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세금으로 좌파 육성?' 성미산마을 가보니…

"그곳에선 1년 내내 반정부 투쟁 중"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2년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975곳의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박 시장은 마을공동체 의식을 회복시켜 서울 곳곳에 행복한 마을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보수 진영에선 박 시장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서울 곳곳에 ‘좌파 양성소’를 만들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치열한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012년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975곳의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박 시장은 마을공동체 의식을 회복시켜 서울 곳곳에 행복한 마을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선 박 시장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서울 곳곳에 ‘좌파 양성소’를 만들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치 편향

서울시가 지금까지 수백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중 성미산마을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성미산마을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마을공동체 중에서 규모도 가장 크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성미산마을에 속해 있는 주민만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미산마을 조성을 주도했던 마을 주민 유창복씨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가 만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에 임명돼 현재까지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유창복 센터장이 만든 (사)마을이라는 사단법인은 서울시로부터 725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수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길을 닦고 새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 가치를 올리려는 사업이 아니라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진 경쟁의 가속화, 불균형 성장, 개발 위주 정책들로 인해 피폐해진 시민의 삶을 치유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에서는 30년 넘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때문에 박 시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한때 한국형 리얼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한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일부 마을공동체가 진보신당 당원들이 설립해 운영하는 단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 시장이 사실상 시민들의 세금으로 서울시 곳곳에 좌파 양성소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진보신당 측은 기사에서 언급된 ‘구로 민중의 집’과 ‘중랑 민중의 집’이 진보신당 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공간은 맞다면서도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평범한 마을 사람들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에선 마을공동체 사업이 사실상 좌파 양성소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성미산마을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중 상당수는 특정 정당 소속이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전교조 출신 해임 교사 등도 성미산마을에 참여하고 있다.
 

성미산투쟁을 이끌었던 ‘성미산대책위’ 위원장 문치웅씨는 지난 2006년 민노당 후보로 마포구의원 선거에 출마했었으며, 성미산마을 내에 있는 ‘민중의 집’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오진아씨는 2010년 진보신당 후보로 마포구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4년에는 정의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선에 성공했다. 이처럼 논란이 됐던 성미산마을은 그 후로 얼마나 달라졌을까?

성미산마을을 직접 찾아가봤다. 마을 곳곳에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게시물과 현수막 등이 어지럽게 나부끼고 있었다. 망원역에서 불과 수백미터 떨어져 있는 곳인데 덕분에 성미산마을은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서울 한복판에 좌파 마을 만들었다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수백억…규모 가장 커

한 마을 주민은 “성미산마을 사람들이 별로 특별할 것은 없다”면서도 “가끔 자기들끼리 거리에 나와 행사나 집회 등을 하기는 한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성미산마을 사람들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는 듯 했다. 하지만 건물주들의 입장은 달랐다. 성미산마을 개발 문제만 나오면 성미산마을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성미산마을 사람들이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라면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칭을 부른다는 것이다. ‘사이다, 은하수, 오렌지, 나비, 딱풀, 느리, 까칠이’ 등이 그들의 별칭이다. 그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칭을 부르는 것은 나이차에 따른 거부감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게 지내기 위함이다. 성미산마을 사람들이 주민들만 사용하는 ‘두루’라는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는 점도 약간 특이한 점이다.

성미산마을에서 운영하는 울림두레생협에서는 각종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반대 등의 내용이었다. 마을 곳곳에는 정치적 선전물이 배치돼 있었다. 그러나 성미산마을 사람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뿐이라며 정치 성향과는 관계없는 활동이라고 항변했다.

성미산마을의 한 관계자는 “마을 주민 중 상당수가 박근혜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 행동은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마을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건 그 사람들의 정치적 자유”라고 못 박았다.

한편 성미산마을 시민공간 나루에는 환경정의, 한국여성민우회, 녹색교통운동,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입주해있다. 환경정의의 사무처장 역임한 서왕진씨는 박 시장의 비서실장을 거쳐 현재는 서울시장정책수석비서관을 맡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난 1월 한국여성민우회 김연순 이사를 서울시 명예부시장으로 위촉했다. 여기에 입주해있는 시민단체들이 박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성미산마을의 교육이다. 성미산마을은 공공육아를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초·중·고 과정까지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성미산학교를 나와 대학에 진학하려면 따로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그 안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일부 커리큘럼이 공개되기는 했지만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특정 정치적 색채를 띤 교육을 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은 없다. 실제로 공개된 성미산학교의 커리큘럼에는 밀양송전탑 도보 행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현장은 정치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런 학교에서 정치중립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문제 제기다.

한 마을 주민은 “이들이 직접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동은 하지 않지만 마을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비판하는 각종 전단지를 돌리고 서명운동을 하는데 마을 주민들의 정치 성향도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이들 교육까지?

보수 진영에서는 “보통 해외의 사례를 보면 평범한 시민들이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왜 박 시장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는 과거 운동권 세력이나 정치인 등 좌파성향의 인사들이 주축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마을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핑계로 서울시 곳곳에 박 시장에게 유리한 좌파마을을 육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런 마을들을 육성하는데 수백억원에 달하는 서울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으니 더 큰 문제다. 과연 성미산마을은 마을공동체의 모범사례일까? 아니면 마을공동체 육성을 가장한 좌파양성소에 불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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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