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흰피’엄마 젖의 힘!

중국산 저질 분유 파문으로 ‘모유’가 빛을 발하고 있다. 사회 변화와 우유, 조제분유의 일반화로 그 위치가 흔들렸던 적도 있으나 분유가 발달하면 할수록 ‘모유는 아기에게 완벽한 영양식’이라는 사실은 강해지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아이와 산모의 건강에 둘 다 좋은 모유수유를 권장해왔지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장소 부족과 사회적인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대 속도가 느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임산부나 사회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여기에 최근에는 모유수유가 아이 면역력뿐 아니라 산모의 다이어트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자신의 몸과 아이의 건강을 모두 챙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확대되고 있다.
모유가 아기에게 주는 장점은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엄마의 젖이 아기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영양분은 물론이고 엄마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면역까지도 아기에게 줄 수 있다.

모유는 흰피, 완벽한 영양식

실제로 위생시설이 열악하고 예방사업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 42개 나라들의 통계에서 생후 6개월 완전모유수유를 하고 생후 1년간 보충수유를 한 경우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을 매년 13%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영국에서의 대규모 코호트 조사에 의하면 생후 6개월간 완전모유수유를 한 아이들의 경우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설사로 인한 입원은 53%, 매달 상기도염에 걸릴 위험은 27% 감소했고 부분 모유수유를 한 아이들은 각각 31%, 25%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엄마 젖은 ‘흰피(white blood)’라고 불릴 정도인데 그것은 엄마 혈액의 적혈구, 백혈구, 임파구 등 혈액의 모든 성분이 젖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모유는 자신의 아기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영양분을 제공한다. 엄마젖의 성분은 초유나 엄마젖은 재태기간에 따라 다르고 성숙유는 매일 매시간 또는 수유에 따라 아기의 성장에 맞도록 성분이 달라진다.
모유 수유시 아기가 받는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한원보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엄마 젖을 먹으면서 듣는 엄마의 심장 박동수와 엄마의 목소리는 태내에서 들어온, 40주 동안 늘 들어오던 소리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교수는 “모유로 자란 아이들의 지능지수(IQ)가 높다는 일부 연구도 있지만 엄마의 지능지수를 보정한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WHO의 연구에서는 모유수유아가 성인이 됐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게 나와 모유수유가 성인의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모유수유의 장점은 아기의 영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엄마는 젖을 먹이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생산되는데 이 호르몬은 임신으로 이완된 산모의 자궁을 임신 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며, 출산 후의 출혈을 멎게 한다.
특히 아기에게 하루에 8~12회 수유를 하면 열량소모가 많아져 임신 중에 증가한 체중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 엄마가 굳이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도 젖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칼로리 활용률이 높아지기 때문.
대한모유수유의학회 학술이사 서정완 교수는 “모유수유가 산모의 다이어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 번에 5백~6백kcal 이상 아기에게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의들은 아기에게 모유만큼 완벽한 영양은 다시 없다고 단언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산모들은 모유수유를 쉽게 선택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더욱 심각해 2004년 발표에 따르면 국가별 모유수유률은 유럽이 75%, 미국이 52%, 일본이 4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6%이다. 물론 활발한 홍보로 현재는 그 수치가 부쩍 올라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모유수유를 위한 사회 제반 시설 부족, 인식 부족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지만 여기에는 분유에 대한 믿음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

모유 VS 분유, 확실히 다르다

그렇다면 분유나 우유는 정말 모유를 대체할 수 있을까.
강남차병원 산부인과 강진희 교수는 “면역 성분을 살펴보면 모유에는 항체 이외에도 락토페린(lactoferrin), 라이소자임(lysozyme), 카제인, 지질, 단당류, 효소, 프로스타글란딘, 성장인자, 호르몬과 면역체계를 조절하고 감염에 대항하는 여러 세포들이 함유돼 있고 이것은 그 어떤 분유도 모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여러 분유 회사가 모유와 가까운 분유를 만들려고 과거부터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우선 면역체는 우유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아기가 가장 환경에 약한 시기인 생후 1년 간, 아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는 것.
더불어 대표적으로 조제분유에 포함된 단백질의 종류인 카제인은 엄마의 카제인과는 다른 종류라서 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단백질의 경우 우유에 많은 것 같으나 우유의 단백질은 모유와 달라 소화도 잘 안 되고 모유보다 질이 떨어진다.
강진희 교수는 “무기질 양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실속은 없다(우유: 0.8g/1백g, 모유: 0.2g/1백g)는데 철분의 경우 모유의 철분은 49%나 흡수되는데 조제분유의 철분은 4% 만이 흡수되고 그나마 흡수 후에도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며 “모유의 철분은 락토우즈, 비타민 C의 흡수도 촉진하나 우유는 그렇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인공 수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전문의들은 차이점으로 꼽는다.
우유병, 인공 젖꼭지의 소독 과정, 분유를 타기 위해 사용되는 물 등을 통해서 병원균 감염의 기회가 증가할 수 있고 엄마 젖을 먹을 때에는 아기가 젖을 빨고 삼키고 숨 쉬는 것의 조절이 가능하지만 우유병은 아기가 빨지 않아도 흐르게 돼 있어 우유가 중이로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전문의들은 아무리 우유에 부족한 것을 더하고 지나친 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인공적으로 엄마젖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람의 젖인 엄마 젖만이 아기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고은 <메디컬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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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