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단계 ‘경도인지장애’

치매로 가기 전 조기 발견·관리가 중요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0년 2만4000명에서 2014년 10만5000명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총 진료비는 2010년 66억원에서 2014년 351억원으로 연평균 52.0% 증가했다.

고령 진료환자 급증하는 노인성 질환
치매 보다 낮은 연령서부터 관리 필수

치료효과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능성
뇌 건강 위한 평소 습관 생활화 해야

201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중심으로 치매선별검사 등 조기검진사업이 집중적으로 수행되었고, 치매의 예방과 조기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치매로 가기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 수가 최근 5년 평균 43.9% 증가했다.
경도인지장애 진료를 받은 실제 환자 수는 여성이 7만1880명, 남성이 3만3718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2배 많았다(2014년 기준).

치매 전 단계

이와 같은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성별 특성은 치매 질환에서도 나타나며, 2014년 여성 치매환자 수는 31만6903명인데 비해 남성 치매환자 수는 12만5952명으로 여성의 40% 수준이었다.
연령별 적용인구를 적용하여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고령일수록 진료환자 수가 급증하는 전형적인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보였다.
특히 80대 이상 노인 100명 중 1.8명이 경도인지장애 진료를 받았다.
경도인지장애 질환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연령대에서 빠르게 진입하였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70대에서 80대 이상 고령층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경도인지장애 환자 분포가 급증했다.
여성의 경우 70대와 80대 이상 연령대 경도인지장애 진료 환자 모두 노인 100명 중 1.7명으로,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다수의 경도인지장애 진료 수진자가 매년 40%씩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남성 경도인지장애 진료 환자 수는 여성 환자와 달리 70대는 100명 중 1.2명에서 80대 이상은 100명 중 1.9명으로 연령층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치매환자 대비 경도인지장애 환자 규모는 2010년 9.2%에서 2014년 23.8%로, 빠른 시일 내에 경도인지장애 환자 비중이 전체 치매환자 규모의 1/4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 수가 치매 진료환자 수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경도인지장애의 의료 이용의 특성 상 치매 보다 비교적 더 낮은 연령층에서부터 조기 관리가 필요하다.
경도인지장애 진료환자의 진료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입원진료 보다는 외래와 약국 이용이 비교적 높았다.
입원환자의 경우 2014년 2144 명으로 전체 경도인지장애 환자(10만5598명)의 2% 수준에 불과했다.
이준홍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증상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지기능장애는 있으나 치매라고 할 만큼 심하지 않으면 경도인지장애라고 한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한 연령과 교육수준에 비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었으나, 일상생활능력과 사회적인 역할수행능력은 유지되는 상태로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단계다. 65세 이상에서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은 10~20%이고, 정상군에서 매년 1~2%정도가 치매로 이행되는 데 비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매년 10~15%에서 치매로 진행한다.
특히 경도인지장애는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를 비교적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단계이며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여러 치매질환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점차 치매 이전의 인기지능장애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는 이질적인 임상양상과 다양한 원인질환을 포함하는 증후군이다. 경도인지장애는 크게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와 비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로 분류한다.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는 기억저하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환자가 스스로 호소하기도 하지만, 환자를 잘 아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병력을 청취할 경우 훨씬 신뢰도가 높아진다.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는 다시 기억력만 저하되어 있으면 기억상실형 단일영역 경도인지장애, 기억력저하와 함께 다른 인지기능도 같이 손상되어 있으면 기억상실형 다영역 경도인지장애로 나눈다.
일부 환자에서는 인지기능평가에서 기억력은 크게 저하되지 않으면서 수행기능, 언어, 시공간능력 등에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비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라고 한다. 비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는 손상된 인지기능영역에 따라 비기억상실형 단일영역 경도인지장애와 비기억상실형 다영역 경도인지장애로 분류한다.
경도인지장애의 아형 중에서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는 전두·측두엽변성이나 레비소체치매 등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치매 진단에 대한 목표 중 하나는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한 시점 이전에 인지기능의 장애를 진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이상의 저하를 막거나 늦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과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와 치매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경도인지장애는 이질적인 임상양상과 다양한 원인질환을 포함하는 증후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단의 첫 번째 단계로 경도인지장애 증후군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병력청취에서 환자 자신이나 가족이 인지기능장애를 호소하고, 신경심리검사에서 인지기능장애가 있고, 전반적인 일상생활능력에는 뚜렷한 장애가 없어야 한다.
다음 단계로 경도인지장애의 하부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한다.
마지막 단계는 원인질환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은 임상적 소견에 의해 여러 가지 아형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원인에 따라서도 퇴행성, 혈관성, 대사성, 외상성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임상 양상의 아형과 원인적 분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도인지장애 분류가 가능하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도인지장애 진단기준 중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억저하에 대한 불편호소(보호자가 주로 제시) ▲나이에 비해 분명한 인지기능장애 ▲기억손상 외에 다른 영역은 비교적 정상 ▲일상생활은 정상이거나 약간 저하 ▲전문가 의견이나 진단기준에는 치매 아님.
치매의 유병률은 전반적으로 여성에서 높다. 그 이유는 여성들의 높은 평균수명과 보호 작용을 하는 여성호르몬의 감퇴 등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경도인지장애 또한 같은 경향이라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로 진행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효과적인 약물은 없으나 비약물치료로 인지훈련이나 인지재활이 경도인지장애군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인지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비만 등)들이 확인되면 최우선적으로 이를 시정하고 뇌 건강을 위한 좋은 생활습관이 몸에 배도록 노력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치매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관리의 필요성

뇌 건강을 위한 좋은 생활습관(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건강수칙)은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활발한 사회활동, 적극적인 두뇌활동, 뇌건강 식사 등이 있다.
치매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증상악화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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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