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욕먹는 네티즌 속사정

악성댓글 달면 고소하고 합의금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네티즌 사이 댓글 모욕죄 고소가 만연하고 있다. 악의적인 댓글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 중에는 불특정 다수가 ‘열이 받을’ 혹은 ‘욕을 유발 시킬?’ 목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이 글을 보고 열 받은 일부는 글쓴이를 향해 비속어가 섞인 댓글을 단다. 글쓴이가 쳐놓은 ‘떡밥’에 제대로 걸려든 것이다. 


 
지난달 한 커뮤니티에 ‘부모 중 전라도 한명만 있어도 가족은 좌좀화(빨갱이) 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댓글을 보고 열이 받은 A씨는 ‘야이 XXXX야 경험도 없이 인터넷으로만 배워 X먹어서 일반화시키는 XX는 X맞아야 정신차리지, 너 같은 XX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글쓴이는 A씨에게 ‘미안, 근대 너 고소’라고 답을 달았다. A씨는 글쓴이의 답글을 지적하며 ‘근대는 근현대사 할 때고 못 배워 X먹은 XX야’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는 ‘용돈 감사’라고 답했다. 
 
용돈 버는 법
 
A씨는 ‘고소’라는 단어를 보고 심장이 쿵쾅쿵쾅 하기 시작했다. 놀란 가슴에 A씨는 즉시 댓글을 지우고 회원 탈퇴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글쓴이가 던진 떡밥에 놀아난 처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A씨는 “분명 욕한 것은 나도 잘못했지만, 이들은 욕먹을 짓을 자기들이 한다”며 “의도적으로 악성 댓글을 유도한 뒤 사이버모욕죄로 신고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피해자 의지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등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특정 개인을 지칭하며, 2인 이상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속어가 섞인 혹은 모멸감을 느낄만 한 글을 써야 죄가 성립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A씨가 글쓴이에게 단 댓글은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글쓴이가 A씨를 고소한다면,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다. 글쓴이가 ‘용돈 감사’라고 쓴 것은 합의금을 의미한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A씨는 최소 3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소수 네티즌이 모욕죄를 교묘하게 이용해 악플을 유도한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커뮤니티에는 ‘용돈 쉽게 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악플을 유도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타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카페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에게 악플을 유도할 목적으로 글을 쓴다. 포괄적으로 다수가 거슬릴 법한 글을 쓴다. 정치적 견해, 여성비하, 지역 차별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이들 사이에서는 이를 ‘어그로(Aggressive·공격적인)를 끈다’고 한다. 여기서 글쓴이는 절대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글쓴이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진이나 신상정보를 흘린다. 여기에는 SNS계정, 거주지, 얼굴, 심지어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올린 사람도 있다. 이를 ‘떡밥을 던진다’고 말한다. 
 
글을 보고 모멸감을 느낀 불특정 다수는 글쓴이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신상털기에 나선다. 심한 경우는 글쓴이의 미니홈피가 마비될 정도로 악플이 달리거나, SNS상에 신상이 털려 일파만파 퍼지기도 한다. 글쓴이가 의도한대로 던진 떡밥이 제대로 물린 거나 다름없다. 
 
글쓴이는 댓글을 살펴보며,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댓글들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한 뒤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악플이 달린 사이트 주소 같은 증거물을 제출한다. 몇 달 뒤 악플을 단 네티즌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게 된다. 
 
낚시글 쓰고 악플 유도…걸려들면 협박
모욕죄 법적조치 운운하면서 합의 요구
 

이렇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사람 대부분은 나이 어린 청소년이나 20대가 부지기수다.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다. 이들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난생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글쓴이는 악플을 단 네티즌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한다. 요구하는 합의금은 보통 20만∼200만원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소액이라는 게 당한 네티즌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한다.
 
고소를 당했던 B씨는 “모욕죄로 벌금형 30만원을 받았다”며 “악성 커뮤니티 헤비유저여서 합의로 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들의 용돈벌이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경력조회에 범죄 사실이 남아서 합의를 볼까 고민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B씨를 고소했던 글쓴이는 이런 식으로 총 30여명의 네티즌을 고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당한 네티즌 중 일부는 범죄경력에 남는 게 두려워 합의했다.
 
하지만 단순히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했다가 큰코다친 네티즌도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허위글을 게재해 악성 댓글을 유도한 뒤 형사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네티즌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여성전용 카페인 ‘여성시대’에 들어가 카페 회원인 것처럼 속여 ‘일베충인 남자친구가 나를 때리고 고양이를 발로 차서 장 파열을 시켰다’는 거짓 글을 올린 후 카페회원 34명의 악성댓글을 유도했다. 당시 피해자였던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그동안 이들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것을 증명해 합의를 강요한 혐의(공갈·무고)로 역고소한 것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모욕죄는 작은 근거도 성립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오·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모욕죄와 명예훼손 관련 고소 증가율이 해마다 20∼50%에 달한다는 게 오·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물어뜯길 바라
 
지난달 19일 대검찰청 형사사건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당국에 누적 접수된 고소 숫자는 25만871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9년(28만483건) 이후 같은 기간 누적 건수로는 6년 만에 최대치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전체 명예훼손ㆍ모욕사범은 3.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전체 고소 사범 중에 1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모욕죄만 놓고 보면 2004년 2225건에서 지난해 2만7945건으로 12.5배가 증가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악플 유도글 대처법 

커뮤니티나 카페에 불특정 다수에게 모멸적인 글이 올라왔을 때, 함부로 댓글로 욕설을 달아서는 안 된다.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있다면 고소를 위한 모욕성 댓글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해봐야 한다. 이를 캡처해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이 가능하다. 여러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효과는 더 크다. 
 
만일 댓글로 욕설을 남긴 경우 현행법상 100% 구제받기는 힘들다. 소액의 벌금형이나 초범인 경우 기소 유예는 가능하다. 일단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글쓴이가 자신의 댓글을 유발한 점을 강조해야 한다. ‘모욕성 댓글을 남긴건 사실이지만 상대방으로 촉발된 우발적인 일.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등 취지로 반성문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충분히 감면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모욕죄 고소 남발로 글쓴이가 먼저 유도했다는 점이 참작되면 기소유예가 되는 게 추세다”고 말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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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