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16일 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11일 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박모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유흥업소 업주에 금품 받고 구속
정윤회 문건 연루…BH 하명 의심
앞서 검찰은 지난 2007∼2013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형 유흥업소 6∼7곳을 운영하며 19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3일 박씨를 구속했다.
또 박 전 청장은 명동의 한 사채업자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았다가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돌려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11년 퇴임한 박 전 청장은 세무법인을 운영해왔으며, “세무사로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검찰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청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청와대 십상시’와 정윤회씨의 유착설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지난해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일각에선 박 전 청장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