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가수 싸이(박재상·38)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세입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논란에 휩싸였다. 세입자 측은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명령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카페 건물 로비에는 임차인과 예술인,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소속 상인 등이 모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진행된 싸이 측의 강제집행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지난 18일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공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집행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라며 “싸이 및 그 소속사와 합의 중인 사안인데 강제집행을 한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반발했다.
같은 날 오전 강제집행 과정에서 맘상모 회원 4명과 용역업체 직원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한남동 건물 임차인과 갈등
“협의 어겨” vs “절차대로”
싸이 측은 “정식 절차에 따라 세입자가 6000여만원을 공탁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됐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카페는 지난 2010년 최모씨가 예술가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문을 연 ‘창작·전시 공간’이다. 임차 계약 당시 건물주는 일본인이었으나 두 차례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현재는 싸이가 건물주로 등기돼 있다.
최씨 측은 싸이가 기존 협의와 달리 건물을 재건축하지 않고 대형 프랜차이즈에 임대를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가게를 비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싸이 측은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가게를 비우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지난달 법원은 건물 임차인에게 싸이 소유의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퇴거 명령을 내린 셈이다.
한편 싸이 측은 지난 4월에도 세입자를 상대로 철거를 시도했지만 ‘갑질 논란’이 일자 집행을 잠정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