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3)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징계를 예고했다.
지난 13일 대한변협은 최 전 지검장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지검장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사건 등 6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에서만 변론할 수 있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변호활동을 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최근 최 전 지검장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청구했으며, 늦어도 내년 1월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임계 없이 변론…변협 징계 착수
김무성 사위 전화변론은 정식 선임
지난 9월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전 지검장이 7건의 사건을 선임계 없이 수임했다”라며 조사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7건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이모(38)씨가 연루된 마약사건은 정식으로 선임계가 제출된 것으로 조사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씨는 모두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 전 지검장은 이씨 측으로부터 착수금 5000만원을 받고 이른바 ‘전화변론’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은 앞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 변론’은 전관 비리의 전형적 형태”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대한변협은 “몰래 변론은 수임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 대부분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척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전 지검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구로는 경북 영주가 유력하며,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