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⑭고 이용현씨 유가족

“대형병원 믿었다가 낭패”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열네 번째 이야기는 하늘로 떠나보낸 이용현씨를 대신해 세브란스병원과 싸우고 있는 유가족입니다.  

 
 
핏줄로 이어진 연결고리는 그 무엇보다 질긴 법이기에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그나마 편히 눈을 감는 마지막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면 다행이다. 설령 임종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아쉬움에 파묻힐 필요는 없다. 정확한 사인마저 밝히지 못한 채 이별이 맞이하는 경우에 비하면 이마저도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지 모른다.  
 
과실 두고 공방
 
“억울하다. 3월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심장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감염내과, 중환자실에서 마루타로만 이용당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유가족을 농락했다.”
 
2014년 4월 발생한 사망사고를 두고 환자의 유가족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길고 긴 진실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의 지리한 평행선은 아직까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가족은 신촌세브란스병원과의 사이가 이렇게 틀어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심장수술을 받고 치유됐던 전력을 감안하면 자신들에게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은인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수술 이후 심장 통증을 호소했던 이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3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재입원을 결정한 것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병세 호전에 대한 기대도 잠시, 입원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즈음 환자는 싸늘한 주검으로 되돌아왔다.
 
심장수술 받고 재입원…5개 진료 우왕좌왕
상태 호전 통보 후 일주일 만에 주검으로 
 
병원측에서 밝힌 사인은 ‘폐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 환자의 병력과 치료과정을 감안하면 일정부분 납득 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의 무책임한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바쁜 직장생활로 환자를 자주 찾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병원이 환자를 여러 진료과로 돌려가면서 마루타처럼 이용했고 결국 사망했다는 게 유가족이 말하는 핵심이다. 사실상 의료사라는 것이다.
 
유가족 이경준씨는 “입원 이후 약 한 달간 환자는 심장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감염내과, 중환자실 등 총 5곳의 진료과를 떠돌며 병마와 싸워야 했다”며 “각 병과에서 환자몸을 빌어 이것저것 실험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겉으로 드러난 의료진 간 커뮤니케이션 부재는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되돌아왔다. 특히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까지 의료진이 보여준 모습은 유가족이 환자의 사망을 병원측 과실로 바라보는 단초로 작용한다.
 

사망 전날 밤 환자의 상태가 호전돼 퇴원까지 고려할만하다는 소식을 전공의로부터 접하고 희망에 부풀었던 유가족은 반나절이 지난 다음날 아침 난 데 없이 사망에 임박했다는 병원의 급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허겁지겁 달려온 유가족에게 의사가 건넨 말은 전공의와 전혀 달랐다. 치료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전공의를 장기간 배치해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가족 이씨는 “마치 의료진 간 소통은 없고 환자를 살피는 사람마다 주관대로 진료 한 것처럼 느꼈다”며 “온몸에 멍이 번지는 증상에 대해서도 간호사는 정상, 의사는 병세 악화라고 말하는 등 소견이 제각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사망을 앞둔 시점에서 보여준 병원의 태도 역시 유가족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른 아침 전보를 받고 급하게 달려온 유가족에게 의료진은 사망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할 뿐 납득할만한 소견을 묻는 유가족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마루타로 이용” vs 
“억울하면 소송”
 
결국 사망 임박 급전 일주일 뒤 이씨는 사망했고 이후 유가족은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더 이상의 대답은 곤란하다는 입장과 억울하면 법정소송을 하라는 고압적인 자세 역시 변함없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했지만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조정절차마저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넣은 피해구제신청 역시 최근 실망스러운 결과물로 돌아왔다. 소비자원에서 의뢰한 2명의 전문의 가운데 한명은 병원측 과실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고 다른 한명은 세브란스측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나 잘못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유가족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소비자원이 내린 결론에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길 기대하긴 힘들어진 셈이다. 
 
고압적인 자세
 
그 사이 의료사고 진실규명 과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체감한 유가족의 한숨은 커져만 가고 있다. 환자 사망 시점에서 이미 일 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유가족들이 정신적 충격에서 쉽사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씨는 “아버지가 꿈속에 나와 배고픔과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메인다”며 “어머니를 비롯한 유가족 모두 정신적 공황상태를 여전히 겪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 속 기사> 의료분쟁 중재율 
 

턱없이 낮은 의료분쟁 조정·중재율은 이전부터 논란이 된 부분이다. 통상 의료분쟁에 관한 조정 및 중재 역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거친다. 다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가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할 경우 개시될 수 없다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후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조정·중재 참여율은 43%에 불과하다. 조정 신청 접수는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올해 8월말까지 1189건 등 총 4985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지만 조정 개시는 2106건에 그쳤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조정 과정에 불참하는 비율이 65.5%, 종합병원은 61.1%. 병원급은 47.2%로 나타났다. 큰 병원일수록 의료분쟁 조정에 불참하는 비율이 높다. 
 
조정개시 불발 사유는 실제 의료기관의 참여거부 80.87%(2253건)와 무과실주장 16.87%(470건)이 97.74%를 차지했다. 반면 중재 건수는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6건에 불과했다.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정·중재를 자동개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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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