당 성형외과의 비밀 장부에는 브로커에게 금액을 자신들의 암호인 Z로 표기해 따로 관리했다. 브로커에게 제공된 금액이 전체 수술비에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해당 성형외과는 이 같은 방식으로 중국 환자의 매출 대부분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J성형외과 전직 직원은 “중국 카드 단말기를 제공하는 업체는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부 환전소에서 불법 행위를 돕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직 직원은 신용카드 결제가 중국에서 이뤄진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숨겼다고 전했다. 병원의 카드 단말기 대신 등록하지 않은 환전소에서 소개한 단말기로 결제하는 수법이다.

중국인 환자가 결제한 카드 영수증을 보면 상호가 상하이에 위치한 유한공사라고 돼 있다. 이는 유령 법인을 이용해 매출을 누락시킨 것을 입증하는 자료다.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인 성형수술 고객이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 2년간 매출을 누락시킨 규모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탈루와 불법 의료 브로커 개입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내부자료를 확보했으며 국세청 역시 탈세 전담팀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J성형외과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

수술실 생일파티 파문…이번엔 비밀장부
카드결제 조작해 수백억 누락 탈세 의혹

성형외과 브로커 개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내 성형기술은 외국도 인정할 만큼 높은 의료수준을 보이고 있다. 매년 성형외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임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외국인 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이 급격히 뛰었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에서 중국인은 27.7%였으나 2013년 67.6%, 실환자수도 791명에서 1만6282명으로 무려 20배 이상 상승했다.

이와 동시에 성형외과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더많은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성형외과 사이에서는 지나친 경쟁과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현 의료법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성형외과계에서는 브로커를 이용해 외국인 환자를 끌어모으는 일부 성형외과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비용은 과도한 수술비를 요구하면서 환자에게 전가했다.


성형외과 브로커가 많이 활동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만 사실로 드러날 뿐, 성형외과의 매출 기록은 철저하게 영업 비밀로 다뤄져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경찰은 성형 전문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거나,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곳도 증거가 구체적으로 잡히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혀왔다.

앞서 J성형외과는 지난해 12월 환자가 있는 수술실 안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간호조무사가 이를 SNS에 동영상과 사진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사진에는 수술 중인 의사와 함께 셀카(셀프카메라)를 찍는 모습과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환자를 뒤로 하고 생일케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 수술 도중 가슴 수술 보형물을 갖고 장난치는 모습 등이 포함돼 비난을 받았다.

부담 환자에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는 전공의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당시 사진에 등장한 의사와 간호사 2명에게 자격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렸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본인 숨진 성형외과, 무슨 일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일본인 여성이 며칠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일본인 A씨는 지난달 19일 입국해 21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와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다. 23일 다시 성형외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으나 25일 숙소에서 숨진 채로 성형외과를 소개해준 업체 직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수술 중 떨어져 나온 지방이 혈관을 막아 생긴 색전증이나 약물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부검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으나 의료 과실로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9∼10월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서 불면증에 시달려 약을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의료진을 입건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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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