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뜨더니 변한 스타들

하기 싫음 말지…억지로 방송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걸그룹 대전에서 신인 걸그룹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과한 섹시 콘셉트를 내세웠다가 선정성 논란에 휘말린 반면 최정상급 걸그룹들이 방송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제기된 소녀시대, 걸스데이, 티아라의 방송 태도 논란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달 19일, SBS <인기가요> 방송 직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녀시대’ 리더 태연의 무대 위 모습을 조명한 캡쳐 사진이 게시됐다. 1위 후보 공연 무대에서 태연이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타이틀곡‘파티’ 공연 무대에서 활기찬 표정으로 댄스를 선보인 소녀시대 멤버와는 달리 태연은 무표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객석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안무에서도 고개를 숙였다는 주장이다.

촬영장서 인상

‘밤과 새벽사이’ 커뮤니티 카페에서 누리꾼 제크는 ‘말 많던 태연 태도’라는 제목으로 태연의 방송 캡쳐 플래쉬 영상을 게재하며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카메라 안 보고 기분 안 좋은 티를 낸 태연을 두고 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태연은 인스타그램할 때가 가장 밝은 거 같다’(SM이수만) ‘소녀시대 모두 기분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카메라 안 보고 저렇게 티내는 건 태연뿐’(Moonstar) ‘김기복(태연)이라고들 하던데 진짜 기복이 심한 듯’(천국의계단회전목마) ‘1위 후보 공연인데 좀 심했던 듯’(Howl)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태연은 방송 태도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09년 9월, 태연이 MBC FM4U ‘태연의 친한 친구’ 진행을 하던 중 게스트 김신영에게 오른손 중지를 들어 올렸다. 보이는라디오 녹화가 끝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태연은 뒤늦게 웃음을 보이며 위기를 모면했으나 방송 직후 커뮤니티사이트 베스티즈에 영상을 공개되고 말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신영은 ‘자신을 향해 욕을 한 것이 아니다’, 태연은 ‘이모티콘 설명을 알아듣지 못한 김신영에게 이해를 돕고자 손가락을 잠시 폈던 것’이라 해명했다.

2011년 10월, 미국 MTV <IGGY>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태연이 턱을 괴고 무표정한 표정을 잠시 보였다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태연은 논란 이후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서 “일방적으로 안 좋은 기사”고 언급했고, 티파니는 “감기에 걸려 있었고 시차 적응도 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턱을 괴고 멍을 때렸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인기가요> 태도 논란에 지난 문제점들이 다시 한 번 조명되자 태연을 옹호하고 나선 누리꾼들도 있다. ‘별 게 다 논란이다’(사랑둥이슈밍), ‘감기몸살로 아픔’(이진욱:-)),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러는지’(찬열이는알찬열매), ‘약 먹는 장면도 있는데…’(ggongchan) 등의 댓글을 남겼다.

걸스데이도 컴백을 앞둔 지난달 8일, 아프리카TV <최군TV>에 출연했다가 방송 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혜리는 시청자의 ‘재미가 없다’는 실시간 댓글에 “너희가 더 재미없어”라고 반말로 응수했으며, 민아는 소리를 지르며 부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소진은 진행자 최군이 만두를 테이블로 올려놓자 “우리 애들은 만두 별로 안 먹어요”라며 바닥에 내려놓았으며, 자신의 젓가락이 최군의 입술에 닿자 거북한 표정을 지으며 젓가락을 교체했다.

방송 출연 유명 걸그룹 태도 논란
무성의 기본…썩소에 반말·팬 무시

개인블로그 운영자 얄루(g****)는 “먹방 촬영에서 최군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계속 먹기만 했으며 최군을 종 부리듯 했다”며 “최군이 다가오면 이상한 사람 보듯 하면서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군이 방송 녹화 후 멤버들이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줬다고 좋은 분위기를 전했으나 되레 최군만 착해 보였다”며 “나름 잘나가는 가수가 됐다고 거만해질 것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성을 가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태도 논란에 걸스데이는 신곡 ‘링마벨’의 활동을 3주 만에 접었다. 민아는 MBC뮤직 <걸스데이의 어느 멋진 날>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방송을 보고 우리를 유쾌하고 발랄한 친구들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티아라의 전 멤버 화영의 탈퇴로 왕따설 구설수에 올랐던 티아라는 지난 10일, MBC 추석특집 <아이돌스타 육상·농구·풋살·양궁 선수권대회> 녹화 촬영장에서 팬들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뜨더니 변한 스타’로 주목됐다. 홈마(팬클럽홈페이지마스터)가 SNS에 “티아라가 팬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홈마의 주장에 따르면 티아라 전 멤버가 팬들에게 얼굴 한 번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촬영 현장에 있었던 팬들의 주장이 홈마와 엇갈리고 있어 홈마가 안티성 주장을 내세웠다는 여론으로 바뀌었다. 일부 팬들은 티아라로부터 선물 받은 도시락과 실시간 인증샷을 공개해 반박을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티아라는 팬들을 위해 점심에 햄버거, 저녁에 도시락을 줬으며, 촬영 중간에 음료수도 선물했다는 것이다.


아육대 폐회식 자리에 참석한 티아라의 멤버 큐리의 트위터에도 팬들에게 인사를 건넨 문구가 남아 있다. 큐리의 트위터에는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아육대 녹화를 함께해 주고 응원해 준 팬분들 고마워요. 멀리서 우리 얼굴 잘 보이지도 않았을텐데…. 마지막에 팬들 얼굴 보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잘가요♡’라고 적혀 있다.

티아라 팬 소연츄(트위터닉네임)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육대에 참가해줘서 고마워요. 끝나고 인사도 엄청 해주고, 사진 못 찍었느냐고 걱정도 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맙단 말밖에 안 나오네요”고 트윗을 남겼다. 

벌써 몇번째?

논란이 확산되자 큐리의 팬페이지 ‘이큐리왕국’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3일간 잠을 못 잔 상태여서 굉장히 지쳐있었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며 “성급한 판단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어떠한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누리꾼들은 “섣부른 마녀사냥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FUNPIC_TV) “왕따사건과는 별개로 오해가 쌓이는 건 바라지 않는다”(셔링), “홈마가 2013년 아육대 사진을 내세워 조작된 글을 썼다”(생연어), “아무리 싫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나도몰랑) 등의 반응을 보였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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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