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호 기다리는 ‘하반기 암초’

순풍에 돛다는가 싶더니…‘허걱’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비행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복수의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확인해보면, 지난 8월 3주 차 이후 수직상승 중이다. 정치전문가들은 ‘북한발’ 안보 요인에 의한 일시적 상승이라 보고 벌써 하락 시점을 점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연일 상승세다.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러한 최근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월28일 갤럽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는 8월 3주 차까지 34%를 기록하다 4주 차가 되자 49%로 급등했다. 한 주 만에 지지율이 15%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2015년 들어 최고 상승폭이다.

지지율 급등

리얼미터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8월31일 발표된 8월 4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면 3주차까지 41%였으나 4주 차에 49.2%로 뛰었다. 갤럽만큼의 상승폭은 아니지만 한 주 만에 8.2%포인트의 지지율 상승이 일어났다.

급등의 원인은 단연 북한발 안보 위협과 이어진 8·25남북합의문 발표가 꼽힌다. 갤럽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38%의 응답자가 대북·안보정책을 1위로 꼽았다. 2위를 기록한 주관·소신이 15%라는 점에서 1·2위 간 격차가 크다. 더군다나 1주 전 만해도 대북·안보정책이 5위(7%)에 그쳤던 점을 본다면 확실히 북한 문제가 급등의 원인이라 말할 수 있다.

남북고위급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긍정 평가했다. 응답자의 65%가 ‘잘됐다’고 응답한 반면 ‘잘못됐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 16%에 그치는 등 4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8월25~27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으로 조사)


복수의 언론은 국정동력을 언급하며 박근혜호의 2015년 하반기 순항을 예상하고 있다.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에서는 남은 임기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회복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거품효과’를 언급하며 지지율이 언제 하락할지 모른다고 전망한다. 2015년 하반기를 지배할 현안들이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장 위험한 암초로 꼽히는 것은 ‘10·10노동당 창건일’이다. 오는 10월10일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 중이다. 북한 현지에서는 올해 최대의 명절로 내세울 정도. 때문에 북한은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변국에 각인시킬 목적으로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백승주 국방부차관은 지난달 31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질의응답에서 “10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8·25) 합의 후 오히려 커진 측면이 있다”며 “북한은 이번 합의로 체면이 손상됐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난 2일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담화와는 관계없이 북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오는 10월10일에 앞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8·25 합의는 휴지조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지율 급등의 공신이었던 북한 문제가 오는 10월10일을 기점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능성이 높은 미사일 도발 이외에도 이산가족 상봉,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여서 남·북 간 실제적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른다면 지금의 평화모드가 역풍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외부 암초, 노동당70주년·산케이 만행
내부 암초, 노동개혁·2차 사정드라이브

일본 극우세력의 언론플레이도 간과할 수 없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미중 양다리 한국이 끊지 못하는 민족의 나쁜 유산’이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는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심지어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을 과거 제국주의 일본에 의해 시해당한 명성황후에 비유해 ‘민비’(민비는 일본이 명성황후를 낮춰 부르는 말)라고 부르는 등 상식을 벗어난 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삭제를 요구했지만 해당 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과거 악의적 보도로 국내 여론이 악화된 전례가 있어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해당 신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슈를 박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로 전환하는 등 허위보도를 했고 결국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국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노동개혁이 그중 하나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노동개혁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공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연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정가는 일찌감치 군불을 지피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찹쌀떡 공조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노조에 공권력이 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년째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불”이라며 “그런 일이 없었으면 3만불을 넘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몇몇 기업의 노조를 ‘귀족노조’로 규정하는 발언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김 대표의 발언이 보도된 후 즉시 성명을 통해 “김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소득 3만불 미달이 노조의 파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객관적 기준은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패를 말 한마디로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는 기묘한 화법은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과 어찌 그리 닮았는가?”라고 되물었다. 만약 해당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박 대통령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밝힌 공직자에 대한 사정드라이브도 역풍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다. 김 장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월경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부정부패 비리척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자칫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임기 반환점 즈음 기강을 잡기 위해 권력은 사정드라이브를 걸어왔다”며 “과거 성완종 사태처럼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차 사정드라이브 진행 중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갑작스레 자살해 ‘성완종 리스트’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듯 이번 2차 사정드라이브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거품효과

내색은 하지 않지만 박근혜정부는 내심 9월 1주 차 지지율 50% 돌파 소식을 반기는 눈치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라”는 박 대통령의 평소 지침에 따라 청와대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율 변동 추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박 대통령에게 약식으로 된 서면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지지라는 사실을 청와대 참모진도 인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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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